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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
[판결]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소멸시효 지난 채권 기재했더라도…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채권자목록에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적어냈다고 해서 곧바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봐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채권목록은 채무를 알고 있다는 표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효이익 등 법적인 이익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는 별도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A사가 송모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소송(2014다3245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송씨는 김모씨가 소유한 대전 중구의 한 부동산에 1998년 6월 20일부터 5000만원의 근저당권을 갖고 있었다. 김씨는 지역 신용협동조합과 신용금고 등 여러 곳에 빚을 지고 있었는데, A사는 신협 등으로부터 김씨에 대한 채권을 인수한 뒤 2011년 8월 김씨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김씨는 2012년 1월 개인회생을 신청하며 채권자목록에 송씨의 근저당권을 담보부회생채권으로 신고했다. 그런데 경매 후 근저당권자인 송씨에게 5000만원이 배당되고 A사에는 1400여만원만 배당되자 A사는 "송씨의 채권은 10년이 지나 소멸시효로 사라졌으니 송씨에 대한 배당은 취소하고, 우리 배당액을 6500만원으로 올려달라"며 2013년 6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해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관념의 통지'일 뿐"이라면서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된 근저당부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적었다 하더라도, 채권의 시효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원심의 판단은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원래대로라면 소멸시효에 따라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는 게 맞지만, 김씨가 시효가 지난 2012년 1월 개인회생을 신청하며서 채권자목록에 송씨의 근저당권을 담보부회생채권으로 신고했고, 이후 강제경매절차가 시작된 후 송씨 앞으로 5000만원을 배당한 배당표가 작성될 때도 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김씨가 채권자목록에 채무를 인정하는 취지로 채권을 기재하면서 송씨에 대한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개인회생
채권
소멸시효
이세현 기자
2017-07-27
민사일반
파산·회생
채권자취소소송 중 채무자 개인회생절차 개시 됐다면
채권자가 채권자취소소송을 냈으나 소송 도중에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됐다면 채무자가 소송수계 절차를 거쳐 원고가 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채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회생위원에게 채무자의 원고 지위 남용을 막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13일 채권자인 ㈜신한카드가 채무자 A씨로부터 5500여만원을 증여받은 B(31)씨를 상대로 낸 채권자취소소송 상고심(2012다33976)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는데, 법원이 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사실을 알고도 채무자의 소송수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해 판결을 선고했다면, 그 판결은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채무자가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돼 선고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신한카드는 신용카드 사용자 A씨에 대해 카드대금 등 1600여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2010년 8월 A씨가 아들 B씨에게 아파트 보증금으로 5500만원을 증여하자 신한카드는 소송을 냈다. A씨는 1심이 계속되던 중 개인회생신청을 냈고, 변론종결 전인 2011년 6월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됐지만 재판부는 그대로 채권자취소소송을 진행해 "A씨와 B씨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판결했고, 2심도 항소를 기각했다. 김희중 서울중앙지법 파산담당 공보판사는 "채권자취소소송의 원고가 채무자가 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회생위원이 채권자취소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도록 입법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채권자취소소송
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
개인회생절차
채무자개인회생
소송수계
좌영길 기자
2013-06-28
금융·보험
파산·회생
예보, 미래·토마토2 저축은행도 파산신청
미래저축은행과 토마토2저축은행의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는 28일 법원에 두 은행에 대한 파산신청서를 제출했다(2013하합54, 2013하합55).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재판장 이재희 부장판사)는 신청인과 채무자에 대한 심문을 거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미래저축은행은 부채가 자산을 3177억원 초과하고 토마토2저축은행도 부채가 자산을 1963억원 초과해 각각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 결정과 함께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다.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는 두 은행의 경영개선명령 이행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해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 두 저축은행은 신용공여한도 초과 등 불법·부당한 여신 취급,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부실, 대주주의 배임 및 횡령으로 인한 거액의 손실 등으로 재정파탄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저축은행의 파산이 선고되면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표를 작성해 보험금 등을 받지 못한 예금채권자를 대리해 채권신고를 할 예정이다. 예금채권자 중 직접 파산절차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개별적으로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앞서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1일 같은 법원에 솔로몬저축은행과 한국저축은행에 대한 파산신청서를 제출했다.
미래저축은행
토마토2저축은행
예금보험공사
파산신청
신용공여한도
부당여신
김승모 기자
2013-03-29
민사일반
파산·회생
연대 보증인은 강제집행에 이의 제기 않았더라도 주채무의 소멸시효 이익 포기로 볼 수 없다
채권자가 보증인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때 이미 주채무의 시효가 완성됐다면 보증인이 강제집행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 12일 보증채무자 한모(66)씨가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10다51192)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돼 보증채무가 소멸된 상태에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승인했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의 행위에 의해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 포기 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수 없으며,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등과 같이 그 부종성(附從性)을 부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여전히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예금보험공사가 2004년 한씨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해 배당금을 수령한 뒤 대출금 채권에 변제충당한 데 대해 한씨가 아무런 이의를 진술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한씨가 대출금 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며 여전히 한씨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997년 한씨는 A주택건설이 D상호신용금고에 대해 부담하는 1억3000만원의 채무를 연대보증했다. A건설은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했고, D금고는 파산선고를 받은 뒤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됐다. 예보공사는 2004년 1월 한씨의 부동산에 보증채무를 이유로 강제경매를 신청해 배당금을 받았다. 한씨는 1997년 D금고가 A건설에 돈을 빌려준 채권은 상사채권이므로 5년 뒤인 2002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강제경매절차에서 예보공사가 배당금을 수령해 대출금채권의 일부변제에 충당했는데도 한씨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연대보증
강제집행
소멸시효
주채무
보증채무
좌영길 기자
2012-07-26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파산·회생
채무변제약정 맺은 회사가 개인회생 개시했다면 파산관재인의 약정 해제… 신의성실에 반하지 않아
채무변제약정을 맺은 회사가 개인회생을 개시해 돈을 제때 값지 못할 것이 명백하다면 파산관재인이 약정을 해제해도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주)D금융사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D금융사의 주채무자였던 D주택이 회생절차에 들어가자 약정을 해제하고 D주택의 연대채무자 곽모(60)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보증채무금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6894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D주택은 이 사건 채무변제약정에 따라 2007년도까지는 분할상환금을 제때 이행했으나 2008년도 분할상환금 지급은 연체했고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2009년도 분할상환금 역시 이행기 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는데 이는 D주택의 신용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생긴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D주택이 채무변제약정에 따라 상당부분 채무금을 변제했어도 13억6,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남아있는데 이는 원고의 약정해제권 행사가 부당하다고 할 정도의 소액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의를 공여했다거나 객관적으로 봐 피고들이 그같은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원고가 약정해제권을 행사한 것은 정의관념에 비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행사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1999년 파산한 D금융사의 주채무자인 D주택은 2004년부터 파산관재인과 채무 일부를 감경하는 채무변제약정을 체결하고 매년 돈을 값아왔다. 그러던 중 D주택은 전체 150억원의 체무 중 상당부분을 값고 남은 채무가 13억6,000여만원이 된 2009년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냈다. 이에 파산관재인 측은 당초 약정에 '회사정리의 신청 등 소외 회사의 신용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파산자는 그 약정을 파기할 수 있고, 약정의 파기시 채권채무는 약정의 체결 이전의 상태로 회복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뒀다며 D주택과 약정을 해제하고 D주택의 연대채무자인 곽씨 등을 상대로 보증채무금 청구소송을 냈다.
채무변제약정
개인회생
파산관재인
신의칙
연대채무
약정해제
정수정 기자
2011-02-21
민사일반
파산·회생
대법원 "소득이 없는 개인파산자는 빚의 전부를 면책해야"
법원이 개인파산자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면책결정을 했다면 면책불허사유가 있더라도 일부면책이 아닌 전부면책을 해줘야 한다는 대법원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 8일 파산자 김모씨가 "소득이 어머니의 질병치료비로 쓰이는 상황에서 채무의 일부면책은 부당하다"며 낸 면책신청사건 상고심(☞2006마600)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김씨는 투병 중인 모친과 두 자녀를 부양하는 처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잔존채무를 남겨둘 경우 다시 파탄에 빠지는 사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려는 것이 개인파산제도의 근본 목적"이라면서 "채무자가 일정한 수입을 계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잔존채무로 인하여 다시 파탄에 빠지지 않으리라는 점에 대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부면책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카드의 현금서비스로 생계를 꾸려오면서 '돌려막기'와 '카드깡'으로 이제를 변제해 왔으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가 축소돼 파산했다. 1·2심재판부는 변제능력에 대한 고려없이 '돌려막기'와 '카드깡'을 해 온 것은 면책불허사유에 해당하지만 채무의 대부분이 이자의 변제와 모친의 질병치료에 사용된 점을 감안해 채무의 70% 면책을 결정했었다.
개인파산자
면책결정
질병치료비
돌려막기
카드깡
현금서비스
변제능력
2006-10-10
금융·보험
민사일반
파산·회생
파산관재인은 대여금 청구할 수 없다
파산관재인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8조2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파산관재인은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선의인지 악의인지와 상관없이 대여금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파산관재인을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로 인정해 선의인지 악의인지 여부에 따라 대여금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던 현행 대법원판례와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 따라서 제2금융권이 파산한 경우 선의로 명의만 빌려준 명의대여자들을 상대로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대여금 등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이 비일비재한 가운데 나온 것으로 이번 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재판장 이재홍 부장판사)는 11일 파산자 (주)열린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대여금에 대한 명의를 빌려주었던 서모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 항소심(☞2005나64530)에서 "파산관재인은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민법 제108조2항의 제3자란 '통정허위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새로이 거래 내지 법률행위에 나아간 이해관계인을 뜻하므로 파산관재인을 독립해 법률상의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로 의제하기 어려운 점 △파산선고에 의해 파산자의 파산재산에 대한 처분권이 박탈됨과 동시에 그 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되더라도 파산재산의 권리의무 귀속 자체에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닌 점 △ 파산관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한다고 해도 그 스스로 실체법상이나 소송법상의 효과를 받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타인의 권리를 기초로 해 실질적으로 이것을 대리 내지 대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점 △통정허위표시의 법률관계에서 보호되는 제3자를 해석함에 있어 파산관재인의 지위를 일반적인 압류채권자의 지위와 동일하게 보는 것도 무리인 점등에 비춰보면 원고와 같은 파산관재인은 파산한 금고에 대한 형식적인 가장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 불과한 서씨에 대한 관계에서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열린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는 대출을 위해 명의만 빌려준 서모씨를 상대로 대출금 잔금 6억4,900여만원을 갚으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승소 했었다.
파산관재인
통정허위표시
대여금청구
열린상호신용금고
예금보험공사
오이석 기자
2006-08-16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파산·회생
[이사건 이판결] 서울중앙지법, 개인파산이유 근로자 해고는 부당
개인파산을 당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공기업 등 일부 기업들이 개인파산자의 임용을 제한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따라 인사규정상 개인파산을 취업결격이나 당연퇴직 사유로 정하고 있는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이근윤 부장판사)는 14일 이모(36)씨가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2006가합17954)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에 대한 파산선고 자체가 직장 또는 타인에게 금전적 피해를 주어 직장과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직원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예외 없이 당연퇴직 시키도록 하는 인사규정이 일응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등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비록 이 사건 당연퇴직시에 시행되고 있지는 않았지만 회생이나 파산절차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취업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는 통합도산법의 취지에도 명시적으로 반하는 것으로 직업행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97년부터 서울메트로 차량사무소에서 기술자로 근무하던 중 사업이 어려운 형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 신용카드 대출을 받는 등 자신의 채무가 갑자기 늘어 2004년 11월 파산선고를 받고 지난해 2월 면책결정을 받았지만 회사측이 이씨의 파산 사실을 알고 해고하자 소송을 냈다. ----------------------------------------------------------------------------------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위반 재판부, 선례 한 건도 없어 미국 등 사례 참고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 서울메트로 측이 이씨가 개인파산했다는 이유로 당연퇴직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위배되느냐 여부다. 원고 이씨는 파산자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한 인사규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메트로는 정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파산자는 직장이나 타인에게 금전적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에 대해 징계해고와 달리 당연퇴직에는 절차규정이 없어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퇴직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는 없지만 △파산선고만으로 공기업 직원의 품위나 신뢰가 손상됐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의 경우만 당연퇴직사유로 보는 것은 불균형 등의 이류를 들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판결을 내리기까지 재판부는 자료수집 등 심혈을 기울일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파산자의 해고에 대한 정당성을 다룬 선례가 단 한건도 없었기 때문이다. 법원은 지난 4월부터 시행된 통합도산법과 개인파산자가 많은 미국 등의 사례를 참고했다. 이근윤 부장판사는 "금융회사 직원의 경우 파산선고가 업무나 직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지만 파산선고가 있었다고 해도 특별한 악영향이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메트로측이 이씨의 파산사실을 알게 된것은 이씨가 거래하고 있던 금융회사가 회사에 통보를 해줬기 때문이어서 판결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금융회사들의 이같은 관행도 사라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메트로
국가공무원법
개인파산
당연퇴직사유
인사규정
근로자해고
김백기 기자
2006-07-24
금융·보험
파산·회생
파산자 면책불허 첫 파기 결정
개인파산자가 별다른 자산이나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과도하게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낭비’로 보고 면책을 불허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대법원이 파산자의 면책신청을 불허한 하급심 결정을 파기한 첫 사례로, 면책불허 사유인 ‘낭비’를 보다 엄격히 해석함으로써 면책범위를 확대해 파산자들에게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주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제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면책신청을 냈다 불허결정을 받은 김모씨(47)가 낸 재항고를 받아들여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1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2004마86)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면책불허가 사유의 하나인 ‘낭비’라 함은 당해 채무자의 사회적 지위, 직업, 영업상태, 생활수준, 수지상황, 자산상태 등에 비춰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과다한 소비적 지출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채무자의 어떠한 지출행위가 ‘낭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해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해 모두 1억5천8백여만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이 중 일부 대출금의 과목이 ‘가계일반자금대출’ 등인 점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채무의 원인이 김씨의 낭비 때문이라고 하기 보다는 김씨가 S정보통신 대표이사이자 주주로 회사운영에 관여하게 되면서 자금 지출이 발생했다고 볼 여지가 많은 만큼 원심이 별다른 심리없이 채무부담행위를 낭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96년 S정보통신에 입사해 이듬해 1-11월 무보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1억5천8백여만원의 빚을 지고 법원에 파산신청과 함께 면책신청을 냈으나, 1,2심에서 면책신청을 불허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었다.
개인파산자
신용카드사용
면책신청
파산신청
낭비
과다지출
정성윤 기자
2004-06-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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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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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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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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