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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도산해제조항 효력 없어” 첫 판시
회생절차 개시를 계약 해제·해지권의 발생 원인으로 정하거나 계약의 당연 해제·해지 사유로 정하는 특약(도산해제조항)을 둔 경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으로서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나 개시 당시 쌍방미이행 상태에 있는 계약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규정이 없는 한 도산해제(해지)조항에 의한 해제·해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첫 고법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진 기업 간 계약을 체결할 때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아서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계약이 해지되는 셈이기 때문에 회생 신청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결국 파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파산보다 기업 회생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민달기·김용민 고법판사)는 지난 1월 13일 서울보증보험이 A 씨 측을 상대로 낸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2021나2024972)에서 1심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 사건 내용은 = 서울보증보험은 2018년 6월 B 사와 보증보험한도거래약정을 체결했고, A 씨는 해당 약정에 관해 B사가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했다. 이후 B 사는 2019년 1월 비씨카드와 'AI분석 지원 솔루션 라이선스 도입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에는 B 사가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파산, 회사정리 절차가 진행된 경우 등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때 계약보증금 전액인 2600여만 원을 비씨카드에 귀속시키고, B 사는 계약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정했다. 한편, 서울보증보험은 B 사와 한도거래약정에 기초해 피보험자 비씨카드, 보험가입금액, 주계약 AI분석 지원 솔루션 라이센스 도입계약으로 정한 이행보증보증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던 중 B 사는 2019년 1월 29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신청을 했고, 이틀 뒤 자산 등에 대한 보전처분결정을 받았으며 같은해 2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회생계획 인가 후 2019년 8월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B 사는 비씨카드에 회생신청을 통해 자산 등에 대한 보전처분결정을 받았고, 임시적으로 비씨카드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됐다고 통지했다. 그러자 비씨카드는 곧바로 회사정리 절차 진행이라는 주계약의 해제 사유를 근거로 해제 통지를 했고, 4개월 뒤 B 사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서울보증보험에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했다. 이에 서울보증보험은 비씨카드에 보험금 2600여만 원을 지급했다. 서울보증보험은 A 씨를 상대로 "B 사와 체결한 이행보증계약 및 한도거래약정에 따라 보험금 2600여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갖게 됐다"며 일부 변제받았다고 자인하는 금액을 제외한 보험금에 대해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재판부 판시는 = 재판부는 "계약의 당사자들 사이에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나 회생절차의 개시 그 자체를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권의 발생원인으로 정하거나 또는 계약의 당연 해제·해지사유로 정하는 특약(도산해제조항)을 두는 경우가 있다"며 "그런데 쌍무계약으로서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나 회생절차의 개시 당시 쌍방미이행 상태에 있는 계약에 대해서 별도의 법률규정이 없는 한 도산해제조항에 의한 해제·해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회생절차 진행 중에 계약을 존속시키는 것이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회생채무자의 회생을 위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도산해제조항에 의한 해제·해지가 허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산해제조항의 경우 채권자들이 경쟁적으로 강제집행에 나서는 것을 중지시키고 영업을 계속하면서 공정하게 회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회생절차에서 특정 채권자가 부당하게 우선권을 관철시키는 것이고, 회생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함으로써 영업을 계속해 그 수익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의도로 회생신청을 했다고 해도 회생신청 그 자체를 해제·해지의 사유로 삼는 것이어서 채무자회생법 제1조, 제119조 제1항, 민법 제2조 및 제103조를 위반해 무효라고 봐야 한다"며 "도산해제조항의 효력을 부정하더라도 계약의 상대방은 회생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법정해제·해지권을 행사해 회생채무자와의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판결 의미는 = 앞서 2007년 대법원은 "쌍방 미이행의 쌍무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에 관한 관리인의 선택권을 부여한 회사정리법 제103조의 취지에 비춰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을 무효로 봐야 한다거나 아니면 적어도 정리절차개시 이후 종료시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도산해지조항의 적용 내지는 그에 따른 해지권의 행사가 제한된다는 등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지는 않을 것(2005다38263)"이라고 판시해 적어도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경우 도산해지조항을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 이번 판결은 대법원 판결에서 한 걸음 나아간 것으로 풀이된다. 도산법 전문가인 최효종(49·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도산해제(해지)조항 유효성에 관한 법리상 논쟁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스탠더드 측면에서는 진작부터 무효로 보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에서는 법률 또는 판례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도산해제(해지)조항이 무효임을 선언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향후 계속적인 상거래계약에서는 회생, 파산절차의 신청과 무관하게 상대방에게 실제로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만을 계약해제 사유로 정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계약서 작성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연·한수현 기자 sypark·shhan@lawtimes.co.kr
기업회생
도산해제조항
연대보증
박수연 기자, 한수현 기자
2023-02-06
파산·회생
한국일보 사실상 법정관리…장재구 회장 경영권 상실
노사 갈등으로 신문 발행까지 차질을 빚었던 한국일보가 사실상 법정관리 상태에 들어갔다.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전·현직 기자 등 직원들이 낸 한국일보 회생절차 신청을 접수한 법원이 재산보전과 보전관리인 선임을 명령해 자산 동결은 물론 장재구 회장의 경영권도 사실상 상실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2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1일 ㈜한국일보사에 대해 재산보전 처분과 보전관리인 선임을 명령했다(2013회합142). 임금과 퇴직금, 수당 등을 받지 못한 기자 등 전·현직 직원 201명이 채권자 자격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한데 따른 것이다. 이들이 받지 못한 돈은 무려 95억여원에 달한다. 이날 재산보전 결정으로 한국일보사는 법원의 허가 없이 자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한국일보사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강제집행 등도 금지된다. 재판부는 보전관리인으로 우리은행 출신의 고낙현씨를 선임했다. 보전관리인 선임에 따라 장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신문발행 업무를 포함한 모든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장 회장 등 경영진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다 신문 제작 파행으로 광고주마저 급속도로 이탈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회생절차에 앞서 보전관리인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해당 기업의 경영진이 재정적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회생절차의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일보의 경우에는 다르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협력업체 등 다른 채권자들의 의견도 수렴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한국일보는 앞서 지난 1999년에도 워크아웃에 들어가 2007년까지 구조조정 작업을 거쳤다. 하지만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연속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자본잠식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일보 노조는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회사에 2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장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장 회장은 계열사인 서울경제신문 자금 130억원을 횡령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지난달 30일 장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5일 오후 4시 김우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한국일보사
회생
한국일보
회생절차개시신청
회생절차개시결정
재산보전
보전관리인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8-01
기업법무
상사일반
파산·회생
법원, '회생신청' STX팬오션㈜에 보전처분 명령
서울중앙지법 파산5부(재판장 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7일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에스티엑스(STX)팬오션㈜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2013회합110). 재판부는 "법원의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라 STX팬오션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고, STX팬오션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와 가처분, 강제집행 등은 금지된다"고 밝혔다. STX팬오션은 해운업, 무역업, 종합물류업, 복합운송주선업, 항만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지난해 매출이 약 5조4178억원으로 매출액 및 자산 규모 기준으로 국내 3위 업체이다. STX팬오션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의 재정 위기 등으로 인한 업계 불황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다가 이날 오전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법원 관계자는 "대표자 심문 등을 거쳐 STX팬오션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요건이 인정되면, 패스트트랙(Fast Track) 회생절차를 적용해 채권조사, 기업가치 평가, 관계인 집회를 통한 회생계획안 결의 및 인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표자 심문은 오는 1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STX팬오션
보전처분
회생신청
포괄적금지
재산처분
패스트트랙
김승모 기자
2013-06-07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파산·회생
용산 개발 좌초 후폭풍…롯데관광개발 회생 신청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중단되면서 2대 주주인 롯데관광개발이 자금난을 견디다 못해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롯데관광개발(주)는 지난 18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접수했다(2013회합47). 이에따라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재판장 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롯데관광개발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롯데관광개발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다. 또 롯데관광개발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도 금지된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롯데관광개발의 대표자 심문을 거쳐 회생절차 개시요건이 인정되면, 채권조사와 기업가치 평가 등의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롯데관광개발은 코레일에 이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드림허브'의 지분 15.1%를 보유한 2대 주주다. 롯데관광개발은 2008년 거액의 차입금을 끌어들여 1700여억원을 용산 개발사업에 투자했지만, 사업이 불확실해지면서 추가 자금조달 등 유동성 위기를 겪었다. 결국 회사가 부도할 가능성이 있자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롯데관광개발
용산국제업무지구
드림허브
차입금
유동성위기
회생절차개시
신소영 기자
2013-03-19
조세·부담금
파산·회생
조세체납자의 채권 대위 파산선고전 가압류 했어도…
조세채권자인 국가가 파산선고 전에 조세채무자(파산채무자)의 채권을 대위해, 조세채무자에게 채무를 진 사람의 부동산을 가압류했어도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으로 볼 수 없어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부동산 가압류를 체납처분으로 보면 국가가 채권액을 추심해 모두 가져갈 수 있지만, 파산관재인이 관리처분권을 갖게 되면 근로자의 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전 3년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최우선으로 보장되고 남은 금액을 국가가 가져가게 된다.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최근 J사 파산관재인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 항소심(2011나93751)에서 "국가 몫의 6억7100만원을 J사에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한다"며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합도산법 제384조 등은 파산자의 자유로운 재산정리를 금지하고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의 공정·타당한 정리에 일임하려는 취지임과 동시에 파산채권자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개입하는 것도 금지하려는 취지"라며 "재단채권자인 국가가 파산선고 전에 J사의 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의 절차를 취하지 않은 이상, 국가는 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가는 파산선고 전에 한 가압류도 체납처분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체납처분은 조세채권의 실현을 위해 세무서장 등이 집행기관이 돼 일종의 자력집행으로서 행하는 강제적 징수절차이자 민사집행 절차와는 전혀 별개의 절차로서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다"며 "국가가 민사집행법을 근거로 해 법원에 신청해 이뤄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가 체납체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가는 2009년 9월 J사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해서 J사가 P씨에 대해 가진 손해배상채권, P씨가 S사에 대해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순차적으로 대위해 S사 소유의 아파트를 가압류했다. 가압류 청구금액은 13억원이었다. J사에 대해서는 이듬해인 2010년 10월 파산선고가 내려졌고, S사 소유 아파트에 대해 경매가 이뤄져 지난해 3월 국가에게 6억7100만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됐다. 그러자 J사의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로 국가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바로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했다.
조세체납자채권대위
국세징수법
체납처분
통합도산법
파산
이환춘 기자
2012-12-24
기업법무
상사일반
파산·회생
웅진홀딩스·극동건설 법정관리 심문 5일
자산 빼돌리기와 고의 부도 의혹 등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웅진그룹의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원 첫 심문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이종석 수석부장판사) ㈜웅진홀딩스(2012회합185)와 극동건설㈜(2012회합184)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을 5일 오후 4시30분 별관 남관 제303호 법정에서 연다. 재판부는 이날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과 채권자협의회 대표 채권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생절차 신청 배경 등에 관해 심문할 예정이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채권자협의회는 지난달 28일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웅진홀딩스는 우리은행, 극동건설은 신한은행이 대표 채권자다. 심문은 당초 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두 회사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기일연기신청을 받아들여져 이날로 연기됐다.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은 지난달 26일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법원에 냈으며 재판부는 신청 접수 당일 "두 회사는 법원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고,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와 가처분, 강제집행 등도 금지된다"는 내용의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지주회사와 자회사가 함께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것은 처음이다
웅진홀딩스
극동건설
법정관리
자산빼돌리기
고의부도
윤석금
회생절차
지주회사
자회사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0-02
기업법무
상사일반
파산·회생
법원,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에 보전처분 명령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26일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주)웅진홀딩스와 자회사인 극동건설(주)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2012회합185 등). 지주회사와 자회사가 함께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것은 처음이다. 재판부는 "법원의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라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은 법원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고,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와 가처분, 강제집행 등은 금지된다"고 밝혔다. 웅진홀딩스는 웅진코웨이, 웅진씽크빅, 극동건설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회사다. 2007년 웅진홀딩스는 그룹의 사업 다각화를 위해 극동건설을 인수했으나 극동건설의 수익성 악화로 추가적인 자금지원을 하게 됐고 계속된 금융비용의 증가로 재정적인 어려움에 부닥친 것으로 알려졌다. 극동건설은 건축과 토목사업 등을 주력 사업으로 하는 건설회사로 2012년 건설회사 도급순위 38위를 기록했다. 법원 관계자는 "대표자심문 등을 거쳐 양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요건이 인정되면, 패스트 트랙(Fast Track) 회생절차를 적용해 채권조사, 기업가치 평가, 회생계획안 제출, 관계인집회를 통한 회생계획안 결의 및 인가 등 후속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웅진홀딩스
극동건설
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
회생절차
패스트트랙
김승모 기자
201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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