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를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개인회생 관련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25일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박모씨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제625조2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9헌바234)에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고 아울러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변제를 받게 하려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채무자가 고의로 타인의 재산을 침해한 불법행위의 비난 가능성이 고의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의 비난 가능성보다 반드시 가볍다고 할 수도 없다"며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한정해 면책되지 않는 채무로 규율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도하게 채무자의 재산권을 제한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이주 택지 우선분양권을 배정받은 것처럼 가장해 4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2007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이듬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으나, 편취했던 4000만원에 대한 배상채무는 면책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9년 6월 기각결정을 받았다.
이에 박씨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한 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9월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