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파산·회생
은닉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기업법무
파산·회생
법원, 웅진그룹 법정관리인 선임 안 해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11일 (주)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주)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면서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했다(2012회합184등). 이에 따라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이사와 김정훈 극동건설 대표이사 등 현 대표이사들이 그대로 관리인을 맡게됐다. 재판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회사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기존 경영진의 재산운용이나 은닉,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한 때' 등의 사유가 없는 한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며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주된 파탄의 원인은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유동성 위기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해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앞으로 기존 경영자의 횡령 등의 행위가 확인되거나 공정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제3자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웅진코웨이 매각문제를 조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오는 25일 채무자와 채권자 협의회, 매수인 등이 참석하는 비공개 이해관계인 심문을 열 예정이다. 한편 채권자협의회는 법원이 제3자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대신,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하는 구조조정담당 최고책임자(CRO)의 권한 강화와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경영 관여 금지, 웅지코웨이 매각의 신속처리를 요구했다. 이에 윤 회장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은 후 곧바로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는 확약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에 대한 회생채권은 다음 달 14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제1회 관계인집회는 12월 27일 서울중앙지법 별관 제1호 법정에서 열린다. 웅진홀딩스는 웅진코웨이, 웅진씽크빅, 극동건설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회사다. 2007년 웅진홀딩스는 그룹의 사업 다각화를 위해 6600억원을 조달해 극동건설을 인수했으나 극동건설의 수익성 악화로 추가적인 자금지원을 하게 됐고 계속된 금융비용의 증가로 재정적인 어려움에 부닥친 것으로 알려졌다. 극동건설은 건축과 토목사업 등을 주력 사업으로 하는 건설회사로 2012년 건설회사 도급순위 38위를 기록했다.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은 지난달 26일 법원에 회생신청을 했다. 지주회사와 자회사가 함께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웅진홀딩스
극동건설
회생절차개시
관리인불선임결정
지주회사회생신청
신소영 기자
2012-10-11
기업법무
파산·회생
서울중앙지법, LIG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지대운 수석부장판사)가 1일 LIG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2011회합34). 재판부는 "LIG건설의 경우 채권단과의 사전협의가 없어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기업가치를 보존하고 투자자 및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채권단과의 합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이르면 오는 9월까지 모든 절차가 마무리 돼 시장에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를 위해 현 단계에서는 별도의 법정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대표이사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채권단과의 협의를 통해 회생계획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다만 채권단이 향후 LIG건설의 회생을 책임질 전문경영인을 추천하거나 조사위원 조사결과 회사의 재정적 파탄 원인이 이사나 지배인의 재산 유용·은닉 또는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따로 법정관리인을 선임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또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회생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채권단이 추천하는 인사(금융, 회계전문가)가 LIG건설의 자금지출을 감독하도록 하는 한편 △채권단 의견을 반영한 조사위원(회계법인)을 선임해 기업부실의 원인과 재산상태 등에 대한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LIG건설을 위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거나 LIG건설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비용을 LIG건설이 모두 부담하도록 했다. 지난해 도급순위 47위를 기록했던 LIG건설은 주택경기 침체와 미분양 물량 증가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빠져 지난달 21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냈다.
LIG건설
회생절차개시
채권단
법정관리인
유동성위기
김재홍 기자
2011-04-01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