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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
채권자취소소송 중 채무자 개인회생절차 개시 됐다면
채권자가 채권자취소소송을 냈으나 소송 도중에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됐다면 채무자가 소송수계 절차를 거쳐 원고가 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채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회생위원에게 채무자의 원고 지위 남용을 막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13일 채권자인 ㈜신한카드가 채무자 A씨로부터 5500여만원을 증여받은 B(31)씨를 상대로 낸 채권자취소소송 상고심(2012다33976)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는데, 법원이 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사실을 알고도 채무자의 소송수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해 판결을 선고했다면, 그 판결은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채무자가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돼 선고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신한카드는 신용카드 사용자 A씨에 대해 카드대금 등 1600여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2010년 8월 A씨가 아들 B씨에게 아파트 보증금으로 5500만원을 증여하자 신한카드는 소송을 냈다. A씨는 1심이 계속되던 중 개인회생신청을 냈고, 변론종결 전인 2011년 6월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됐지만 재판부는 그대로 채권자취소소송을 진행해 "A씨와 B씨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판결했고, 2심도 항소를 기각했다. 김희중 서울중앙지법 파산담당 공보판사는 "채권자취소소송의 원고가 채무자가 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회생위원이 채권자취소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도록 입법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채권자취소소송
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
개인회생절차
채무자개인회생
소송수계
좌영길 기자
2013-06-28
민사일반
파산·회생
대법원 "소득이 없는 개인파산자는 빚의 전부를 면책해야"
법원이 개인파산자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면책결정을 했다면 면책불허사유가 있더라도 일부면책이 아닌 전부면책을 해줘야 한다는 대법원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 8일 파산자 김모씨가 "소득이 어머니의 질병치료비로 쓰이는 상황에서 채무의 일부면책은 부당하다"며 낸 면책신청사건 상고심(☞2006마600)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김씨는 투병 중인 모친과 두 자녀를 부양하는 처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잔존채무를 남겨둘 경우 다시 파탄에 빠지는 사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려는 것이 개인파산제도의 근본 목적"이라면서 "채무자가 일정한 수입을 계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잔존채무로 인하여 다시 파탄에 빠지지 않으리라는 점에 대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부면책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카드의 현금서비스로 생계를 꾸려오면서 '돌려막기'와 '카드깡'으로 이제를 변제해 왔으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가 축소돼 파산했다. 1·2심재판부는 변제능력에 대한 고려없이 '돌려막기'와 '카드깡'을 해 온 것은 면책불허사유에 해당하지만 채무의 대부분이 이자의 변제와 모친의 질병치료에 사용된 점을 감안해 채무의 70% 면책을 결정했었다.
개인파산자
면책결정
질병치료비
돌려막기
카드깡
현금서비스
변제능력
2006-10-10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파산·회생
[이사건 이판결] 서울중앙지법, 개인파산이유 근로자 해고는 부당
개인파산을 당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공기업 등 일부 기업들이 개인파산자의 임용을 제한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따라 인사규정상 개인파산을 취업결격이나 당연퇴직 사유로 정하고 있는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이근윤 부장판사)는 14일 이모(36)씨가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2006가합17954)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에 대한 파산선고 자체가 직장 또는 타인에게 금전적 피해를 주어 직장과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직원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예외 없이 당연퇴직 시키도록 하는 인사규정이 일응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등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비록 이 사건 당연퇴직시에 시행되고 있지는 않았지만 회생이나 파산절차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취업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는 통합도산법의 취지에도 명시적으로 반하는 것으로 직업행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97년부터 서울메트로 차량사무소에서 기술자로 근무하던 중 사업이 어려운 형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 신용카드 대출을 받는 등 자신의 채무가 갑자기 늘어 2004년 11월 파산선고를 받고 지난해 2월 면책결정을 받았지만 회사측이 이씨의 파산 사실을 알고 해고하자 소송을 냈다. ----------------------------------------------------------------------------------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위반 재판부, 선례 한 건도 없어 미국 등 사례 참고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 서울메트로 측이 이씨가 개인파산했다는 이유로 당연퇴직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위배되느냐 여부다. 원고 이씨는 파산자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한 인사규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메트로는 정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파산자는 직장이나 타인에게 금전적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에 대해 징계해고와 달리 당연퇴직에는 절차규정이 없어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퇴직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는 없지만 △파산선고만으로 공기업 직원의 품위나 신뢰가 손상됐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의 경우만 당연퇴직사유로 보는 것은 불균형 등의 이류를 들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판결을 내리기까지 재판부는 자료수집 등 심혈을 기울일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파산자의 해고에 대한 정당성을 다룬 선례가 단 한건도 없었기 때문이다. 법원은 지난 4월부터 시행된 통합도산법과 개인파산자가 많은 미국 등의 사례를 참고했다. 이근윤 부장판사는 "금융회사 직원의 경우 파산선고가 업무나 직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지만 파산선고가 있었다고 해도 특별한 악영향이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메트로측이 이씨의 파산사실을 알게 된것은 이씨가 거래하고 있던 금융회사가 회사에 통보를 해줬기 때문이어서 판결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금융회사들의 이같은 관행도 사라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메트로
국가공무원법
개인파산
당연퇴직사유
인사규정
근로자해고
김백기 기자
200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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