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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대우자동차판매 기업회생절차 종료
옛 대우자동차판매에서 버스판매사업 부문만 분할해 신설된 대우자동차판매가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마치고 시장에 복귀하게 됐다. 지난해 8월 10일 회생절차가 개시된 옛 대우자동차판매는 12월 회생계획이 인가돼 대우자동차판매(버스판매사업 부문), 대우산업개발(건설사업 부문), 대우송도개발(송도개발사업 등 기타부문) 등 3개 회사로 분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4부(재판장 지대운 파산수석부장판사)는 18일 대우자동차판매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했다(2011회합105). 재판부는 "대우자동차판매가 영안모자 그룹 계열사인 대우버스에 인수돼 출자 전환, 유상증자, 임원 선임 등 회생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무리하고 종업원 채무와 임금 채무 변제를 완료했다"며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수익성이 향상된 점 등을 감안해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대우산업개발도 회생절차를 종결했기 때문에 분할된 회사 가운데 대우송도개발만 기업회생절차에 남게됐다. 파산부 관계자는 "대우송도개발에 대해서는 당분간 인천 송도개발사업의 진행 상황을 지켜본 뒤 회생절차 종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우자동차
기업회생절차
법정관리
대우자동차판매
회생절차
대우산업개발
대우송도개발
이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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