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30일(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파산·회생
주택
검색한 결과
1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파산·회생
형사일반
'동양 사태' 현재현 前 회장 개인파산
대규모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해 4만여명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현재현(67·사법연수원12기) 전 동양그룹 회장에게 법원이 개인파산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단독 권창환 판사는 '동양사태' 피해자 A씨 등이 낸 현 전 회장의 개인파산 신청을 최근 받아들였다(2015하단1095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고,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와 파산 원인인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현 전 회장의 자산과 채무 등을 조사하도록 했다. 이후 이들 자산을 매각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게 된다. 현 전 회장의 재산으로는 부인 이혜경(64)씨와 공동 보유한 서울 성북동 주택과 토지 2건, 미술품 약 300점의 경매 대금 공탁금, 티와이머니 대부 주식 16만주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신고된 채권자들은 3700명으로, 중복 채권자 등 정리 작업을 거쳐 최종 채권자 목록을 확정할 예정이다. 채권자들의 채권신고 기간은 11월18일까지다. 동양그룹 CP 피해자 등 채권자들은 이 기간 안에 법원에 채권신고를 해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제1회 채권자 집회는 12월 21일 예정돼 있다. 채권자 집회에서는 파산 관재인의 조사결과 보고와 채권자들의 의견진술이 이뤄질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CP 사기사건의 피해규모는 7600여억원이지만 동양그룹 5개사의 기업회생 절차가 성공적으로 진행돼 상당 부분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잔존하는지는 채권조사 절차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해 10월 거액의 사기성 CP와 회사채를 발행해 일반 투자자 4만여명에게 피해를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된 현 전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검찰이 기소한 1조2000억원 상당의 CP와 회사채 모두를 사기 금액으로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현 전 회장이 부도를 예견할 수 있었던 시점을 2013년 8월 20일을 기준으로 판단해 사기 금액을 1700여억원으로 대폭 줄였다.
사기
개인파산
현재현전동양그룹회장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파산
동양사태
채권자
이순규 기자
2016-09-20
민사소송·집행
파산·회생
[판결] 파산·면책결정 과정 채무자가 작성한 채권자 목록…
파산·면책결정 과정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 채무 원금만 기재하고 이자를 적지 않았더라도 이미 내려진 면책결정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채무면책을 받은 서모씨가 채권자 김모씨를 상대로 "채권자목록에 원금만 표기하고 이자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무면책결정을 무시하고 강제집행을 강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청구이의소송(2015다7117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권의 존재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파산채권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없지만, 그와 같은 경우에도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알았다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7호에 따라 면책이 된다"며 "채권자목록에 파산채권자 및 그 파산채권의 원본 내역을 기재해 제출했다면 채권자가 면책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됐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 원본 채권만을 기재하고 이자 등을 따로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면책채권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서씨가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원금 600만원을 기재한 이상 김씨는 파산채권자로서 서씨의 면책절차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원심이 채무가 면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관해 법리오해를 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면책결정이 있었다고 해서 화해권고결정의 결정조항 전부에 대해 집행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는 전제되는 사실관계를 더 심리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6년 7월 서씨에게 600만원을 빌려주면서 담보명목으로 서씨가 대한주택공사에서 받은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1400여만원에 대한 반환채권을 양도받았다. 김씨는 서씨가 돈을 갚지 않자 대한주택공사를 대위해 서씨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했다가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서씨가 화해권고결정으로 면책결정을 받았을 때 이자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자와 건물인도의무는 여전히 부담한다"며 강제집행을 강행하려 했고 이에 서씨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채무자인 서씨가 이자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채권이 면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파산결정
면책결정
채무면책
파산채권
비면책채권
대한주택공사
반환채권
홍세미 기자
2016-05-12
기업법무
파산·회생
[판결] 쌍용건설, 빚 갚고 법정관리 졸업
법정관리를 받던 쌍용건설이 2020년 세계엑스포 개최를 대비하는 두바이투자청(ICD)과 인수합병 끝에 빚을 갚고 회생에 성공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윤준 수석부장판사)는 자금난으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쌍용건설의 회생절차 종결을 26일 최종 결정했다(2013회합291). 재판부는 "쌍용건설이 국가 경제와 국익, 국가 신인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관련 절차를 빠르게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쌍용건설은 최근 ICD와 인수·합병 계약을 체결한 후 유상증자를 통해 마련한 1700억원으로 채무를 현금 변제했다. 쌍용건설은 건설경기 침체 및 인수합병 실패로 인한 자금난으로 2013년 3월부터 워크아웃절차를 밟아오다 법원에 같은해 12월 30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7월 회생계획안을 인가했고, 이후 그해 12월 ICD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아랍에미리트(UAE) 2대 국부펀드인 ICD는 아시아 시장 진출과 2020년 세계엑스포 개최에 대비해 쌍용건설 인수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초대형 투자기관이다. 쌍용건설은 ICD와 인수합병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올해 초 3년만에 주택 공급을 재개하고 신입사원 공개채용에도 나섰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ICD가 보유하고 있는 자체 발주물량과 2020년 두바이 세계 엑스포 관련 공사 상당부분을 수주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력시장인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에서도 영업활동에 따른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쌍용건설
기업회생절차종결
ICD인수합병
두바이세계엑스포
쌍용건설회생성공
홍세미 기자
2015-03-27
기업법무
파산·회생
법원 "쌍용건설, 두바이투자청 인수합병 허가"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쌍용건설과 2020년 세계엑스포 개최를 대비하는 두바이투자청(ICD)이 곧 인수합병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윤준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자금난으로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쌍용건설이 인수합병(M&A) 우선협상대상자인 ICD와 본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가했다(2013회합291). 양 측은 29일 본계약을 체결한 뒤 변경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원이 변경계획안을 인가하고 쌍용건설이 ICD로부터 받은 인수대금으로 채무를 다 변제하면 3월 쯤에는 법정관리 절차를 졸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조속히 관계인집회를 열어 인가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쌍용건설은 건설경기 침체 및 인수합병 실패로 인한 자금난으로 2013년 3월부터 워크아웃절차를 밟아오다 법원에 같은해 12월 30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7월 회생계획안을 인가했고, 이후 그해 12월 ICD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아랍에미리트(UAE) 2대 국부펀드인 ICD는 아시아 시장 진출과 2020년 세계엑스포 개최에 대비해 쌍용건설 인수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초대형 투자기관이다. 쌍용건설은 ICD와 인수합병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최근 3년만에 주택 공급을 재개하고 신입사원 공개채용에도 나섰다.
쌍용건설합병
두바이투자청
세계엑스포
ICD
기업회생
인수합병
홍세미 기자
2015-01-29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파산·회생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자 파산시엔 유주택자도 우선 분양
공공임대 아파트 임대사업자가 파산하면 유주택 입주자들도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대주택법 제21조 1항은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분양권을 주도록 하고 있지만, 2항은 임대사업자의 부도나 파산 등으로 분양전환되는 때의 우선 분양권자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강원도 평창시의 A임대아파트 임차인 김모씨 등 419명이 B토건회사와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84335)에서 원고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대주택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한 경우에 분양전환가격을 둘러싼 임대사업자와 일반 임차인들 간의 의견차이로 인해 제대로 분양전환이 이뤄지지 않는 폐단이 있어 법률을 개정했다"며 "이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모든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권을 부여해 분양전환가격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분양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이므로 임대주택법 제21조2항을 단순히 임대사업자의 재량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 개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임대사업자인 B토건이 부도, 파산했으므로 분양전환 당시 아파트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은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아파트를 우선 분양전환받을 권리가 있고, 임차인들이 직접 분양전환승인을 받아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이상 B토건의 소송수계인이자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는 성립된 매매계약에 의해 임차인들에게 아파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2001년 B토건은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지원을 받아 울산 북구에 3152세대의 공공임대아파트를 건설, 임대분양했으나 입주자 신청이 미달되자 나머지 입주자를 유주택 임차인으로 충원했다. B토건은 2006년 부도를 내 파산선고를 받았고, 울산북구청장으로부터 분양전환승인을 받았다. 이후 B토건이 "유주택 임차인들에 대한 분양전환여부는 임대사업자의 재량사항"이라고 주장하며 김씨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거부하자 김씨 등은 소송을 냈다.
공공임대아파트사업자파산
분양전환권
임대주택법
공공아파트임대
유주택임차인
좌영길 기자
2012-12-12
민사일반
파산·회생
연대 보증인은 강제집행에 이의 제기 않았더라도 주채무의 소멸시효 이익 포기로 볼 수 없다
채권자가 보증인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때 이미 주채무의 시효가 완성됐다면 보증인이 강제집행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 12일 보증채무자 한모(66)씨가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10다51192)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돼 보증채무가 소멸된 상태에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승인했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의 행위에 의해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 포기 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수 없으며,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등과 같이 그 부종성(附從性)을 부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여전히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예금보험공사가 2004년 한씨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해 배당금을 수령한 뒤 대출금 채권에 변제충당한 데 대해 한씨가 아무런 이의를 진술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한씨가 대출금 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며 여전히 한씨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997년 한씨는 A주택건설이 D상호신용금고에 대해 부담하는 1억3000만원의 채무를 연대보증했다. A건설은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했고, D금고는 파산선고를 받은 뒤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됐다. 예보공사는 2004년 1월 한씨의 부동산에 보증채무를 이유로 강제경매를 신청해 배당금을 받았다. 한씨는 1997년 D금고가 A건설에 돈을 빌려준 채권은 상사채권이므로 5년 뒤인 2002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강제경매절차에서 예보공사가 배당금을 수령해 대출금채권의 일부변제에 충당했는데도 한씨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연대보증
강제집행
소멸시효
주채무
보증채무
좌영길 기자
2012-07-26
기업법무
파산·회생
서울중앙지법, LIG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지대운 수석부장판사)가 1일 LIG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2011회합34). 재판부는 "LIG건설의 경우 채권단과의 사전협의가 없어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기업가치를 보존하고 투자자 및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채권단과의 합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이르면 오는 9월까지 모든 절차가 마무리 돼 시장에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를 위해 현 단계에서는 별도의 법정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대표이사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채권단과의 협의를 통해 회생계획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다만 채권단이 향후 LIG건설의 회생을 책임질 전문경영인을 추천하거나 조사위원 조사결과 회사의 재정적 파탄 원인이 이사나 지배인의 재산 유용·은닉 또는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따로 법정관리인을 선임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또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회생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채권단이 추천하는 인사(금융, 회계전문가)가 LIG건설의 자금지출을 감독하도록 하는 한편 △채권단 의견을 반영한 조사위원(회계법인)을 선임해 기업부실의 원인과 재산상태 등에 대한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LIG건설을 위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거나 LIG건설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비용을 LIG건설이 모두 부담하도록 했다. 지난해 도급순위 47위를 기록했던 LIG건설은 주택경기 침체와 미분양 물량 증가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빠져 지난달 21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냈다.
LIG건설
회생절차개시
채권단
법정관리인
유동성위기
김재홍 기자
2011-04-01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파산·회생
채무변제약정 맺은 회사가 개인회생 개시했다면 파산관재인의 약정 해제… 신의성실에 반하지 않아
채무변제약정을 맺은 회사가 개인회생을 개시해 돈을 제때 값지 못할 것이 명백하다면 파산관재인이 약정을 해제해도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주)D금융사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D금융사의 주채무자였던 D주택이 회생절차에 들어가자 약정을 해제하고 D주택의 연대채무자 곽모(60)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보증채무금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6894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D주택은 이 사건 채무변제약정에 따라 2007년도까지는 분할상환금을 제때 이행했으나 2008년도 분할상환금 지급은 연체했고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2009년도 분할상환금 역시 이행기 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는데 이는 D주택의 신용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생긴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D주택이 채무변제약정에 따라 상당부분 채무금을 변제했어도 13억6,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남아있는데 이는 원고의 약정해제권 행사가 부당하다고 할 정도의 소액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의를 공여했다거나 객관적으로 봐 피고들이 그같은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원고가 약정해제권을 행사한 것은 정의관념에 비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행사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1999년 파산한 D금융사의 주채무자인 D주택은 2004년부터 파산관재인과 채무 일부를 감경하는 채무변제약정을 체결하고 매년 돈을 값아왔다. 그러던 중 D주택은 전체 150억원의 체무 중 상당부분을 값고 남은 채무가 13억6,000여만원이 된 2009년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냈다. 이에 파산관재인 측은 당초 약정에 '회사정리의 신청 등 소외 회사의 신용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파산자는 그 약정을 파기할 수 있고, 약정의 파기시 채권채무는 약정의 체결 이전의 상태로 회복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뒀다며 D주택과 약정을 해제하고 D주택의 연대채무자인 곽씨 등을 상대로 보증채무금 청구소송을 냈다.
채무변제약정
개인회생
파산관재인
신의칙
연대채무
약정해제
정수정 기자
2011-02-21
1
2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