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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동근저당권자, 일부 먼저 배당받았다면 이후엔 우선변제권 일부 제한"
공동근저당권자가 경매 또는 회생절차 등을 통해 공동담보 부동산의 환가대금에서 피담보채권 중 일부를 먼저 배당받았다면, 공동담보의 나머지 부동산에 대해 공동근저당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의 범위는 최초 채권최고액에서 우선변제 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제한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1일 A주식회사가 B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소송(2013다16992)에서 "B은행은 A사에 4억3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문 보기 A사와 B은행은 채무자인 C사가 보유한 자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였는데 B은행이 A사보다 선순위 담보채권자였다. B은행은 C사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자의 지위를 인정받아 회생계획에 따라 2008년 C사 소유 부동산의 환가대금 중 41억원을 우선 변제받았다. 문제는 2011년 C사의 물상보증인인 D사가 보유한 나머지 자산을 매각해 채권자들이 자금을 나눠 갖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B은행은 채권최고액에서 미리 변제받은 41억원을 공제하지 않고 채권보유내역을 신고해 별도로 34억원을 추가로 변제받았다. 이 때문에 후순위권자인 A사는 단 한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A사는 "B은행의 채권최고액에서 2008년 우선적으로 변제받은 41억원이 감액됐어야 함에도 이를 감액하지 않은 채 배당이 실시됐다"며 "우리가 받았어야 할 4억3000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B은행은 "2008년의 일은 C사가 임의로 변제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이후 공동저당 부동산의 공매절차에서 우리가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배당을 받은 것은 정당하다"고 맞섰다. 1,2심은 지연손해금 부분을 일부 제외하고는 A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승소 판결했다. B은행의 상고로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서 과거 엇갈렸던 대법원 판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종래의 주류적인 대법원 판례는 "공동담보의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해 공동근저당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의 범위는 최초 채권최고액에서 우선변제 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최고액으로 제한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2009년 12월 10일 선고된 판결(2008다72318)에서는 "공동근저당권의 목적 부동산이 일부씩 나눠 순차로 경매가 실행되는 경우에 공동근저당권자가 선행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원본 및 이자, 지연손해금의 합산액이 결과적으로 채권최고액 금액을 넘더라도,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관한 경매 등의 환가절차에서 다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종전의 주류적인 판례를 택하고 이에 어긋나는 판결을 폐기했다. 재판부는 "공동근저당권자가 목적 부동산의 일부에 관해 스스로 근저당권을 실행하거나 타인에 의해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피담보채권의 일부를 우선변제 받았다면, 그 금액에 관해 나머지 공동저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다시 공동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담보의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해 공동근저당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의 범위는 피담보채권의 확정여부와 상관없이 최초 채권최고액에서 우선변제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최고액으로 제한된다"며 "이는 채권최고액을 넘는 피담보채권이 원금이 아니라 이자나 지연손해금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의 주류적인 판결례는 감액긍정설을 취하고 있었지만, 감액부정설을 취한 2009년 대법원 판결로 다소 혼선이 있었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2009년 대법원 판결을 변경함으로써 대법원이 종전의 주류적인 판결례에 따라 감액긍정설을 취함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513838679011_154439.pdf)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공동근저당권
회생
채무자
근저당권
이세현 기자
2017-12-21
금융·보험
노동·근로
파산·회생
[판결] 체불임금, 파선선고 후 지연손해금 생겼다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해 파산선고 후 지연손해금이 생겼다면 지연손해금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재단채권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근로자는 회사의 파산선고 이후의 임금·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파산관재인에 의해 신속하게 변제받을 수 있어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20일 장모씨 등 38명이 에코그라드레저개발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6490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재단채권에 포함되는지와 관련해서는 채무자회생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이번 사건에서는 미지급 임금의 파산선고 후 지연손해금이 재단채권인지 파산채권인지가 문제됐다.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수시로 변제해야 하기 때문에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있다. 파산채권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채권으로 파산절차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한 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게 된다. 재판부는 "채무자회생법에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발생시기가 파산선고 전후인지를 불문하고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규정했고,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해 생긴 청구권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에는 파산관재인이 부담하는 채무의 불이행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파산관재인은 재단채권인 근로자의 임금 등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고, 파산선고 후에 파산관재인이 이행을 지체해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해 생긴 청구권에 해당해 재단채권"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파산선고 전에 생긴 채권은 재단채권이 아닌 파산채권이기 때문에 미지급 임금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지연손해금은 파산채권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201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임금 원금 1억원을 미지급했을 때, 근로자는 2012년 1월 1일 기준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회사는 2012년 1월 1일 파산선고를 받았다. 그리고 임금에 대해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월 1일까지 지연손해금이 1000만원 더 발생한 경우,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1억원과 2012년도 지연손해금 1000만원 합계 1억1000만원이 재단채권에 해당한다. 2011년도 지연손해금 1000만원은 파산채권에 해당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권순일 대법관은 다수의견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연손해금 채권은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에 대한 딸린 권리이기 때문에 파산선고 전후에 발생한 것인지를 불문하고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에 해당해 재단채권으로 봐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권 대법관의 의견에 따르면, 위의 예시에서 근로자는 1억2000만원 전부가 재단채권에 해당해 모두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영철·민일영·김창석·조희대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내고 파산선고 후의 지연손해금은 재단채권이 아닌 후순위 파산채권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미지급 임금의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에 해당해 후순위 파산채권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후순위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서 재단채권,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 일반 파산채권에 이어 가장 마지막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반대의견에 따르면 위의 예시에서 원금 1억원만 재단채권에 해당하고 2011년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1000만원은 파산채권, 2012년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1000만원은 후순위파산채권에 해당한다. 장씨 등은 에코그라드레저개발에서 근무하고도 1억1200여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해 회사를 상대로 밀린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후 회사는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2년 10월 파산선고를 받았다. 1심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밀린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모두 인정해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지연손해금 중 회사의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것은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파산선고 이후에 발생한 것은 재단채권에 해당한다"며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체불임금
파선선고
기업파산
지연손해금
파산채권
재단채권
파산선고후체불임금
신소영 기자
2014-11-24
기업법무
노동·근로
파산·회생
[판결] 미지급 임금 파산선고 후 지연손해금도 우선변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에 대해 파산선고 후 지연손해금이 생겼다면 지연손해금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재단채권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근로자는 회사의 파산선고 이후의 임금·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파산관재인에 의해 신속하게 변제받을 수 있어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0일 장모씨 등 38명이 에코그라드레저개발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6490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임금·퇴직금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도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는 채무자회생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이번 사건에서는 미지급 임금의 파산선고 후 지연손해금이 재단채권인지 파산채권인지가 문제됐다.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수시로 변제해야 하기 때문에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있다. 파산채권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채권으로 파산절차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한 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게 된다. 재판부는 "채무자회생법에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발생시기가 파산선고 전후인지를 불문하고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규정했고,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해 생긴 청구권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에는 파산관재인이 부담하는 채무의 불이행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파산관재인은 재단채권인 근로자의 임금 등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고, 파산선고 후에 파산관재인이 이행을 지체해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해 생긴 청구권에 해당해 재단채권이다"라고 설명했다. 권순일 대법관은 다수의견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연손해금 채권은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에 대한 딸린 권리이기 때문에 파산선고 전후에 발생한 것인지를 불문하고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에 해당해 재단채권으로 봐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하지만 신영철·민일영·김창석·조희대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내고 파산선고 후의 지연손해금은 재단채권이 아닌 후순위 파산채권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들 대법관은 "미지급 임금의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에 해당해 후순위 파산채권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후순위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서 재단채권,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 일반 파산채권에 이어 가장 마지막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장씨 등은 에코그라드레저개발에서 근무하고도 1억1200여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해 회사를 상대로 밀린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후 회사는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2년 10월 파산선고를 받았다. 1심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밀린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모두 인정해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지연손해금 중 회사의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것은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파산선고 이후에 발생한 것은 재단채권에 해당한다"며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미지급임금
파산선고
지연손해금
에코그라드레저개발
파산채권
재단채권
채무자회생법
신소영 기자
2014-11-20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파산·회생
회사정리절차 중 M&A 성사된 경우 정리채권 변제기는, 정리채권확정소송 확정된 때
회사정리절차 중 정리계획에서 예정된 M&A가 성사됐을 경우 정리채권의 변제기는 ‘정리채권확정소송이 확정된 때’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M&A성사시 회사정리채권의 변제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한 첫 판결이어서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김수천 부장판사)는 20일 부도가 났던 (주)진로의 정리채권자인 교보생명보험(주)이 “정리계획에서 예정된 M&A가 성사됐다면 정리채권확정소송의 확정여부(2007.4.13)와 관계없이 법원의 변제허가일(2005.8.10)이 정리채권의 변제기일이므로 그 때부터의 지연손해금 27여억원을 배상하라”며 (주)진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16085)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M&A를 통해 이해관계인을 만족시켜 정리절차를 조기에 종결시키고자 하는 정리계획규정의 제정취지를 고려했을 때 정리채권의 액면금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는 것까지 예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와 달리 만일 지연손해금이 지급될 것을 예정했다면 정리채권확정소송이 진행 중인 정리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정리계획에서 예정된 M&A성사시부터 정리채권확정소송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그에 따라 (주)진로와 같이 대규모 회사인 경우에는 그 소송기간 동안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의 규모 또한 상당할 것이 명백히 예견되는 만큼 정리계획에서 그에 대한 변제방법을 정확히 규정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리계획규정상 미확정 정리채권의 변제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정리채권의 변제와 관련해서는 정리채권에 관한 정리채권확정소송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정리계획에서 정한 대로 변제할 수 있다”며 “정리채권확정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관리인이 변제하지 않은데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확정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변제가 지연됨으로 인한 이익은 관리인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전체 이해관계인을 위해 사용되는 점에 비춰 부인된 채권에 대해서는 정리채권확정소송이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변제기가 도래해 그 때부터 관리인에게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교보생명은 지난 96년 우리은행에 100억원을 2년간 신탁했고, 우리은행은 이 신탁자금으로 (주)진로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96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그후 97년 진로는 부도가 났고 98년 화의인가결정을 받아 2003년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게 됐다. 이에 우리은행은 진로에 어음채권 203여억원을 신고했으나 관리인이 이를 부인했다. 그러자 우리은행은 관리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 작년 최종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한편 교보생명은 우리은행을 상대로 진로어음의 배서 및 교부청구의 소를 제기해 역시 작년에 승소판결이 최종확정됐다. 이에 교보생명는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며 진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진로
회사정리절차
정리계획
M&A
정리채권
정리채권자
교보생명보험
우리은행
김소영 기자
200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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