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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중 기업의 불법 금융거래는
워크아웃 진행 중이던 기업이 하도급업체와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했더라도 이에 대해 채권감독자인 금융기관이 책임질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재판장 서민석 부장판사)는 최근 벽산건설의 하청업을 하는 A사 등이 벽산건설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인 ㈜우리은행(대리인 윤용섭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2866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벽산건설이 A사 등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을 리턴(이미 지불한 공사대금을 돌려받으면서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는 제도)받고 결국 그 돈을 반환하지 않은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우리은행 등 벽산건설의 채권단은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지도·감독 의무만을 가지고 있어 벽산건설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워크아웃은 원칙적으로 기존 경영진이 경영권을 그대로 행사할 수 있으며 우리은행 등 채권단은 경영권에 지나치게 개입할 수 없다"며 "우리은행 등이 벽산건설에 자금관리단을 파견했다는 사실만으로 경영권 전반을 실질적으로 행사했다거나 리턴행위에 대해 객관적인 공동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우리은행 등은 벽산건설이 하도급업체에게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할 떄 사전 승인을 하거나 이를 이사회에서 논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벽산건설은 자금난을 겪다가 2010년 7월부터 우리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공동관리절차인 '워크아웃'을 받게 됐다. 벽산건설은 워크아웃이 개시되고도 경영악화를 벗어나지 못하자 2011년 A사 등 하수급업체와 리턴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운용자금 부족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자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고 이에 따라 A사 등은 리턴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워크아웃
벽산건설
우리은행
불법금융거래
손해배상책임
채권감독자
홍세미 기자
2014-10-20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파산·회생
법원, 남광토건 회생절차 개시결정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재판장 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9일 도급순위 35위 업체인 남광토건(대표이사 최장식)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2012회합141 회생). 재판부는 "현재의 대표이사가 관리인의 역할을 하게 하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해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채권자협의회가 회생절차에 주도적·적극적으로 참여해 '감독자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를 위해 채권자협의회가 남광토건에 자금관리위원을 파견해 매일 자금수지 등을 점검하게 하고, 남광토건이 채권자협의회 추천 인사를 계약직 구조조정담당임원(CRO, chief restructuring officer)으로 위촉해 회생절차와 관련된 업무를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채권자협의회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위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거나 남광토건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남광토건의 비용부담으로 회계법인, 법무법인과 자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남광토건 회생절차에는 패스트트랙(Fast Track) 방식이 적용되며, 회생계획 인가 전에는 채권자 등 목록 제출·신고·조사기간이 최단기간으로 단축되고, 회생계획 인가 후 최초 채무 변제가 이뤄지면 회생절차가 조기에 종결돼 시장으로 복귀하게 된다. 법원 관계자는 "회사 홈페이지에 회생절차 안내코너를 마련해 채권자들에게 필요한 절차진행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협력업체와 하도급 업체 등 일반 상거래채권자들을 위해 회생절차 설명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채권자목록제출, 채권신고, 채권조사를 거쳐 10월 19일 오후 3시에 제1회 관계인집회를 연다. 남광토건은 건축경기 침체로 유동성 위기를 겪다가 지난 2010년 채권금융기관들과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워크아웃)을 체결했다. 하지만 계속되는 건설경기 악화로 인해 다시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자 지난 1일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회생절차
남광토건
최장식
구조조정담당임원
패스트트랙
유동성위기
건축경기침제
이환춘 기자
2012-08-09
기업법무
파산·회생
서울중앙지법, 범양건영 회생절차 재개 결정
인수합병(M&A) 중심의 회생계획안이 부결돼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받았던 범양건영이 다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26일 범양건영(대표이사 김성균)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2012회합103). 범양건영은 2008년 금융위기로 유동성 위기를 겪다가 2011년 10월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후 M&A를 추진해 본계약까지 체결했으나 채권자들의 반대로 회생계획안이 부결돼 지난 6월 11일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범양건영은 종전의 M&A 중심이 아닌 10년간의 회생계획 수행을 전제로 한 회생계획안을 새로 제출하겠다며 지난 6월 18일 회생절차 재신청을 했고, 회생담보권자 가운데 93%와 회생채권자 가운데 68%의 동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과 함께 범양건영에 대한 제3자 관리인으로 대우건설 부사장, 진흥기업 대표이사 등을 역임한 정태화씨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또 채권자협의회가 범양건영에 자금관리위원 1명을 파견해 매일 자금수지 점검, 주요 사업현황 파악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 관계자는 "채권자협의회가 회생절차에 주도적·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감독자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범양건영 회생절차는 다음 달 말까지 채권자목록제출, 채권신고기간, 채권조사기간이 차례로 진행되며, 8월 16일 제1회 관계인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인수합병
회생계획안
범양건영
회생절차개시
정태화
김성균
이환춘 기자
2012-06-26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파산·회생
법원, 우림건설 회생절차 개시결정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11일 우림건설(주)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2012회합91). 재판부는 "현재 대표이사가 관리인 역할을 하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해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했다"며 "다만 채권자협의회가 회생절차에 주도적·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감독자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채권자협의회가 우림건설에 자금관리위원을 파견해 매일 자금수지 점검과 법원에 대한 허가신청서 사전 점검, 주요 사업현황 파악 등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협의회가 요청하면 우림건설이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한 사람을 계약직 구조조정담당임원으로 위촉해 회생절차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회생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회생계획 인가 후 조기 종결로 신속한 시장복귀를 돕는 패스트트랙(Fast Track)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우림건설은 건축사업과 토목사업 등을 주력 사업으로 하는 건설회사로 2011년 도급순위 57위를 기록했다. 이 회사는 워크아웃 과정에서 채권 금융기관들로부터 930억원 상당의 신규자금을 지원받았지만, 건설경기 불황과 통화 옵션 파생상품 거래로 말미암은 손실 증가, 외국 관계회사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금의 부실채권화 등의 사정으로 유동성 위기가 심해지자 지난 1일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우림건설
회생절차개시
채권자협의회
패스트트랙
워크아웃
건설경기불황
김승모 기자
201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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