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재판장 이재희 부장판사)는 30일 솔로몬저축은행, 한국저축은행㈜, ㈜미래저축은행, ㈜토마토2저축은행에 대해 파산을 선고하고 예금보험공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다(2013하합47 등).
앞으로 예금보험공사는 채권조사 절차를 통해 파산채권을 확정하고 이들 저축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산을 우선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배당한다.
솔로몬저축은행과 한국저축은행의 채권신고 기간은 6월 28일까지이고 1회 채권자집회는 7월 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미래저축은행과 토마토2저척은행의 채권신고 기간은 월 26일까지, 1회 채권자집회는 8월 22일 오후 2시 열린다.
솔로몬저축은행 등 4곳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받고 영업정지를 받은 바 있다. 이들은 자본금 증액이나 제3자 인수 등 경영 개선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파산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