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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
[판결]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소멸시효 지난 채권 기재했더라도…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채권자목록에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적어냈다고 해서 곧바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봐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채권목록은 채무를 알고 있다는 표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효이익 등 법적인 이익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는 별도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A사가 송모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소송(2014다3245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송씨는 김모씨가 소유한 대전 중구의 한 부동산에 1998년 6월 20일부터 5000만원의 근저당권을 갖고 있었다. 김씨는 지역 신용협동조합과 신용금고 등 여러 곳에 빚을 지고 있었는데, A사는 신협 등으로부터 김씨에 대한 채권을 인수한 뒤 2011년 8월 김씨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김씨는 2012년 1월 개인회생을 신청하며 채권자목록에 송씨의 근저당권을 담보부회생채권으로 신고했다. 그런데 경매 후 근저당권자인 송씨에게 5000만원이 배당되고 A사에는 1400여만원만 배당되자 A사는 "송씨의 채권은 10년이 지나 소멸시효로 사라졌으니 송씨에 대한 배당은 취소하고, 우리 배당액을 6500만원으로 올려달라"며 2013년 6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해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관념의 통지'일 뿐"이라면서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된 근저당부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적었다 하더라도, 채권의 시효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원심의 판단은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원래대로라면 소멸시효에 따라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는 게 맞지만, 김씨가 시효가 지난 2012년 1월 개인회생을 신청하며서 채권자목록에 송씨의 근저당권을 담보부회생채권으로 신고했고, 이후 강제경매절차가 시작된 후 송씨 앞으로 5000만원을 배당한 배당표가 작성될 때도 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김씨가 채권자목록에 채무를 인정하는 취지로 채권을 기재하면서 송씨에 대한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개인회생
채권
소멸시효
이세현 기자
2017-07-27
금융·보험
기업법무
파산·회생
워크아웃 중 기업의 불법 금융거래는
워크아웃 진행 중이던 기업이 하도급업체와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했더라도 이에 대해 채권감독자인 금융기관이 책임질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재판장 서민석 부장판사)는 최근 벽산건설의 하청업을 하는 A사 등이 벽산건설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인 ㈜우리은행(대리인 윤용섭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2866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벽산건설이 A사 등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을 리턴(이미 지불한 공사대금을 돌려받으면서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는 제도)받고 결국 그 돈을 반환하지 않은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우리은행 등 벽산건설의 채권단은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지도·감독 의무만을 가지고 있어 벽산건설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워크아웃은 원칙적으로 기존 경영진이 경영권을 그대로 행사할 수 있으며 우리은행 등 채권단은 경영권에 지나치게 개입할 수 없다"며 "우리은행 등이 벽산건설에 자금관리단을 파견했다는 사실만으로 경영권 전반을 실질적으로 행사했다거나 리턴행위에 대해 객관적인 공동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우리은행 등은 벽산건설이 하도급업체에게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할 떄 사전 승인을 하거나 이를 이사회에서 논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벽산건설은 자금난을 겪다가 2010년 7월부터 우리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공동관리절차인 '워크아웃'을 받게 됐다. 벽산건설은 워크아웃이 개시되고도 경영악화를 벗어나지 못하자 2011년 A사 등 하수급업체와 리턴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운용자금 부족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자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고 이에 따라 A사 등은 리턴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워크아웃
벽산건설
우리은행
불법금융거래
손해배상책임
채권감독자
홍세미 기자
2014-10-20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파산·회생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자 파산시엔 유주택자도 우선 분양
공공임대 아파트 임대사업자가 파산하면 유주택 입주자들도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대주택법 제21조 1항은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분양권을 주도록 하고 있지만, 2항은 임대사업자의 부도나 파산 등으로 분양전환되는 때의 우선 분양권자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강원도 평창시의 A임대아파트 임차인 김모씨 등 419명이 B토건회사와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84335)에서 원고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대주택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한 경우에 분양전환가격을 둘러싼 임대사업자와 일반 임차인들 간의 의견차이로 인해 제대로 분양전환이 이뤄지지 않는 폐단이 있어 법률을 개정했다"며 "이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모든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권을 부여해 분양전환가격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분양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이므로 임대주택법 제21조2항을 단순히 임대사업자의 재량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 개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임대사업자인 B토건이 부도, 파산했으므로 분양전환 당시 아파트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은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아파트를 우선 분양전환받을 권리가 있고, 임차인들이 직접 분양전환승인을 받아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이상 B토건의 소송수계인이자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는 성립된 매매계약에 의해 임차인들에게 아파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2001년 B토건은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지원을 받아 울산 북구에 3152세대의 공공임대아파트를 건설, 임대분양했으나 입주자 신청이 미달되자 나머지 입주자를 유주택 임차인으로 충원했다. B토건은 2006년 부도를 내 파산선고를 받았고, 울산북구청장으로부터 분양전환승인을 받았다. 이후 B토건이 "유주택 임차인들에 대한 분양전환여부는 임대사업자의 재량사항"이라고 주장하며 김씨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거부하자 김씨 등은 소송을 냈다.
공공임대아파트사업자파산
분양전환권
임대주택법
공공아파트임대
유주택임차인
좌영길 기자
2012-12-12
민사일반
파산·회생
연대 보증인은 강제집행에 이의 제기 않았더라도 주채무의 소멸시효 이익 포기로 볼 수 없다
채권자가 보증인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때 이미 주채무의 시효가 완성됐다면 보증인이 강제집행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 12일 보증채무자 한모(66)씨가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10다51192)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돼 보증채무가 소멸된 상태에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승인했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의 행위에 의해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 포기 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수 없으며,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등과 같이 그 부종성(附從性)을 부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여전히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예금보험공사가 2004년 한씨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해 배당금을 수령한 뒤 대출금 채권에 변제충당한 데 대해 한씨가 아무런 이의를 진술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한씨가 대출금 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며 여전히 한씨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997년 한씨는 A주택건설이 D상호신용금고에 대해 부담하는 1억3000만원의 채무를 연대보증했다. A건설은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했고, D금고는 파산선고를 받은 뒤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됐다. 예보공사는 2004년 1월 한씨의 부동산에 보증채무를 이유로 강제경매를 신청해 배당금을 받았다. 한씨는 1997년 D금고가 A건설에 돈을 빌려준 채권은 상사채권이므로 5년 뒤인 2002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강제경매절차에서 예보공사가 배당금을 수령해 대출금채권의 일부변제에 충당했는데도 한씨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연대보증
강제집행
소멸시효
주채무
보증채무
좌영길 기자
2012-07-26
기업법무
파산·회생
항공·해상
한국 통합도산법 해외서도 효력 승인 받았다
우리법원의 파산절차가 호주겳뎠퉩미국 등 해외주요국가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월 파산3부(재판장 고영한 수석부장판사)가 국내의 해운재벌이자 종합해운회사인 (주)삼선로직스에 대해 내린 회생절차개시결정(2009회합24)에 대해 호주법원을 시작으로 영국, 싱가폴, 미국, 벨기에 법원에서 별도의 자국 파산절차를 거침이 없이 그대로 인정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호주법원은 지금까지 외국파산절차를 인정했던 적이 없어 이번 결정이 첫 외국파산절차 승인사례로 기록됐다. 또 미국은 과거 3~4차례 우리법원의 결정을 승인한 적은 있었으나, 2006년 통합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 처음으로 승인한 것이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법원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 통합도산법이 전 세계에서 도산사건에 있어 표준이 되는 법인 UNCITRAL 모델법에 맞게 국제적·보편적인 입법을 한 것이라는 점을 외국법원들이 승인한 것”이라며 “해외 주요국가에서 우리나라 절차를 인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점점 전 세계가 하나의 경제권이 되어감에 따라 이제 국제적인 기업이 파산하는 것은 한 국가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국경을 넘나들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최근 국제경기침체로 인해 국제적인 파산사건이 증가하는 가운데 UNCITRAL(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 위원회)이 만든 모델법을 통해 초국경적인 파산사건을 지혜롭게 해결한 모범이 되는 사건이다”라고 말했다. 통합도산법이 제정되기 전의 도산법제는 효력이 우리나라 내로만 국한돼 있어 외국에서는 아무 효과가 없었다. 이와 함께 외국의 파산절차 역시 한국에서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 그 결과 한국 파산공무원은 외국에서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었다. 이에 2006년 제정된 통합도산법은 이런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UNCITRAL 모델법 5조를 반영해 640조에 ‘법원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한국 파산관재인이 한국도산절차를 위해 외국에서 활동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삼선로직스의 재산관리인은 한국 밖에서도 인정받고 활동할 수 있었고 이번에 국내 도산절차가 그대로 승인받는 데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모델법을 수용하고 있는 영국과 호주의 경우 우리법원의 회생결정을 거의 문자 그대로 수용했다. 이번 해외 주요국가 법원의 국내 회생절차 효력승인결정으로 인해 호주, 싱가폴, 미국, 벨기에, 영국 기업들이 삼선로직스에 대해 제기한 소송 및 중재절차가 중지됐으며,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도 금지됐다. 또 앞으로 다른 나라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파산전문가인 Look Chan Ho는 국제금융과 재정법에 대한 전문잡지인 ‘Butterworths’저널 8월호에 게재한 글에서 “만약 어떤 국가의 재판부가 모델법이 국가를 넘나드는 파산사건들을 해결한 확실한 선례를 찾고자 한다면 삼선로직스사건을 보면 될 것이다”며 “보편주의와 실용적인 규정들이 합쳐진 모델법은 이번 회생절차를 완성하게 해줬으며 이를 수용한 통합도산법은 회생절차가 복잡한 파산절차롤 전락하는 것을 막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었다”고 평했다.
삼선로직스
해운재벌
UNCITRAL
종합해운회사
파산절차
해외법원
김소영 기자
2009-08-12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상사일반
파산·회생
대표이사 잘못을 제지하지 못한 비상임이사도 회사에 손배책임
비상임이사가 주주총회에 참석해 보수규정에 어긋난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를 알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주주의 회사에 대한 전횡을 막기 위해 이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 이번 판결은 이사의 적극적인 감시의무를 강조한 것으로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28부(재판장 文興洙 부장판사)는 21일 파산한 (주)금정상호신용금고가 비상임이사이던 김석권씨(66)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57165)에서 "김씨는 2억1천여만원를 배상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의 보수규정이 '상임이사와 직원에게만 보수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대표이사가 비상임이사에게도 보수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주주총회에서도 이를 승인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더라도 결의 내용이 회사 채권자를 해하는 등 객관적으로 위법·불공정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랐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는 이사로서 대표이사의 업무 잘못을 이사회나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시정을 요구할 주의의무와 감시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금정상호신용금고는 올해 8월 전 대표이사가 회사의 보수규정을 어기고 비상임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한 사실을 비상임이사이던 김씨가 주주총회에 참석해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냈었다.
비상임이사
보수규정
주주총회
감시의무
금정상호
홍성규 기자
200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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