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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면책이 청구이의 사유라면 변론 종결 전 면책이 확정된 경우
개인채무자가 면책 결정을 확정 받았지만 이후 파산채권자가 채무 이행을 요구하며 낸 소송에서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이같은 면책 사실을 주장하지 못해 패소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채무자는 면책된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면책이 청구이의 사유인 경우에는 변론종결 후에 면책된 경우뿐만 아니라 변론종결 전에 면책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청구이의의 소를 인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2017다28649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면책 사유 발생은 변론종결 전·후 관계없이 청구사유 인정해야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A 씨는 B 씨의 아버지가 2006년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B 씨는 이 채권을 자신이 양수했다며 2014년 3월 A 씨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런데 이 소송에서 A 씨에게 송달이 이뤄지지 않아 법원은 공시송달로 사건을 진행해 A 씨의 변론이 없는 상태로 2014년 12월 B 씨의 손을 들어줬고, 이 판결은 확정됐다. 그러나 사실 A 씨는 2011년 3월 이미 파산 결정을 받아 그해 12월 파산에 따른 면책결정을 확정 받은 상태였다. 결국 A 씨는 B 씨가 낸 양수금 청구 소송에 참여하지 못해 면책 주장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후 양수금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을 기초로 B 씨가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자, A 씨는 2016년 6월 B 씨를 상대로 "2011년 받은 면책결정에 의해 B 씨에 대한 채무가 면책됐다"며 "양수금 소송에 참여하지 못해 판결이 났을 뿐이니 구제해달라"며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이미 확정된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채무자의 청구이의의 소는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시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만 제기할 수 있는데, A 씨가 주장하는 사유는 양수금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시점인 2014년 12월 이전의 면책이어서 A 씨의 청구이의의 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원칙적으로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사유를 이유로 확정판결의 집행을 막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변론종결 후' 면책된 경우라면 청구이의 사유로 허용된다. 이 사건 상고심에서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는 실체적 채권의 소멸, 감소 사유를 예정한 것이지만 면책결정은 실체적 채권의 소멸, 감소사유가 아니라 책임의 소멸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청구이의 사유와 달리 변론종결 전후에 발생했는지와 관계 없이 청구이의사유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채무자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그대로 존속하지만 책임은 소멸하므로 개인채무자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책임은 파산선고 당시에 개인채무자가 가진 재산 한도로 한정된다"며 "채무는 존속하지만 책임만 이러한 범위로 제한돼 개인채무자는 파산선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으로 변제할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파산채권자가 개인채무자를 상대로 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면책결정에 따라 발생한 책임 소멸은 소송물인 채무의 존부나 범위 확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면서 "개인채무자가 면책 사실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책임 범위나 집행력 문제가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도 않아 주문이나 이유에서 그에 관한 아무런 판단이 없게 된다. 이런 경우 면책결정으로 인한 책임 소멸에 관해서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개인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됐는데도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않는 바람에 면책된 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돼 확정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채무자는 그 후 면책된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면책결정이 확정됐는데도 면책된 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개인채무자가 확정판결에 관한 소송에서 단지 면책 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면책된 채무에 관한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이미 면책결정을 통해 강제집행 위험에서 벗어난 개인채무자로 하여금 그 집행을 다시 수인하도록 하는 것은 면책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확정된 면책결정의 효력을 잠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확정판결에 관한 소송에서 개인채무자의 면책 주장 여부에 따라 개인채무자가 일부 파산채권자에 대해서만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 외에 추가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면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형평을 해치게 돼 집단적, 포괄적으로 채무를 처리하면서 개인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의 취지에도 반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어떤 판결에 대해 강제집행해서는 안된다고 청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는 그 사유가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한 사유여야만 허용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청구이의사유가 면책결정인 경우에는 그 면책결정이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경우에도 청구이의가 허용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파산
면책결정
강제집행
박수연 기자
2022-08-22
파산·회생
[판결] 개인회생 목록에 주채권자가 기재되고 면책결정 받았다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주채권자의 채권이 전액 기재돼 있고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해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다면,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의 구상금채권에도 면책 효력이 미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채무자가 연대보증인을 채권자로 염두에 두지 않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작성할 때 실무에서 누락돼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법원이 이에 대해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2항 1호는 '면책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해 책임이 면제되는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에 대해선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연대보증인으로부터 구상금채권을 양도받은 ㈜웰스링크가 주채무자 김모씨를 상대로 "구상금채권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서 빠져 있었기 때문에 구상금 채권액 1억4000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양수금 청구소송(2014가합58786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씨는 2002년 한국씨티은행에서 2억원을 대출받았고 ㈜엠디하우스가 연대보증했다. 엠디하우스는 2009년 1억4000만원을 한국씨티은행에 대위변제했고, 이로 인해 발생한 구상금채권을 웰스링크에 양도했다. 김씨는 2004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했는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대출금 주채권자인 한국씨티은행의 채권은 전액 기재됐으나, 연대보증인 엠디하우스가 김씨에 대해 장래 가질 수 있는 구상금채권은 기재되지 않았다. 김씨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변제계획을 모두 수행하고 2010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다. 돈을 받지 못한 웰스링크는 "김씨가 면책됐다 해도 구상금채권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서 빠져 있었기 때문에 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주채권자가 채권 전액에 대해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등 개인회생절차에 참가하면 연대보증인은 목록에 기재돼 있어도 개인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없는 반면, 연대보증인이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하면 목록 기재 여부와 무관하게 주채권자의 개인회생절차상 권리를 취득해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점을 고려하면 목록에 주채권자가 기재돼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장래의 구상권자인 연대보증인이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해도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주채권자인 한국씨티은행이 채권 전액에 대해 권리를 행사했으므로 연대보증인은 개인회생채권자로 참여할 수 없다"며 "따라서 엠디하우스의 구상금채권을 양도받은 웰스링크는 면책된 채권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김씨에 대해 구상금채무의 이행을 소구할 수 없으므로 각하한다"고 밝혔다.
연대보증인
구상금채권
면책효력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개인회생
안대용 기자
2015-07-07
민사일반
파산·회생
소송절차 중단사유 간과한 재판도 항소장 냈다면 묵시적 추인…유효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져 소송절차 중단사유가 발생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모르고 판결을 선고했더라도 적법한 수계인이 판결을 송달받아 항소장을 제출했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조인호 부장판사)는 최근 유리 제조업체인 K사가 "양수한 채권 1억2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가구업체인 W사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 항소심(2012나2324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 재판 중에 W사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소송절차 중단사유가 발생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간과하고 판결을 선고했으나 회생채무자인 W사의 관리인이 1심 판결을 송달받아 항소장을 제출하고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했다"며 "이는 종전 소송절차를 묵시적으로 추인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소송절차 중단사유를 간과해 위법하다는 W사의 항소 이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K사의 채권은 W사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기 전에 생긴 회생채권임에도 K사가 채권 신고기간 내에 회생채권으로 신고했다거나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K사가 W사에 대해 갖는 채권은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자연채무이므로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해 각하한다"고 덧붙였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해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해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K사는 가구제조업체인 P사로부터 P사가 W사에 대해 갖고 있는 물품대금 채권 1억2800여만원을 양수받았다. K사는 양수금을 지급하라며 2011년 10월 소송을 냈지만, 소송이 진행 중인 같은 해 11월 W사는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1심 재판을 맡은 부천지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고려하지 않고 "W사는 K사에 양수금 1억2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회생절차개시결정
채무자회생
회생채권
중단사유
양수금
김승모 기자
2013-05-14
파산·회생
헌법사건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결정 효력 채무자에게만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규정은 합헌
개인회생절차에서 법원의 면책결정 효력이 채무자에게만 있고 보증인에게는 미치지 않게 하고 있는 법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개인회생채무자의 보증인 오모씨가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84조 3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76)에서 재판관 5(합헌):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 법조항은 현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3항에 그대로 규정돼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개인회생절차에 의해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가 면책되는 이외에 보증인 등의 채무나 책임까지도 감면된다면 이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채무자의 파산예방에 직접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개인회생절차의 핵심사항인 변제계획인가결정의 성립을 어렵게 할 위험이 따른다"고 밝혔다. 헌재는 "원래 보증 등의 주 목적은 채무자에게 자력이 없어 완전한 변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므로 파산적 청산을 대신하는 개인회생절차상 면책결정의 효력이 보증인 등에게 미치지 않도록 한 것은 당연하고, 보증인 등이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채무자가 변제능력을 상실한 경우에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에게 만족을 줘야 할 책임을 지는 자들이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필요 이상의 희생을 강요해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을 위태롭게 하기보다는 보증인 등에게 위험을 부담시키는 것이 근본적으로 다수 채권자의 이해를 조정해 채무자의 파산을 예방하려는 개인채무자회생법의 목적이나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종대·민형기·송두환 재판관은 "개인채무자회생법 조항은 민법상 보증채무의 부종성의 원칙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며 "개인회생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부종성의 원칙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하지 않고 있어 보증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오씨는 2002년 10월 이모씨가 L카드사로부터 빌린 1400여만원에 대해 보증을 섰다. 2005년 3월 이씨는 부산지법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냈고, 법원은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내렸다. 2006년 3월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씨와 오씨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자 오씨는 지난해 4월 헌법소원을 냈다.
개인회생절차
면책결정
개인채무자회생법
채무자회생
회생절차
개인회생채권자
파산
좌영길 기자
201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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