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개인파산자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면책결정을 했다면 면책불허사유가 있더라도 일부면책이 아닌 전부면책을 해줘야 한다는 대법원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 8일 파산자 김모씨가 "소득이 어머니의 질병치료비로 쓰이는 상황에서 채무의 일부면책은 부당하다"며 낸 면책신청사건 상고심(☞2006마600)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김씨는 투병 중인 모친과 두 자녀를 부양하는 처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잔존채무를 남겨둘 경우 다시 파탄에 빠지는 사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려는 것이 개인파산제도의 근본 목적"이라면서 "채무자가 일정한 수입을 계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잔존채무로 인하여 다시 파탄에 빠지지 않으리라는 점에 대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부면책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카드의 현금서비스로 생계를 꾸려오면서 '돌려막기'와 '카드깡'으로 이제를 변제해 왔으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가 축소돼 파산했다.
1·2심재판부는 변제능력에 대한 고려없이 '돌려막기'와 '카드깡'을 해 온 것은 면책불허사유에 해당하지만 채무의 대부분이 이자의 변제와 모친의 질병치료에 사용된 점을 감안해 채무의 70% 면책을 결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