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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도산해제조항 효력 없어” 첫 판시
회생절차 개시를 계약 해제·해지권의 발생 원인으로 정하거나 계약의 당연 해제·해지 사유로 정하는 특약(도산해제조항)을 둔 경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으로서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나 개시 당시 쌍방미이행 상태에 있는 계약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규정이 없는 한 도산해제(해지)조항에 의한 해제·해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첫 고법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진 기업 간 계약을 체결할 때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아서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계약이 해지되는 셈이기 때문에 회생 신청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결국 파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파산보다 기업 회생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민달기·김용민 고법판사)는 지난 1월 13일 서울보증보험이 A 씨 측을 상대로 낸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2021나2024972)에서 1심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 사건 내용은 = 서울보증보험은 2018년 6월 B 사와 보증보험한도거래약정을 체결했고, A 씨는 해당 약정에 관해 B사가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했다. 이후 B 사는 2019년 1월 비씨카드와 'AI분석 지원 솔루션 라이선스 도입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에는 B 사가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파산, 회사정리 절차가 진행된 경우 등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때 계약보증금 전액인 2600여만 원을 비씨카드에 귀속시키고, B 사는 계약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정했다. 한편, 서울보증보험은 B 사와 한도거래약정에 기초해 피보험자 비씨카드, 보험가입금액, 주계약 AI분석 지원 솔루션 라이센스 도입계약으로 정한 이행보증보증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던 중 B 사는 2019년 1월 29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신청을 했고, 이틀 뒤 자산 등에 대한 보전처분결정을 받았으며 같은해 2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회생계획 인가 후 2019년 8월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B 사는 비씨카드에 회생신청을 통해 자산 등에 대한 보전처분결정을 받았고, 임시적으로 비씨카드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됐다고 통지했다. 그러자 비씨카드는 곧바로 회사정리 절차 진행이라는 주계약의 해제 사유를 근거로 해제 통지를 했고, 4개월 뒤 B 사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서울보증보험에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했다. 이에 서울보증보험은 비씨카드에 보험금 2600여만 원을 지급했다. 서울보증보험은 A 씨를 상대로 "B 사와 체결한 이행보증계약 및 한도거래약정에 따라 보험금 2600여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갖게 됐다"며 일부 변제받았다고 자인하는 금액을 제외한 보험금에 대해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재판부 판시는 = 재판부는 "계약의 당사자들 사이에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나 회생절차의 개시 그 자체를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권의 발생원인으로 정하거나 또는 계약의 당연 해제·해지사유로 정하는 특약(도산해제조항)을 두는 경우가 있다"며 "그런데 쌍무계약으로서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나 회생절차의 개시 당시 쌍방미이행 상태에 있는 계약에 대해서 별도의 법률규정이 없는 한 도산해제조항에 의한 해제·해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회생절차 진행 중에 계약을 존속시키는 것이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회생채무자의 회생을 위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도산해제조항에 의한 해제·해지가 허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산해제조항의 경우 채권자들이 경쟁적으로 강제집행에 나서는 것을 중지시키고 영업을 계속하면서 공정하게 회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회생절차에서 특정 채권자가 부당하게 우선권을 관철시키는 것이고, 회생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함으로써 영업을 계속해 그 수익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의도로 회생신청을 했다고 해도 회생신청 그 자체를 해제·해지의 사유로 삼는 것이어서 채무자회생법 제1조, 제119조 제1항, 민법 제2조 및 제103조를 위반해 무효라고 봐야 한다"며 "도산해제조항의 효력을 부정하더라도 계약의 상대방은 회생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법정해제·해지권을 행사해 회생채무자와의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판결 의미는 = 앞서 2007년 대법원은 "쌍방 미이행의 쌍무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에 관한 관리인의 선택권을 부여한 회사정리법 제103조의 취지에 비춰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을 무효로 봐야 한다거나 아니면 적어도 정리절차개시 이후 종료시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도산해지조항의 적용 내지는 그에 따른 해지권의 행사가 제한된다는 등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지는 않을 것(2005다38263)"이라고 판시해 적어도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경우 도산해지조항을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 이번 판결은 대법원 판결에서 한 걸음 나아간 것으로 풀이된다. 도산법 전문가인 최효종(49·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도산해제(해지)조항 유효성에 관한 법리상 논쟁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스탠더드 측면에서는 진작부터 무효로 보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에서는 법률 또는 판례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도산해제(해지)조항이 무효임을 선언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향후 계속적인 상거래계약에서는 회생, 파산절차의 신청과 무관하게 상대방에게 실제로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만을 계약해제 사유로 정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계약서 작성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연·한수현 기자 sypark·shhan@lawtimes.co.kr
기업회생
도산해제조항
연대보증
박수연 기자, 한수현 기자
2023-02-06
주택·상가임대차
파산·회생
헌법사건
파산관재인이 임대차 계약 해지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제한 ‘합헌’
임차인의 파산관재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대인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민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신모씨가 "임차인의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민법 제637조 2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4헌바292)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민법 제637조 1항은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제635조(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2항은 '전항의 경우에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은 임차인의 파산관재인이 해지권을 행사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면하되 다만 해지 자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임대인에게 특별한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하는 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파산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함으로써 파산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공익은 파산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본질적인 것이고 임대차계약 해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공익 역시 매우 중대한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또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와 달리 임차인이 파산한 경우에만 임대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파산절차가 회생절차에 비해 절차의 신속성을 더욱 절실하게 요구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이 같은 차별 취급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신씨는 2010년 6월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을 A저축은행에 3년 간 임대했다. 그러다 2012년 A저축은행은 파산선고를 받았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됐다. 공사는 신씨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후 2013년 1월 신씨를 상대로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신씨는 재판과정에서 임대차계약 해지로 발생한 손해를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2013년 7월 법원에 민법 제637조 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이듬해 7월 헌법소원을 냈다.
임대차계약해지
파산절차
파산
임대인손해배상청구
임대차계약
파산관재인
신지민
2016-11-07
민사일반
파산·회생
[판결] “강제집행정치신청 인한 채권자 손해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의 효력을 정지하기 위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채무자가 상소심 재판 도중 파산해 채권자가 결국 손해를 입었더라도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면 채무자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해양장비인 크레인 임대사업 등을 하는 A사는 2011년 4월 중견 조선업체인 B사를 상대로 "선박 임대차계약 및 해상운송계약 등을 부당하게 해지했다"며 "74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A사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 12억여원의 손해를 인정받아 일부 승소했다. 이에 B사는 2014년 2월 상고하면서 부산고법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냈고 법원은 10억원의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내렸다. B사는 같은 해 3월 법원에 10억원을 공탁했고 강제집행은 정지됐다. 그런데 한 달 뒤 B사는 창원지법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B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됐다. 대법원은 이후 2014년 8월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했고 A사의 일부승소가 확정됐다. 창원지법은 2015년 11월 B사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파산을 선고했다. 이에 A사는 올 1월 "B사가 강제집행을 정지시키지 않았다면 2심 선고일인 2014년 2월 즉시 B사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해 채권 전액의 만족을 얻었을텐데 이제는 파산선고로 인해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돼 손해를 입었다"며 "B사가 공탁한 보증공탁금 10억원 중 2억원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출급권이 있음을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A사가 B사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낸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소송(2016가합50146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해 상소제기와 함께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함에 따라 법원이 집행정지를 명한 경우 강제집행신청행위를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불복사유로 주장한 상소이유가 법률상 이유 없는 것으로 확정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부당한 신청에 대해 신청인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가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상고심에서 B사의 주장이 배척됐다는 사유만으로 B사에게 집행정지로 인해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며 "A사가 B사의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지 않는 이상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거나 회생절차개시신청을 받은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강제집행정지신청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소송
강제집행
회생절차개시신청
공탁보증금
이순규 기자
2016-10-24
민사소송·집행
파산·회생
[판결] 파산·면책결정 과정 채무자가 작성한 채권자 목록…
파산·면책결정 과정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 채무 원금만 기재하고 이자를 적지 않았더라도 이미 내려진 면책결정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채무면책을 받은 서모씨가 채권자 김모씨를 상대로 "채권자목록에 원금만 표기하고 이자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무면책결정을 무시하고 강제집행을 강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청구이의소송(2015다7117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권의 존재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파산채권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없지만, 그와 같은 경우에도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알았다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7호에 따라 면책이 된다"며 "채권자목록에 파산채권자 및 그 파산채권의 원본 내역을 기재해 제출했다면 채권자가 면책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됐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 원본 채권만을 기재하고 이자 등을 따로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면책채권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서씨가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원금 600만원을 기재한 이상 김씨는 파산채권자로서 서씨의 면책절차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원심이 채무가 면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관해 법리오해를 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면책결정이 있었다고 해서 화해권고결정의 결정조항 전부에 대해 집행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는 전제되는 사실관계를 더 심리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6년 7월 서씨에게 600만원을 빌려주면서 담보명목으로 서씨가 대한주택공사에서 받은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1400여만원에 대한 반환채권을 양도받았다. 김씨는 서씨가 돈을 갚지 않자 대한주택공사를 대위해 서씨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했다가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서씨가 화해권고결정으로 면책결정을 받았을 때 이자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자와 건물인도의무는 여전히 부담한다"며 강제집행을 강행하려 했고 이에 서씨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채무자인 서씨가 이자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채권이 면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파산결정
면책결정
채무면책
파산채권
비면책채권
대한주택공사
반환채권
홍세미 기자
2016-05-12
민사일반
파산·회생
채권자취소소송 중 채무자 개인회생절차 개시 됐다면
채권자가 채권자취소소송을 냈으나 소송 도중에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됐다면 채무자가 소송수계 절차를 거쳐 원고가 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채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회생위원에게 채무자의 원고 지위 남용을 막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13일 채권자인 ㈜신한카드가 채무자 A씨로부터 5500여만원을 증여받은 B(31)씨를 상대로 낸 채권자취소소송 상고심(2012다33976)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는데, 법원이 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사실을 알고도 채무자의 소송수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해 판결을 선고했다면, 그 판결은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채무자가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돼 선고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신한카드는 신용카드 사용자 A씨에 대해 카드대금 등 1600여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2010년 8월 A씨가 아들 B씨에게 아파트 보증금으로 5500만원을 증여하자 신한카드는 소송을 냈다. A씨는 1심이 계속되던 중 개인회생신청을 냈고, 변론종결 전인 2011년 6월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됐지만 재판부는 그대로 채권자취소소송을 진행해 "A씨와 B씨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판결했고, 2심도 항소를 기각했다. 김희중 서울중앙지법 파산담당 공보판사는 "채권자취소소송의 원고가 채무자가 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회생위원이 채권자취소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도록 입법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채권자취소소송
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
개인회생절차
채무자개인회생
소송수계
좌영길 기자
2013-06-28
부동산·건축
파산·회생
임대아파트 임차인도 파산법상 별제권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아파트 임차인은 아파트 임대회사가 파산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송진훈·宋鎭勳 대법관)는 9일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진로아파트의 임차인인 유모씨(38) 등 6명이 파산한 진로건설(주)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별제권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한 뒤 곧바로 낸 비약적 상고심(2001다55963)에서 이같이 판시했으나, 이들 원고들에 대해서는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임차인이 그 임대인과 사이에 임차권등기를 하기로 약정했다거나 또는 주택을 임차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1항에서 정한 대항력을 취득했다는 것만으로는 그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파산법 제84조에서 규정하는 별제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1심 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과 소액임차인에게 부동산 담보권에 유사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요건을 파산선고 이전에 갖춘 주택임차인은 파산법상 별제권자로 인정함이 타당하나, 경매절차 등에서 우선변제권을 가지지 않는 대항요건만을 갖춘 주택임차인에게는 파산법상 별제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원고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만을 갖춘 것만으로는 파산법상 별제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었다. 유씨 등은 지난해 9월 자신들이 살고있는 임대아파트의 사업자인 진로건설이 서울지법에서 파산선고를 받자 각각 6천∼8천 만원에 이르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파산법상 별제권으로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곧바로 대법원에 비약적 상고를 했다. 별제권이란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재산에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그 행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할 수 있다. 또 별제권의 행사로도 변제를 받지 못할 때에는 그 채권액에 대하여 파산채권으로서 파산절차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비약적 상고는 제1심 법원의 종국판결후 당사자 쌍방이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고서 하는 상고로, 1심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 대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불복하지 않으나 다만 그 법률적인 면에 있어서만 불복할 때 사실심인 항소심을 거치지 않고 법률심인 대법원에 곧바로 상고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별제권
임대회사파산
임차인보호
진로건설
아파트임차인별제권
정성윤 기자
2001-11-16
주택·상가임대차
파산·회생
임대아파트 임차인에 파산법상 별제권 인정
임대아파트의 임차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을 갖췄다면 파산법이 정하는 별제권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첫 민사 본안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임대아파트 건설사가 파산하더라도, 임차인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일반 파산채권에 구애되지 않고 해당 아파트의 별제권자로서 손쉽게 배당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하광호·河光鎬 부장판사)는 12일 청주시 흥덕구에 위치한 진로 임대아파트의 임차인 유모씨(38)등 6명이 파산자 (주)진로건설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6천∼8천만원의 반환청구권을 별제권으로 인정해 달라”며 낸 별제권확인 청구소송(2001가합11562)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파산법상 별제권자로 인정할 수 있지만, 원고들은 대항요건만을 갖추는 등의 흠결이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지난 2월 서울지법 파산2부(재판장 이형하·李亨夏 부장판사)가 파산한 (주)동보주택의 소액임차인들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우선변제권을 인정, 임차보증금 중 8백만원∼1천2백만원을 지급한데 이어 고액임차인들에게도 파산법상의 별제권을 인정한다는 첫 번째 민사본안 판단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시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는다’고 규정하는데, 파산법 제139조도 부동산의 환가는 민사소송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에는 파산절차도 포함된다”며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과 소액임차인에게 부동산담보권에 유사한 권리를 인정하므로 파산법상 별제권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들은 전입신고만 한 채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만큼 별제권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씨등은 지난해 9월 자신들의 임대아파트 사업자인 (주)진로건설이 서울지법에서 파산선고를 받아 임차보증금 6천∼8천만원을 돌려받을 길이 없게 되자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파산법상의 별제권으로 인정해달라”며 지난 2월 소송을 냈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별제권
임대회사파산
임차인보호
진로건설
아파트임차인별제권
홍성규 기자
2001-07-21
기업법무
파산·회생
동아건설 사실상 파산
동아건설이 사실상 파산 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지법 파산4부(재판장 변동걸·卞東杰 부장판사)는 23일 동아건설 정리채권자와 주주 등 1백10명이 낸 회사정리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항고를 각하했다(2000회9). 재판부는 또 항고보증금 400억원의 공탁명령에 대해 항고인들이 "공탁금 규정은 재판 받을 권리 침해 등 위헌소지가 있다'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했다(2001카기5238). 이번 결정에 따라 모든 항고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돼 법정관리 폐지가 확정되면 동아건설은 법원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받게 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99년12월 회사정리법을 개정한 이유는 갱생이 불가능한 회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파산을 선고, 외환위기이후 긴급한 부실기업의 퇴출을 신속히 결정, 회사정리제도를 활용한 기업구조조정을 촉진시키는 한편 채권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공평하게 조정함으로 회사정리절차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항고보증금 공탁제도는 파산절차로 이행되는 것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항고가 남용될 것이 우려돼 생긴 제도인 만큼 항고인들의 주장처럼 '합리적 이유없이 재산권을 침해했거나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항고인들이 정해진 기한내에 보증금을 공탁하지 않은 만큼 항고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이달초 동아 채권단 등이 항고보증금에 대해 제기한 특별항고 및 공탁명령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하고 특별항고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
항고보증금공탁제
법정관리폐지
법원직권파산
파산선고
동아건설
홍성규 기자
200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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