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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퇴직금 중간정산 먼저 요구해도 근로자 합의했으면 유효
대법원 민사1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김모씨 등 H신용금고 전 직원들이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H금고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2003다48891)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의 요건인 (근로기준법 제34조3항의)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라 함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개별성, 자의성에 근거한 것임이 요구된다”며 “따라서 개별적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뤄진 중간정산 합의이면 유효한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반드시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중간정산을 먼저 요구한 경우에만 유효하게 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2001년9월 H금고를 퇴직했으나 회사가 97년 BIS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바람에 손해봤다며 퇴직금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퇴직금
중간정산
파산관재인
근로자합의
근로기준법
정성윤 기자
200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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