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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면책이 청구이의 사유라면 변론 종결 전 면책이 확정된 경우
개인채무자가 면책 결정을 확정 받았지만 이후 파산채권자가 채무 이행을 요구하며 낸 소송에서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이같은 면책 사실을 주장하지 못해 패소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채무자는 면책된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면책이 청구이의 사유인 경우에는 변론종결 후에 면책된 경우뿐만 아니라 변론종결 전에 면책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청구이의의 소를 인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2017다28649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면책 사유 발생은 변론종결 전·후 관계없이 청구사유 인정해야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A 씨는 B 씨의 아버지가 2006년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B 씨는 이 채권을 자신이 양수했다며 2014년 3월 A 씨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런데 이 소송에서 A 씨에게 송달이 이뤄지지 않아 법원은 공시송달로 사건을 진행해 A 씨의 변론이 없는 상태로 2014년 12월 B 씨의 손을 들어줬고, 이 판결은 확정됐다. 그러나 사실 A 씨는 2011년 3월 이미 파산 결정을 받아 그해 12월 파산에 따른 면책결정을 확정 받은 상태였다. 결국 A 씨는 B 씨가 낸 양수금 청구 소송에 참여하지 못해 면책 주장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후 양수금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을 기초로 B 씨가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자, A 씨는 2016년 6월 B 씨를 상대로 "2011년 받은 면책결정에 의해 B 씨에 대한 채무가 면책됐다"며 "양수금 소송에 참여하지 못해 판결이 났을 뿐이니 구제해달라"며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이미 확정된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채무자의 청구이의의 소는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시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만 제기할 수 있는데, A 씨가 주장하는 사유는 양수금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시점인 2014년 12월 이전의 면책이어서 A 씨의 청구이의의 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원칙적으로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사유를 이유로 확정판결의 집행을 막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변론종결 후' 면책된 경우라면 청구이의 사유로 허용된다. 이 사건 상고심에서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는 실체적 채권의 소멸, 감소 사유를 예정한 것이지만 면책결정은 실체적 채권의 소멸, 감소사유가 아니라 책임의 소멸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청구이의 사유와 달리 변론종결 전후에 발생했는지와 관계 없이 청구이의사유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채무자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그대로 존속하지만 책임은 소멸하므로 개인채무자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책임은 파산선고 당시에 개인채무자가 가진 재산 한도로 한정된다"며 "채무는 존속하지만 책임만 이러한 범위로 제한돼 개인채무자는 파산선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으로 변제할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파산채권자가 개인채무자를 상대로 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면책결정에 따라 발생한 책임 소멸은 소송물인 채무의 존부나 범위 확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면서 "개인채무자가 면책 사실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책임 범위나 집행력 문제가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도 않아 주문이나 이유에서 그에 관한 아무런 판단이 없게 된다. 이런 경우 면책결정으로 인한 책임 소멸에 관해서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개인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됐는데도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않는 바람에 면책된 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돼 확정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채무자는 그 후 면책된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면책결정이 확정됐는데도 면책된 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개인채무자가 확정판결에 관한 소송에서 단지 면책 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면책된 채무에 관한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이미 면책결정을 통해 강제집행 위험에서 벗어난 개인채무자로 하여금 그 집행을 다시 수인하도록 하는 것은 면책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확정된 면책결정의 효력을 잠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확정판결에 관한 소송에서 개인채무자의 면책 주장 여부에 따라 개인채무자가 일부 파산채권자에 대해서만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 외에 추가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면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형평을 해치게 돼 집단적, 포괄적으로 채무를 처리하면서 개인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의 취지에도 반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어떤 판결에 대해 강제집행해서는 안된다고 청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는 그 사유가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한 사유여야만 허용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청구이의사유가 면책결정인 경우에는 그 면책결정이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경우에도 청구이의가 허용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파산
면책결정
강제집행
박수연 기자
2022-08-22
민사일반
파산·회생
소송절차 중단사유 간과한 재판도 항소장 냈다면 묵시적 추인…유효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져 소송절차 중단사유가 발생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모르고 판결을 선고했더라도 적법한 수계인이 판결을 송달받아 항소장을 제출했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조인호 부장판사)는 최근 유리 제조업체인 K사가 "양수한 채권 1억2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가구업체인 W사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 항소심(2012나2324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 재판 중에 W사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소송절차 중단사유가 발생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간과하고 판결을 선고했으나 회생채무자인 W사의 관리인이 1심 판결을 송달받아 항소장을 제출하고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했다"며 "이는 종전 소송절차를 묵시적으로 추인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소송절차 중단사유를 간과해 위법하다는 W사의 항소 이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K사의 채권은 W사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기 전에 생긴 회생채권임에도 K사가 채권 신고기간 내에 회생채권으로 신고했다거나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K사가 W사에 대해 갖는 채권은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자연채무이므로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해 각하한다"고 덧붙였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해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해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K사는 가구제조업체인 P사로부터 P사가 W사에 대해 갖고 있는 물품대금 채권 1억2800여만원을 양수받았다. K사는 양수금을 지급하라며 2011년 10월 소송을 냈지만, 소송이 진행 중인 같은 해 11월 W사는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1심 재판을 맡은 부천지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고려하지 않고 "W사는 K사에 양수금 1억2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회생절차개시결정
채무자회생
회생채권
중단사유
양수금
김승모 기자
2013-05-14
파산·회생
헌법사건
'파산법 제566조 제7호' 위헌심판제청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무에 대해 면책이 가능하도록 해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채무자 회생법(파산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을 받게 됐다. 모성준 장흥지원 판사는 8일 김모(58)씨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였다(2012카기14). 모 판사는 결정문에서 "채무자 회생법이 채무자가 악의로 기재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면책의 효력을 받지 않게 규정하면서 채무자의 악의를 채권자에게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주관적 인식 여부를 입증하게 하는 것은 보호 가치가 없는 채무를 지나치게 확대함과 동시에, 보호 가치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결과를 일으키고 채무자에게 일방적인 우위를 부여해 채권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모 판사는 "실무상 채권자가 내용 증명 등으로 파산채권의 존부를 채무자에게 알렸더라도 법원은 민사소송절차에 기한 송달이 아니라면 채무자가 파산채권을 인식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채권자가 채무자의 악의를 입증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설명했다. 모 판사는 "채무자 회생법이 개인회생 채권자보다 개인파산 채권자를 불합리하게 차별 취급하는 등 개인파산제도의 입법 목적 달성에도 합리적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의 소송대리인인 박필웅 공익법무관은 "채무자회생 제도의 면책이 주는 공익적 효과도 있겠지만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을 과도하게 지우는 것은 불성실한 쪽까지 구제하는 효과를 내 오히려 채무자회생 제도의 처음 취지를 변질시키게 된다"며 "실무계에서는 파산법 566조말고도 다른 조항에 대해서도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이번 위헌 여부 결정이 파산법의 전반적인 운용에 영향을 미치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모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항고는 채무자 회생법이 시행된 이후로 2006년 32278건 중 47건, 2007년 49750건 중 200건 등으로 면책결정의 적정성 여부를 다투는 사건의 수가 지나치게 적은 편"이라며 "느슨한 개인파산실무와 관련된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실무상으로는 채권자의 면책 절차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제한돼 있다는 것을 추정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파산 채권자인 김씨는 자신의 채권이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권이 모두 소멸하자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파산법제566조제7호
미기재채무
채무자면책
재산권침해
채무자악의입증
채무자회생법
홍세미
2012-06-13
민사일반
파산·회생
개인파산절차 중 채권자목록에서 채권자신고 누락된 경우 '채무자 악의'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 있다
개인파산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채권자신고가 누락됐다면 이에 대한 채무자의 악의는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3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는 최근 파산선고로 채무를 면책받은 조모(62)씨가 채권자 박모(75)씨의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낸 청구이의소송 항소심(☞2009나3442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누락된 채권자가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에 대한 이의 등을 함으로써 면책절차의 공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 아니라, 그에 따라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절차 없이 면책이 허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는 관계로 그와 같은 절차적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에게 주어진 법적 권리이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그 채권의 누락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악의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피고를 제외하고도 채권자가 13명이나 되며,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위 2건의 대여금 청구소송은 모두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원고로서는 피고의 소제기 사실 등을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피고의 위 각 채권을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의 허부가 달라졌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가 악의로 피고의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2002년, 2003년의 소송에서 이겨 "조씨는 박씨에게 3,2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조씨는 2008년에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결정이 확정됐으며, 조씨가 제출한 채권자명부에 박씨는 빠져있었다. 조씨는 파산으로 채무가 면책됐으므로 박씨와의 확정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수원)
개인파산절차
채권자목록
누락
악의
입증책임
2010-06-30
기업법무
파산·회생
동아건설 사실상 파산
동아건설이 사실상 파산 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지법 파산4부(재판장 변동걸·卞東杰 부장판사)는 23일 동아건설 정리채권자와 주주 등 1백10명이 낸 회사정리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항고를 각하했다(2000회9). 재판부는 또 항고보증금 400억원의 공탁명령에 대해 항고인들이 "공탁금 규정은 재판 받을 권리 침해 등 위헌소지가 있다'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했다(2001카기5238). 이번 결정에 따라 모든 항고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돼 법정관리 폐지가 확정되면 동아건설은 법원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받게 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99년12월 회사정리법을 개정한 이유는 갱생이 불가능한 회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파산을 선고, 외환위기이후 긴급한 부실기업의 퇴출을 신속히 결정, 회사정리제도를 활용한 기업구조조정을 촉진시키는 한편 채권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공평하게 조정함으로 회사정리절차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항고보증금 공탁제도는 파산절차로 이행되는 것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항고가 남용될 것이 우려돼 생긴 제도인 만큼 항고인들의 주장처럼 '합리적 이유없이 재산권을 침해했거나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항고인들이 정해진 기한내에 보증금을 공탁하지 않은 만큼 항고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이달초 동아 채권단 등이 항고보증금에 대해 제기한 특별항고 및 공탁명령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하고 특별항고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
항고보증금공탁제
법정관리폐지
법원직권파산
파산선고
동아건설
홍성규 기자
200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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