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재판장 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30일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보루네오가구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2013회합106).
재판부는 "법원의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라 보루네오가구는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고, 보루네오가구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와 가처분, 강제집행 등은 금지된다"고 밝혔다.
보루네오가구는 경기 침체에 따른 가구수요 감소로 매출이 부진하고, 부동산매각과 투자유치 등의 자구노력이 실패하면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가정용, 사무용 및 주방용 가구의 제조, 판매 등을 주력 사업으로 하는 보루네오가구는 동종업계 시장점유율 3위를 기록했다.
법원 관계자는 "대표자심문 등을 거쳐 보루네오가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요건이 인정되면 채권조사, 기업가치 평가, 회생계획안 제출, 관계인집회를 통한 회생계획안 결의 및 인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