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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
'파산' 가수 현진영, 남은 빚 4억원 면책
개인파산을 선고받은 가수 현진영(본명 허현석·43)이 법원에 의해 빚을 탕감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9단독 김이경 판사는 최근 현씨에 대한 면책을 허가했다(2014하단4688). 현씨는 지난 7월 법원에서 파산을 선고받았다. 면책은 파산 절차를 거친 뒤에도 남은 빚에 대해 법원이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14일 내에 채권자들이 항고하지 않으면 면책 효력이 확정된다. 현씨의 채무액은 4억여원이다. 이 중 1억여원은 연예기획사인 JS엔터테인먼트가 현씨에게 지급한 레슨비 등이다. 현씨는 지난 2008년 이 회사 소속 가수 지망생 2명을 한달에 1200만원씩 받고 6개월간 개인 교습하기로 했으나, 기획사로부터 '교습료가 과다하다'며 소송을 당해 패소했다. 현씨는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에 파산을 신청하며 "출연료 대부분이 기획사에서 받은 선급금 충당에 사용되고 있고 고정 출연 중인 프로그램이 없어 사실상 수입이 없다"는 내용의 신청 이유를 밝혔다.
가수현진영
현진영파산
JS엔터테인먼트
파산면책
현진영빚탕감
홍세미 기자
2014-11-11
기업법무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파산·회생
부동산 수탁자의 파산관재인도 자조매각권 행사 가능
부동산을 신탁받은 회사가 파산해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경우 파산관재인도 신탁법상의 '자조매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신탁법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매각해 신탁업무와 관련해 생긴 비용이나 보수를 충당할 수 있는 자조매각권을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부동산 신탁자인 A주식회사가 파산채무자의 파산관재인 C변호사를 상대로 낸 신탁위반 처분행위 취소소송 상고심(☞ 2012다11085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산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그 파산재단을 관리,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 속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를 받은 수탁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에 있고, 비록 신탁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지만 신탁재산에 관한 자조매각권과 비용상환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파산관재인인 C변호사는 신탁재산인 토지에 대해 관리처분권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파산선고 당시 수탁자인 파산 전 회사가 가지고 있던 약정 자조매각권을 행사해 비용상환청구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사는 1996년 8월 인천 서구에 지하 4층, 지상 8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해 분양할 목적으로 B신탁회사와 토지와 신축 건물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수탁자인 B사는 2003년 부도가 나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으로 C변호사가 선임됐다. 2001년 신탁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하자 C변호사는 A사에 신탁비용과 신탁보수 합계 150억원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지급받지 못했고 파산법원의 허가를 얻어 신탁받은 부동산을 공매해 비용을 충당했다. A사는 "파산관재인은 신탁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고, 신탁법상 자조매각권은 수탁자만이 할 수 있다"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은 "신탁기간 만료로 인한 비용상환채권은 파산재단에 포함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파산관재인
자조매각권
포괄승계
비용상환청구권
신탁자산
매각
좌영길 기자
2013-11-22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파산·회생
제일저축은행 명의 도용 피해자, 손해배상 승소
제일저축은행 불법대출 과정에서 명의를 무단 도용당한 피해자들이 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명의 도용 피해자 129명이 제일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2가합698)에서 "피해자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동천(72·구속) 제일저축은행 회장은 지난 1997년과 1999년 개인적으로 투자를 벌이다 1150억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충당하기 위해 고객들 명의를 무단 도용해 가장 대출을 일으켰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해 제일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된 후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서 드러났고, 피해자 129명은 시민단체 등의 도움을 받아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고객의 명의를 도용해 불법대출하면 형사적 책임 뿐만 아니라 은행에 민사적 책임도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앞으로 금융기관이 고객 정보를 악용하는 일을 막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회장은 고객 명의로 1400억원 대의 불법대출을 받고 100억원의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으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2011고합1312). 유 회장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1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제424호 법정에서 열린다.
제일저축은행
명의도용
불법대출
무단도용
파산절차
유동천
신소영 기자
2012-09-28
민사일반
파산·회생
연대 보증인은 강제집행에 이의 제기 않았더라도 주채무의 소멸시효 이익 포기로 볼 수 없다
채권자가 보증인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때 이미 주채무의 시효가 완성됐다면 보증인이 강제집행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 12일 보증채무자 한모(66)씨가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10다51192)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돼 보증채무가 소멸된 상태에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승인했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의 행위에 의해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 포기 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수 없으며,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등과 같이 그 부종성(附從性)을 부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여전히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예금보험공사가 2004년 한씨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해 배당금을 수령한 뒤 대출금 채권에 변제충당한 데 대해 한씨가 아무런 이의를 진술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한씨가 대출금 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며 여전히 한씨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997년 한씨는 A주택건설이 D상호신용금고에 대해 부담하는 1억3000만원의 채무를 연대보증했다. A건설은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했고, D금고는 파산선고를 받은 뒤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됐다. 예보공사는 2004년 1월 한씨의 부동산에 보증채무를 이유로 강제경매를 신청해 배당금을 받았다. 한씨는 1997년 D금고가 A건설에 돈을 빌려준 채권은 상사채권이므로 5년 뒤인 2002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강제경매절차에서 예보공사가 배당금을 수령해 대출금채권의 일부변제에 충당했는데도 한씨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연대보증
강제집행
소멸시효
주채무
보증채무
좌영길 기자
201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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