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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
[결정] 서울회생법원, 이스타항공 기업회생절차 종결
이스타항공이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지 1년여 만에 회생절차를 마쳤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서경환 법원장, 주심 나상훈 부장판사)는 22일 이스타항공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2021회합100020). 앞서 이스타항공은 2019년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을 추진했지만, 계약이 무산되자 2021년 1월 사드와 일본 불매 운동,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여객감소 등을 이유로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2021년 1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고 같은 해 2월 이스타항공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했다. 이후 이스타항공은 공개입찰을 통해 골프장 관리·부동산 임대업체인 주식회사 성정을 인수자로 선정했다. 주식회사 성정은 인수자금 700억원과 운영자금 387억원을 추가 투입해 이스타항공 인수를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의무를 상당 부분 이행했다"며 "회생계획상 변제 대상인 약 153억원 상당의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전액을 변제하고, 약 445억원 상당의 공익채권(미지급 임금·퇴직금)도 변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운행 재개를 위한 제반 인허가절차를 진행 중이고, 해외입국자의 격리지침의 완화로 영업이나 매출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스타항공은 회생계획에 따라 총 회생채권 3300억원 가량을 4.5% 변제 비율로 상환했다. 이스타항공은 국제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 인가를 국토교통부에 신청하며 재운항 준비에 착수했다. 올해 1월 종사자 교육훈련에 필요한 업무·훈련 교범 규정을 가인가 받고, 현재 AOC 취득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이스타항공은 오는 4~5월경 AOC를 취득한 뒤 김포~제주 노선부터 운항을 재개하고, 추후 국제선 운항도 시작할 방침이다.
기업회생
이스타항공
이용경 기자
2022-03-22
주택·상가임대차
파산·회생
헌법사건
파산관재인이 임대차 계약 해지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제한 ‘합헌’
임차인의 파산관재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대인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민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신모씨가 "임차인의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민법 제637조 2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4헌바292)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민법 제637조 1항은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제635조(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2항은 '전항의 경우에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은 임차인의 파산관재인이 해지권을 행사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면하되 다만 해지 자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임대인에게 특별한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하는 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파산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함으로써 파산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공익은 파산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본질적인 것이고 임대차계약 해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공익 역시 매우 중대한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또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와 달리 임차인이 파산한 경우에만 임대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파산절차가 회생절차에 비해 절차의 신속성을 더욱 절실하게 요구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이 같은 차별 취급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신씨는 2010년 6월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을 A저축은행에 3년 간 임대했다. 그러다 2012년 A저축은행은 파산선고를 받았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됐다. 공사는 신씨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후 2013년 1월 신씨를 상대로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신씨는 재판과정에서 임대차계약 해지로 발생한 손해를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2013년 7월 법원에 민법 제637조 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이듬해 7월 헌법소원을 냈다.
임대차계약해지
파산절차
파산
임대인손해배상청구
임대차계약
파산관재인
신지민
2016-11-07
민사일반
파산·회생
[판결] “강제집행정치신청 인한 채권자 손해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의 효력을 정지하기 위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채무자가 상소심 재판 도중 파산해 채권자가 결국 손해를 입었더라도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면 채무자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해양장비인 크레인 임대사업 등을 하는 A사는 2011년 4월 중견 조선업체인 B사를 상대로 "선박 임대차계약 및 해상운송계약 등을 부당하게 해지했다"며 "74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A사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 12억여원의 손해를 인정받아 일부 승소했다. 이에 B사는 2014년 2월 상고하면서 부산고법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냈고 법원은 10억원의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내렸다. B사는 같은 해 3월 법원에 10억원을 공탁했고 강제집행은 정지됐다. 그런데 한 달 뒤 B사는 창원지법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B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됐다. 대법원은 이후 2014년 8월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했고 A사의 일부승소가 확정됐다. 창원지법은 2015년 11월 B사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파산을 선고했다. 이에 A사는 올 1월 "B사가 강제집행을 정지시키지 않았다면 2심 선고일인 2014년 2월 즉시 B사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해 채권 전액의 만족을 얻었을텐데 이제는 파산선고로 인해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돼 손해를 입었다"며 "B사가 공탁한 보증공탁금 10억원 중 2억원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출급권이 있음을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A사가 B사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낸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소송(2016가합50146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해 상소제기와 함께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함에 따라 법원이 집행정지를 명한 경우 강제집행신청행위를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불복사유로 주장한 상소이유가 법률상 이유 없는 것으로 확정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부당한 신청에 대해 신청인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가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상고심에서 B사의 주장이 배척됐다는 사유만으로 B사에게 집행정지로 인해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며 "A사가 B사의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지 않는 이상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거나 회생절차개시신청을 받은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강제집행정지신청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소송
강제집행
회생절차개시신청
공탁보증금
이순규 기자
2016-10-24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파산·회생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자 파산시엔 유주택자도 우선 분양
공공임대 아파트 임대사업자가 파산하면 유주택 입주자들도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대주택법 제21조 1항은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분양권을 주도록 하고 있지만, 2항은 임대사업자의 부도나 파산 등으로 분양전환되는 때의 우선 분양권자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강원도 평창시의 A임대아파트 임차인 김모씨 등 419명이 B토건회사와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84335)에서 원고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대주택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한 경우에 분양전환가격을 둘러싼 임대사업자와 일반 임차인들 간의 의견차이로 인해 제대로 분양전환이 이뤄지지 않는 폐단이 있어 법률을 개정했다"며 "이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모든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권을 부여해 분양전환가격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분양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이므로 임대주택법 제21조2항을 단순히 임대사업자의 재량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 개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임대사업자인 B토건이 부도, 파산했으므로 분양전환 당시 아파트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은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아파트를 우선 분양전환받을 권리가 있고, 임차인들이 직접 분양전환승인을 받아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이상 B토건의 소송수계인이자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는 성립된 매매계약에 의해 임차인들에게 아파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2001년 B토건은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지원을 받아 울산 북구에 3152세대의 공공임대아파트를 건설, 임대분양했으나 입주자 신청이 미달되자 나머지 입주자를 유주택 임차인으로 충원했다. B토건은 2006년 부도를 내 파산선고를 받았고, 울산북구청장으로부터 분양전환승인을 받았다. 이후 B토건이 "유주택 임차인들에 대한 분양전환여부는 임대사업자의 재량사항"이라고 주장하며 김씨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거부하자 김씨 등은 소송을 냈다.
공공임대아파트사업자파산
분양전환권
임대주택법
공공아파트임대
유주택임차인
좌영길 기자
2012-12-12
부동산·건축
파산·회생
임대아파트 임차인도 파산법상 별제권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아파트 임차인은 아파트 임대회사가 파산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송진훈·宋鎭勳 대법관)는 9일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진로아파트의 임차인인 유모씨(38) 등 6명이 파산한 진로건설(주)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별제권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한 뒤 곧바로 낸 비약적 상고심(2001다55963)에서 이같이 판시했으나, 이들 원고들에 대해서는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임차인이 그 임대인과 사이에 임차권등기를 하기로 약정했다거나 또는 주택을 임차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1항에서 정한 대항력을 취득했다는 것만으로는 그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파산법 제84조에서 규정하는 별제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1심 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과 소액임차인에게 부동산 담보권에 유사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요건을 파산선고 이전에 갖춘 주택임차인은 파산법상 별제권자로 인정함이 타당하나, 경매절차 등에서 우선변제권을 가지지 않는 대항요건만을 갖춘 주택임차인에게는 파산법상 별제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원고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만을 갖춘 것만으로는 파산법상 별제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었다. 유씨 등은 지난해 9월 자신들이 살고있는 임대아파트의 사업자인 진로건설이 서울지법에서 파산선고를 받자 각각 6천∼8천 만원에 이르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파산법상 별제권으로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곧바로 대법원에 비약적 상고를 했다. 별제권이란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재산에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그 행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할 수 있다. 또 별제권의 행사로도 변제를 받지 못할 때에는 그 채권액에 대하여 파산채권으로서 파산절차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비약적 상고는 제1심 법원의 종국판결후 당사자 쌍방이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고서 하는 상고로, 1심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 대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불복하지 않으나 다만 그 법률적인 면에 있어서만 불복할 때 사실심인 항소심을 거치지 않고 법률심인 대법원에 곧바로 상고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별제권
임대회사파산
임차인보호
진로건설
아파트임차인별제권
정성윤 기자
2001-11-16
주택·상가임대차
파산·회생
임대아파트 임차인에 파산법상 별제권 인정
임대아파트의 임차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을 갖췄다면 파산법이 정하는 별제권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첫 민사 본안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임대아파트 건설사가 파산하더라도, 임차인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일반 파산채권에 구애되지 않고 해당 아파트의 별제권자로서 손쉽게 배당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하광호·河光鎬 부장판사)는 12일 청주시 흥덕구에 위치한 진로 임대아파트의 임차인 유모씨(38)등 6명이 파산자 (주)진로건설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6천∼8천만원의 반환청구권을 별제권으로 인정해 달라”며 낸 별제권확인 청구소송(2001가합11562)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파산법상 별제권자로 인정할 수 있지만, 원고들은 대항요건만을 갖추는 등의 흠결이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지난 2월 서울지법 파산2부(재판장 이형하·李亨夏 부장판사)가 파산한 (주)동보주택의 소액임차인들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우선변제권을 인정, 임차보증금 중 8백만원∼1천2백만원을 지급한데 이어 고액임차인들에게도 파산법상의 별제권을 인정한다는 첫 번째 민사본안 판단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시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는다’고 규정하는데, 파산법 제139조도 부동산의 환가는 민사소송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에는 파산절차도 포함된다”며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과 소액임차인에게 부동산담보권에 유사한 권리를 인정하므로 파산법상 별제권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들은 전입신고만 한 채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만큼 별제권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씨등은 지난해 9월 자신들의 임대아파트 사업자인 (주)진로건설이 서울지법에서 파산선고를 받아 임차보증금 6천∼8천만원을 돌려받을 길이 없게 되자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파산법상의 별제권으로 인정해달라”며 지난 2월 소송을 냈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별제권
임대회사파산
임차인보호
진로건설
아파트임차인별제권
홍성규 기자
200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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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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