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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
[판결] 부산2저축銀 영업정지 직전 8억 예금인출 임직원 결국
영업정지를 코 앞에 두고 예금을 집중 인출했던 부산2저축은행 임직원들과 그 친인척들이 돈을 토해내게 됐다. 대법원이 부산2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의 부인권(否認權)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는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대해서는 파산관재인이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해 원상태로 회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부산2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2011년 2월 영업정지 2~3일전에 예금을 집중적으로 인출해 간 이 은행 임직원과 그 가족 11명을 상대로 "영업정지 사실을 미리 알고 실명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예금을 받아간 것은 파산재단의 책임재산을 부당하게 감소기키는 행위"라며 낸 부인의소(2015다23558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전부승소 취지로 최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의 영업정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직원 또는 친인척 등에게 위법한 절차를 거쳐 예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필요·상당하거나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라고 인정할 수 없어 모두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2저축은행 직원들은 그룹 내부 직원회의를 통해 은행에 대해 곧 영업정지가 신청될 수 있다는 정보를 알게 된 뒤 자신과 친인척, 일부 고객에게만 영업정지 가능성을 알려 예금인출을 유도하고 심지어 예금주가 은행에 방문하지 않았는데도 예금을 부당하게 인출해 줬다"며 "영업시간이 종료된 시간에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해 가면서까지 예금을 해지하고 인출한 행위를 사회적으로 상당하거나 불가피한 행위였다고 본 원심은 부인권 행사를 제한하는 사회적 상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2심은 "당시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결정이 있어 계열사인 부산2저축은행도 영업이 정지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불안감에 기초해 예금을 인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명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절차장 위법성을 이유로 다른 일반 예금자들과 다르게 취급할 수는 없다"며 일부 피고에 대해서는 파산관재인의 부인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예금보험공사
부산저축은행
파산관재인
부인권
실명확인
채무자회생
홍세미 기자
2015-12-21
기업법무
노동·근로
파산·회생
[판결] 회생 기업 관리인, 임금 체불 무조건 처벌 안 돼
경영 악화로 회생 절차에 들어간 기업의 관리인이 퇴직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납했더라도 법적인 제한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납한 혐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로 기소된 건축사무소 회생 관리인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12753)에서 지난달 12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이 회생절차에 있을 때 재산의 관리와 처분 권한은 관리인인 김씨에게 있지만, 재산을 처분하고 돈을 지출하는 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한이 있어 어쩔 수 없이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기한 안에 주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법원에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 허가를 요청했지만 근로자 본인이 사망하거나 가족이 질병을 앓고 있는 사정이 있을 때만 지급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건축사무소를 운영했지만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기업회생신청을 했고 2012년 1월부터 회생 관리인으로 일했다. 그러다 퇴직한 근로자 23명의 임금과 퇴직금 4억8000여만원을 퇴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해 기소됐다. 1·2심도 "회생절차 이후에 김씨가 법원에 임금 지급을 위한 지출을 허가받지 못했고, 임금 지급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해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의허가
회생기업재산처분제한
회생절차기업
퇴직금체납
근로자임금체납
신소영 기자
201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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