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를 코 앞에 두고 예금을 집중 인출했던 부산2저축은행 임직원들과 그 친인척들이 돈을 토해내게 됐다. 대법원이 부산2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의 부인권(否認權)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는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대해서는 파산관재인이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해 원상태로 회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부산2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2011년 2월 영업정지 2~3일전에 예금을 집중적으로 인출해 간 이 은행 임직원과 그 가족 11명을 상대로 "영업정지 사실을 미리 알고 실명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예금을 받아간 것은 파산재단의 책임재산을 부당하게 감소기키는 행위"라며 낸 부인의소(2015다23558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전부승소 취지로 최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의 영업정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직원 또는 친인척 등에게 위법한 절차를 거쳐 예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필요·상당하거나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라고 인정할 수 없어 모두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2저축은행 직원들은 그룹 내부 직원회의를 통해 은행에 대해 곧 영업정지가 신청될 수 있다는 정보를 알게 된 뒤 자신과 친인척, 일부 고객에게만 영업정지 가능성을 알려 예금인출을 유도하고 심지어 예금주가 은행에 방문하지 않았는데도 예금을 부당하게 인출해 줬다"며 "영업시간이 종료된 시간에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해 가면서까지 예금을 해지하고 인출한 행위를 사회적으로 상당하거나 불가피한 행위였다고 본 원심은 부인권 행사를 제한하는 사회적 상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2심은 "당시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결정이 있어 계열사인 부산2저축은행도 영업이 정지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불안감에 기초해 예금을 인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명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절차장 위법성을 이유로 다른 일반 예금자들과 다르게 취급할 수는 없다"며 일부 피고에 대해서는 파산관재인의 부인권을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