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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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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
[판결]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소멸시효 지난 채권 기재했더라도…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채권자목록에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적어냈다고 해서 곧바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봐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채권목록은 채무를 알고 있다는 표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효이익 등 법적인 이익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는 별도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A사가 송모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소송(2014다3245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송씨는 김모씨가 소유한 대전 중구의 한 부동산에 1998년 6월 20일부터 5000만원의 근저당권을 갖고 있었다. 김씨는 지역 신용협동조합과 신용금고 등 여러 곳에 빚을 지고 있었는데, A사는 신협 등으로부터 김씨에 대한 채권을 인수한 뒤 2011년 8월 김씨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김씨는 2012년 1월 개인회생을 신청하며 채권자목록에 송씨의 근저당권을 담보부회생채권으로 신고했다. 그런데 경매 후 근저당권자인 송씨에게 5000만원이 배당되고 A사에는 1400여만원만 배당되자 A사는 "송씨의 채권은 10년이 지나 소멸시효로 사라졌으니 송씨에 대한 배당은 취소하고, 우리 배당액을 6500만원으로 올려달라"며 2013년 6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해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관념의 통지'일 뿐"이라면서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된 근저당부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적었다 하더라도, 채권의 시효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원심의 판단은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원래대로라면 소멸시효에 따라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는 게 맞지만, 김씨가 시효가 지난 2012년 1월 개인회생을 신청하며서 채권자목록에 송씨의 근저당권을 담보부회생채권으로 신고했고, 이후 강제경매절차가 시작된 후 송씨 앞으로 5000만원을 배당한 배당표가 작성될 때도 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김씨가 채권자목록에 채무를 인정하는 취지로 채권을 기재하면서 송씨에 대한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개인회생
채권
소멸시효
이세현 기자
2017-07-27
파산·회생
[판결] 회생채권 목록에 올리지 못한 채권 그 상태로 회생인가 됐다면
채권의 존부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채권자가 해당 채권을 회생채권 목록에 올리지 못했더라도 그 상태로 회생계획이 인가됐다면 채권은 실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은 선박·플랜트용 컨트롤시스템업체인 시뮬레이션테크가 채권자인 경영컨설팅업체 코스코를 상대로 "채권이 회생채권 목록에 기재되지 않아 실권됐는데도 강제집행으로 빚을 돌려받으려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청구이의소송(2015다7821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제152조 등에 따라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을 신고해야 한다"며 "신고하지 않은 회생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 실권된다"고 밝혔다. 이어 "채권자인 코스코는 채권목록 작성 시점 당시에 문제의 채권 존부를 두고 법정다툼이 있어 목록에 올리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코스코는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4년 9월 1일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았고,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4년 12월 30일 회생관리인이 코스코에 보완신고하라고 촉구했음에도 보완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문제의 채권은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회생채권으로 신고된 사실이 없으며, 달리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채권이 실권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실권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뮬레이션테크는 2014년 경영 컨설팅 업체인 코스코와 자문용역채무 5000만원의 존부를 두고 소송전을 벌이던 중 경영 악화로 2015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코스코는 이후 "2013년에 용역비 5000만원에 시뮬레이션테크와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시뮬레이션테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했고, 시뮬레이션테크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코스코가 문제의 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채권의 존부를 놓고 소송이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채권이 실권됐다고 볼 수 없다"며 코스코의 손을 들어줬다.
회생
회생인가
회생계획
파산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회생채권자
회생채권
채무자회생법
홍세미 기자
2016-05-26
기업법무
파산·회생
[판결] 쌍용건설, 빚 갚고 법정관리 졸업
법정관리를 받던 쌍용건설이 2020년 세계엑스포 개최를 대비하는 두바이투자청(ICD)과 인수합병 끝에 빚을 갚고 회생에 성공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윤준 수석부장판사)는 자금난으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쌍용건설의 회생절차 종결을 26일 최종 결정했다(2013회합291). 재판부는 "쌍용건설이 국가 경제와 국익, 국가 신인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관련 절차를 빠르게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쌍용건설은 최근 ICD와 인수·합병 계약을 체결한 후 유상증자를 통해 마련한 1700억원으로 채무를 현금 변제했다. 쌍용건설은 건설경기 침체 및 인수합병 실패로 인한 자금난으로 2013년 3월부터 워크아웃절차를 밟아오다 법원에 같은해 12월 30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7월 회생계획안을 인가했고, 이후 그해 12월 ICD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아랍에미리트(UAE) 2대 국부펀드인 ICD는 아시아 시장 진출과 2020년 세계엑스포 개최에 대비해 쌍용건설 인수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초대형 투자기관이다. 쌍용건설은 ICD와 인수합병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올해 초 3년만에 주택 공급을 재개하고 신입사원 공개채용에도 나섰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ICD가 보유하고 있는 자체 발주물량과 2020년 두바이 세계 엑스포 관련 공사 상당부분을 수주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력시장인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에서도 영업활동에 따른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쌍용건설
기업회생절차종결
ICD인수합병
두바이세계엑스포
쌍용건설회생성공
홍세미 기자
2015-03-27
기업법무
파산·회생
[판결] 한국일보, 빚 갚고 법정관리 졸업
재정난과 노사갈등으로 법정관리를 받던 한국일보가 회생절차 개시 이후 18개월만에 정상적인 기업으로 시장에 복귀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윤준 수석부장판사)는 29일 한국일보에 대해 "회생계획에 따라 빚을 대부분 갚았다"며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2013회합142). 재판부는 "우리나라 유수 언론사가 법원의 회생절차를 통해 회생에 성공한 최초의 사례"라며 "처음에는 회사를 청산하지 않으면 빚 갚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법원 회생절차를 통해 인수합병에 성공하면서 채권자와 회사, 근로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일보 전·현직 기자와 논설위원 등 201명은 2013년 7월 미지급 임금채권 등을 근거로 한국일보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같은 해 9월 기업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 9일 열린 2,3차 관계인 집회에서 한국일보사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회생담보권자 100%, 회생채권자의 89.1%가 동의함에 따라 인가 결정을 내렸고 한국일보사는 지난해 11월 동화컨소시엄과 체결한 M&A 투자계약에 따라 확보된 인수대금으로 기존 채무 대부분을 갚았다. 한국일보사 관계자는 "법원의 기업회생 제도와 미디어 사업에 대한 인수자의 의지에 힘입어 한국일보사가 건실한 기업으로 재탄생하게 됐다"며 "61년 역사와 탄탄한 경영 기반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중도 언론사로서 국민이 부여한 사명과 역할을 다하며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1999년에도 재정 파탄으로 금융기관 워크아웃에 들어가 2007년까지 구조조정을 거쳤고, 최근 영업 적자 누적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연속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다. 2013년에는 노사갈등으로 편집국 폐쇄에 지면 축소 발행이라는 파행 운영을 겪다 오너인 장재구(67) 회장이 100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회사에 수백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같은 해 8월 구속기소되기도 했다.
한국일보
회생절차종결
동화컨소시엄
기업회생
장재구회장
홍세미 기자
2015-01-29
파산·회생
항공·해상
대한해운 '정상화'… 기업회생절차 종결
대한해운㈜이 34개월에 걸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마치고 정상기업으로 복귀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재판장 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8일 대한해운의 회생절차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2011회합14). 재판부는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대한해운은 대량 손실을 초래하는 용선계약을 해지하고 비영업용 자산을 매각하는 한편 내부 인력구조조정 등을 거쳤다"며 "2차례에 걸친 회생계획 인가로 대폭적인 채무재조정이 이뤄지면서 상장을 유지한 채 경쟁력 있는 회사로 거듭 태어나게 됐으며, 그 결과 지난 1분기 277억원, 2분기 262억원, 3분기 270억원의 영업이익을 각각 실현하기도 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대한해운은 또 최근 티케이케미칼 컨소시엄(SM그룹)에 인수됐고 인수대금으로 대부분의 빚을 갚았다. 국내 4위 규모의 해운회사였던 대한해운은 해상운임지수(BDI) 하락에 따른 수익구조 악화와 거래처 부실에 따른 부실채권 증가, 선박 금융의 차입여건 악화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영업적자가 누적되고 자금수지가 급격히 악화돼 지난 2011년 1월 25일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대한해운
기업회생절차
법정관리
티케이케미칼
SM그룹
인수
해상운임지수
BDI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11-08
파산·회생
한국일보 회생절차 돌입
서울중앙지법 파산2부(재판장 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6일 노사 갈등으로 신문 발행에 차질을 빚었던 ㈜한국일보사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2013회합142). 재판부는 "고낙현씨를 제3자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상석 전 대표이사를 구조조정 담당임원으로 위촉한다"며 "고씨가 과거 한국일보 워크아웃 절차에서 채권관리단장을 맡아 회사사정에 밝은 것을 고려했고, 한국일보 현직 직원들이 고씨를 추천한 점 등을 고려해 구 경영진 측에서 이 전 대표이사를 담당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지난 7월 24일 임금·퇴직금·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한 전·현직 직원 200여명이 채권자 자격(채권액 합계 95억 원)으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1999년에는 재정적 파탄으로 금융기관 워크아웃에 들어가 2007년까지 구조조정을 거쳤고, 최근 영업 적자 누적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연속하여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다. 최근 사주 장재구씨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되기도 했다. 오는 25일까지 채권자목록 제출기간을, 다음달 11일까지 채권신고기간, 같은 달 31일까지 채권조사기간을 거친 뒤 12월 13일에 제1회 관계인집회가 열린다.
㈜한국일보사
회생
한국일보
회생절차개시신청
회생절차개시결정
홍세미 기자
201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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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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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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