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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
한국일보 회생절차 돌입
서울중앙지법 파산2부(재판장 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6일 노사 갈등으로 신문 발행에 차질을 빚었던 ㈜한국일보사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2013회합142). 재판부는 "고낙현씨를 제3자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상석 전 대표이사를 구조조정 담당임원으로 위촉한다"며 "고씨가 과거 한국일보 워크아웃 절차에서 채권관리단장을 맡아 회사사정에 밝은 것을 고려했고, 한국일보 현직 직원들이 고씨를 추천한 점 등을 고려해 구 경영진 측에서 이 전 대표이사를 담당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지난 7월 24일 임금·퇴직금·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한 전·현직 직원 200여명이 채권자 자격(채권액 합계 95억 원)으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1999년에는 재정적 파탄으로 금융기관 워크아웃에 들어가 2007년까지 구조조정을 거쳤고, 최근 영업 적자 누적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연속하여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다. 최근 사주 장재구씨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되기도 했다. 오는 25일까지 채권자목록 제출기간을, 다음달 11일까지 채권신고기간, 같은 달 31일까지 채권조사기간을 거친 뒤 12월 13일에 제1회 관계인집회가 열린다.
㈜한국일보사
회생
한국일보
회생절차개시신청
회생절차개시결정
홍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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