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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
[판결] 채무자가 부인행위 상대방에게 양도의 반대급부로 취득한 것이 금전상 이득이면
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영업양도의 부인을 청구한 상대방으로부터 양도의 반대급부로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급부에 의해 생긴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부인행위 상대방은 공익채권자로서 그 현존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A 사가 B 사(채무자 회사) 측을 상대로 낸 부인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2022다21192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다. 설령 채무자가 그 금전을 사용하여 기존 채권자 일부에게 편파 변제를 하였더라도 그 변제가 다시 부인권의 대상이 될 뿐 반대급부로 인한 이익 현존하지 않는다고 못봐 A 사는 2015년 5월 B 사에 버스 35대와 시내버스 노선, 부대시설, 근로자 고용승계 등을 포함한 영업권을 양도한 뒤 같은해 10월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회생절차 관리인은 이러한 양도가 회생 채권자 등을 해하는 행위로 고의부인의 대상이 된다며 양도를 부인하는 청구를 했고, 법원이 2016년 6월 이러한 청구를 받아들이자 A 사는 이 사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채무자가 부인행위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급부에 의해 생긴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설령 채무자가 그 금전을 사용하여 기존 채권자 중 일부에게 편파변제를 하였더라도 그 편파변제가 다시 부인권의 대상이 될 뿐 이 사건 양도의 반대급부로 인한 이익이 현존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원고일부승소 원심 파기 이어 "A 사만 항소했기에 2심이 1심 인정 금액보다 적은 공익채권을 인정해 이를 공제한 가액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인인 A 사에 불이익하게 1심 판결을 변경하는 것이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며 "동시이행 주장을 한 당사자(A 사)만 항소했는데도 2심이 1심에서 인정된 금전채권에 기한 동시이행 주장을 공제 또는 상계 주장으로 바꿔 인정하면서 금전채권의 내용을 항소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고, 채무자 회사의 가액배상청구권과 부인행위 상대방의 공익채권은 당연히 공제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계 가능한 관계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변제할 수 없음에 반해,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할 수 있고 일반재산으로부터 변제받을 경우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해 변제하므로, 반대급부의 이익 현존 여부는 상대방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동안 민법상 금전이득 현존 추정 법리가 적용되는지에 대해 하급심 법원 판단이 통일되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은 채무자가 부인행위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급부에 의해 생긴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공익채권자로서 그 현존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를 선언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회생
양도부인
편파변제
박수연 기자
2022-09-28
기업법무
민사일반
파산·회생
보전처분결정 회사의 마이너스통장에 거래대금 입금, 대출금 변제 이유 지급 거절 안된다
회생절차 개시신청으로 보전처분결정이 내려진 회사의 마이너스 통장에 거래업체가 물품대금을 입금한 경우 해당 은행이 대출금 변제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장진훈 부장판사)는 최근 M사 관리인 김모씨가 중소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청구소송(2012가합6252)에서 "기업은행은 5억2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M사는 2011년 11월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고, 12월 법원으로부터 보전처분결정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아 이를 공시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M사가 거래처인 L사 등에게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우선변제를 위해 물품 대금을 마이너스 통장으로 입금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L사 등 역시 M사의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변제를 위해 마이너스 통장으로 물품대금 등을 입금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L사 등은 마이너스 통장이 M사의 거래계좌라고 생각하고 물품대금 등을 입금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기업은행도 보전처분결정 등이 내려진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제145조2호에 따라 대출금 채권과 M사의 예금채권을 상계할 수도 없다"며 "M사는 기업은행에 대해 대출금 50억원을 빚지고 있는 상태에서 동시에 5억 2700여만원의 예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M사는 2011년 11월 인천지법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내고, 12월에 보전처분결정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다. 이후 L사 등 거래업체는 과거 M사가 기업은행에 개설한 한도가 '50억원'인 마이너스 통장으로 물품대금 등 5억2700여만원을 송금했다.
보전처분결정
마이너스통장
물품대금
대출금변제
통합도산법
상계
회생절차
이환춘 기자
2012-08-03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파산·회생
파산직전 보증채무와 예금채무 상계는 안돼
파산 직전에 있는 회사와 신탁회사간의 보증채무와 예금채무는 서로 상계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박국수·朴國洙 부장판사)는 11일 대한종합금융(주) 파산관재인이 "대한종금이 맡긴 예금 3백억원을 돌려달라"며 한국투자신탁증권(주)를 상대로 낸 예금 청구소송 항소심(2000나39737)에서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감위가 대한종금에 영업정지명령을 내리기 직전 대한종금이 한국투신에 대해 부담하는 보증채무와 한국투신이 대한종금에 대해 부담하는 예금채무를 상계한 것은 파산채권자 부인권의 대상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백억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파산법 제64조 제4호는 파산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파산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을 부인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종금 파산관재인은 금감위가 99년 4월10일 대한종금에 영업정지명령을 내리기 4일전에 대한종금이 한국투신에 부담하는 call loan(초단기대출)보증채무와 한국투신이 대한종금에 부담하는 MMF(초단기채권형수익증권)예금채무를 상계한 것에 대해 부인권을 행사하며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보증채무
예금채무
파산직전
대한종합금융
파산관재인
최성영 기자
2002-06-18
기업법무
파산·회생
(법조포커스) 회사정리법상 '관리인 부인권' 부당성 논란
회사정리법이 정리채권자와 정리회사 보호를 위해 규정하고 있는 관리인의 부인권 제도에 대한 부당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관리인의 부인권 행사란 정리회사의 구 경영자가 회사와 다른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것을 알면서도 한 행위를 관리인이 부정할 수 있는 제도로, 구 경영자의 도덕적해이에 의한 행위를 막아 정리채권자와 정리회사의 재산을 보호한다는 데 취지가 있다. 하지만 현행 회사정리법 제92조에는 부인권 행사시기를 "정리개시가 있은 날로부터 2년까지"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정리채권 신고기간까지 지나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한 경우 상대방은 어떤 구제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더욱이 대법원의 명확한 법률해석이 없어 1·2심 법원에서는 "불평등한 면이 없지 않지만 입법조치가 없는 이상 구제 방법이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8부(재판장 문흥수·文興洙 부장판사)는 16일 중앙종금의 모든 계약을 이전 받은 우리종합금융(주)이 정리회사 극동건설(주)을 상대로 "중앙종금이 극동건설의 회사정리절차가 개시 전 담보채권에 따라 받은 신세기통신의 주식 6억여원어치를 상계처리 했었는데 극동건설의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한 만큼 정리채권으로 인정해 달라"며 낸 정리채권확정 청구소송(2001가합37885)에서 "정리채권신고와 추완신고 기간이 이미 끝나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우리종금은 지난해 11월 금감원 조치에 따라 종앙종금이 98년1월12일 극동건설(주)이 발행한 1백8억여원의 약속어음에 대한 어음보증을 이전 받았다. 중앙종금은 당시 자금사정악화로 지급이 어려워진 극동건설의 요청에 따라 어음만기를 연장하는 대신 신세기통신(주) 주식 6억여원어치를 담보로 받았고 극동건설의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이 있자 담보로 받은 주식을 상계처리하고 나머지 채권에 대해서만 정리채권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극동건설의 관리인이 관계인 집회와 정리채권 신고기간이 모두 지난 후에야 "회사정리법 제78조에 따라 지급정지 60일전에 구 경영자가 제공한 담보는 부인할 수 있다"며 부인권을 행사, 주식 가액만큼의 미신고 채권을 돌려 받을 길이 없게 되자 우리종금이 소송을 내게 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우리종금이 자체적으로 상계처리했던 6억여원의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극동건설이 그만큼의 채무면제를 받게 됐지만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극동건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은 아니다"라며 "또 회사정리법 제89조에 따르면 부인권의 행사 결과, 상대방이 받은 이행을 돌려준 경우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되는 것이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변한다고 할 수 없어 공익채권으로 볼 수 없다"고 밝히고 우리종금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어 "우리종금 측이 6억여원의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이 채권은 소구할 수 없는 자연채권이 됐다"며 "다수의 채권자,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고 회사의 재건을 도모하기 위해 엄격한 절차와 법원의 감독아래 진행되는 회사정리절차제도의 이념에 비춰 이런 결과가 신의칙상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따라 극동건설 측은 6억여원의 채무를 변제받게 된 것이고 우리종금은 그만큼의 채권을 손도 못써보고 떼이게 되는 불평등을 입은 것이다. 이번 판결에 앞선 지난해 5월 서울고법 민사7부도 정리회사 삼미특수강(주)이 포항종합제철(주)를 상대로 "포항제철의 자회사인 창원특수강(주)과 동강 및 강관 사업부문을 파는 계약을 맺으며 잔금 6백41억원의 채권이 있었는데 정리절차 개시 하루 전 구 경영자와 포항제철이 외상매입채권과 상계처리하는 합의를 해 정리채권자들과 회사재산에 손실이 발생하게 됐다"며 낸 부인의 소(99나58367)에서 "구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에 따라 정리절차개시 30일 전에 한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인 만큼 회사의 의무에 해당되지 않아 부인이 인정된다"며 "포항제철은 삼미특수강의 구 경영자에게서 합의로 지급받은 6백41억원을 돌려 줄 의무가 있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포항제철은 삼미특수강으로부터 받을 6백41억원의 외상대금을 떼이게 된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 서울지법 파산부의 한 판사는 "이런 문제점이 몇몇 사건에서 나타나 고민을 해 보았지만 입법조치라는 뒷받침이 없이는 원천적인 문제해결이 어려운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관리인이 부인권을 너무 늦게 행사하는 것은 상대방에 부당한 결과를 초래, 신의칙 위배 여지가 있는 만큼 정리채권으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며 "이 경우 다른 정리채권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손실을 줄 우려가 있어 정리채권신고기간 중에 예비적 신고를 한 상대방에 대해서만 보호를 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부의 다른 판사는 "정리절차 개시와 함께 임명되는 관리인이 짧은 기간동안 정리회사의 모든 채권·채무관계를 파악, 채권신고기간 전에 부인권을 행사하기는 어렵다"며 "굳이 부인된 채권에 대해서도 정리채권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결국, 구 경영인의 도덕적해이에 의한 행위를 용인하는 결과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입법적인 해결 외의 구제 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혀 신중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반면, 또 다른 의견으로 "부인의 소가 제기되면 법원이 상대방의 악의 여부를 가려 판결을 통해 구제여부를 결정하게 되지만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정리계획에 '부인의 소에서 패소한 채권자에 대해 구제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정리계획 인가 후에도 정리채권에 편입시킨다'는 규정을 만들어 보호하는 방법도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편, 대법원에서도 이런 문제와 관련한 두 개의 유사사건이 계류돼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어떤 결론이 나올 지 귀추가 주목된다.
관리인부인권
회사정리법
관리인부인권행사시기
부인의소
정리채권
홍성규 기자
2001-10-23
금융·보험
파산·회생
금감위 퇴출은행 계약이전 결정, 사법적 효력없는 행정처분 불과
금융감독위원회가 98년6월 5개 퇴출은행의 자산과 채무를 인수은행과 성업공사에 이전토록 한 '계약이전결정'은 행정처분에 불과, 사법적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윤우진·尹又進 부장판사)는 11일 동화은행의 채권인수은행인 신한은행이 한국투자신탁을 상대로 "동화은행이 98년3월 가입한 수익증권저축금 55억여원을 돌려달라"며 낸 수익금지급 청구소송(99가합50335)에서 "채권양도통지·승낙 등 채권양도에 따른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이상 수익자는 여전히 동화은행"이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금융구조개선법이 98년9월 개정돼 금감위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른 공고만으로도 다른 이해관계인에게까지 효력을 미친다는 조항이 신설됐더라도, 개정 전 5개 퇴출은행에 내려진 금감위의 '계약이전결정'에까지 소급되지 않는다는 첫 판단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감위가 98년6월 퇴출은행에 대해 내린 '계약이전결정'의 근거법인 구 금융구조개선법에는 금감위가 부실금융기관에 대해 계약이전결정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만 규정돼 있을 뿐 결정의 절차나 사법상 효력에 관한 규정이 없다"며 "금감위의 계약이전결정은 단순한 행정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당사자들에게 공법적으로 미치게 되는 것일 뿐 권리이전의 사법상 효력까지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계약이전결정이 있은 후인 98년9월 개정된 금융구조개선법에는 '계약이전결정의 공고만으로도 사법상 효력을 갖는다'는 조항이 신설됐지만, 이미 98년6월 내려진 금감위의 5개 퇴출은행에 대한 결정에까지 효력을 미치지는 못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99년6월 금감위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퇴출된 동화은행의 수익증권저축계약을 승계했다며 한국투자신탁에 55억여원의 수익금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한국투자신탁이 '별도의 채권양도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만큼 수익자는 여전히 동화은행으로 자사의 동화은행에 대한 채권과 수익금을 상계처리할 것'이라며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었다.
동화은행인수
한국투자신탁
금융구조개선법
사법상효력
수익증권저축계약승계
홍성규 기자
200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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