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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용산 개발' 롯데관광 회생절차 개시 결정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투자했다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롯데관광개발에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재판장 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8일 오전 롯데관광개발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2013회합47). 재판부는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조회를 거쳐 현재의 대표이사인 김기병씨가 관리인의 역할을 하게 하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대신 채권자협의회가 회생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감독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채권자협의회 추천 인사를 구조조정담당임원으로 위촉해 회생절차와 업무를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 관계자는 "롯데관광개발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직후 회사 홈페이지에 회생절차 안내코너를 마련해 채권자들에게 필요한 절차진행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롯데관광개발 회생절차는 오는 23일까지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고, 다음 달 14일까지 채권자 신고기간을 거치는 것으로 진행된다. 관계인집회는 6월 2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롯데관광개발은 코레일에 이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드림허브'의 지분 15.1%를 보유한 2대 주주다. 롯데관광개발은 2008년 거액의 차입금을 끌어들여 1700여억원을 용산 개발사업에 투자했지만, 사업이 불확실해지면서 추가 자금조달 등 유동성 위기를 겪었다. 회사가 부도할 가능성이 있자 결국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롯데관광개발
드림허브
유동성위기
회생절차개시
신소영 기자
2013-04-08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파산·회생
법원, 남광토건 회생절차 개시결정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재판장 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9일 도급순위 35위 업체인 남광토건(대표이사 최장식)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2012회합141 회생). 재판부는 "현재의 대표이사가 관리인의 역할을 하게 하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해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채권자협의회가 회생절차에 주도적·적극적으로 참여해 '감독자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를 위해 채권자협의회가 남광토건에 자금관리위원을 파견해 매일 자금수지 등을 점검하게 하고, 남광토건이 채권자협의회 추천 인사를 계약직 구조조정담당임원(CRO, chief restructuring officer)으로 위촉해 회생절차와 관련된 업무를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채권자협의회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위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거나 남광토건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남광토건의 비용부담으로 회계법인, 법무법인과 자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남광토건 회생절차에는 패스트트랙(Fast Track) 방식이 적용되며, 회생계획 인가 전에는 채권자 등 목록 제출·신고·조사기간이 최단기간으로 단축되고, 회생계획 인가 후 최초 채무 변제가 이뤄지면 회생절차가 조기에 종결돼 시장으로 복귀하게 된다. 법원 관계자는 "회사 홈페이지에 회생절차 안내코너를 마련해 채권자들에게 필요한 절차진행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협력업체와 하도급 업체 등 일반 상거래채권자들을 위해 회생절차 설명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채권자목록제출, 채권신고, 채권조사를 거쳐 10월 19일 오후 3시에 제1회 관계인집회를 연다. 남광토건은 건축경기 침체로 유동성 위기를 겪다가 지난 2010년 채권금융기관들과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워크아웃)을 체결했다. 하지만 계속되는 건설경기 악화로 인해 다시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자 지난 1일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회생절차
남광토건
최장식
구조조정담당임원
패스트트랙
유동성위기
건축경기침제
이환춘 기자
2012-08-09
기업법무
파산·회생
서울중앙지법, LIG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지대운 수석부장판사)가 1일 LIG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2011회합34). 재판부는 "LIG건설의 경우 채권단과의 사전협의가 없어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기업가치를 보존하고 투자자 및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채권단과의 합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이르면 오는 9월까지 모든 절차가 마무리 돼 시장에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를 위해 현 단계에서는 별도의 법정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대표이사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채권단과의 협의를 통해 회생계획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다만 채권단이 향후 LIG건설의 회생을 책임질 전문경영인을 추천하거나 조사위원 조사결과 회사의 재정적 파탄 원인이 이사나 지배인의 재산 유용·은닉 또는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따로 법정관리인을 선임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또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회생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채권단이 추천하는 인사(금융, 회계전문가)가 LIG건설의 자금지출을 감독하도록 하는 한편 △채권단 의견을 반영한 조사위원(회계법인)을 선임해 기업부실의 원인과 재산상태 등에 대한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LIG건설을 위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거나 LIG건설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비용을 LIG건설이 모두 부담하도록 했다. 지난해 도급순위 47위를 기록했던 LIG건설은 주택경기 침체와 미분양 물량 증가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빠져 지난달 21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냈다.
LIG건설
회생절차개시
채권단
법정관리인
유동성위기
김재홍 기자
2011-04-01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파산·회생
[이사건 이판결] 서울중앙지법, 개인파산이유 근로자 해고는 부당
개인파산을 당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공기업 등 일부 기업들이 개인파산자의 임용을 제한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따라 인사규정상 개인파산을 취업결격이나 당연퇴직 사유로 정하고 있는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이근윤 부장판사)는 14일 이모(36)씨가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2006가합17954)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에 대한 파산선고 자체가 직장 또는 타인에게 금전적 피해를 주어 직장과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직원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예외 없이 당연퇴직 시키도록 하는 인사규정이 일응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등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비록 이 사건 당연퇴직시에 시행되고 있지는 않았지만 회생이나 파산절차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취업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는 통합도산법의 취지에도 명시적으로 반하는 것으로 직업행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97년부터 서울메트로 차량사무소에서 기술자로 근무하던 중 사업이 어려운 형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 신용카드 대출을 받는 등 자신의 채무가 갑자기 늘어 2004년 11월 파산선고를 받고 지난해 2월 면책결정을 받았지만 회사측이 이씨의 파산 사실을 알고 해고하자 소송을 냈다. ----------------------------------------------------------------------------------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위반 재판부, 선례 한 건도 없어 미국 등 사례 참고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 서울메트로 측이 이씨가 개인파산했다는 이유로 당연퇴직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위배되느냐 여부다. 원고 이씨는 파산자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한 인사규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메트로는 정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파산자는 직장이나 타인에게 금전적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에 대해 징계해고와 달리 당연퇴직에는 절차규정이 없어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퇴직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는 없지만 △파산선고만으로 공기업 직원의 품위나 신뢰가 손상됐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의 경우만 당연퇴직사유로 보는 것은 불균형 등의 이류를 들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판결을 내리기까지 재판부는 자료수집 등 심혈을 기울일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파산자의 해고에 대한 정당성을 다룬 선례가 단 한건도 없었기 때문이다. 법원은 지난 4월부터 시행된 통합도산법과 개인파산자가 많은 미국 등의 사례를 참고했다. 이근윤 부장판사는 "금융회사 직원의 경우 파산선고가 업무나 직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지만 파산선고가 있었다고 해도 특별한 악영향이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메트로측이 이씨의 파산사실을 알게 된것은 이씨가 거래하고 있던 금융회사가 회사에 통보를 해줬기 때문이어서 판결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금융회사들의 이같은 관행도 사라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메트로
국가공무원법
개인파산
당연퇴직사유
인사규정
근로자해고
김백기 기자
200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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