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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
팬택 15개월만에 회생절차 종결
휴대폰 제조업체 ㈜팬택이 회생절차를 마치고 시장에 복귀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윤준 수석부장판사)는 26일 ㈜팬택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2014회합100098). 지난해 8월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접수된 지 15개월만이다. 재판부는 지난 10월 16일 기존 회사 관리인이 ㈜에스엠에이솔루션홀딩스와 체결한 기업인수·합병(M&A) 투자계약에 따라 만들어진 회생 계획을 인가했다. ㈜에스엠에이솔루션홀딩스는 실질적 투자회사인 쏠리드 등이 만든 특수목적법인이다. 그에 따라 새로 만들어진 ㈜팬택이 기존 회사의 주요 영업자산, 인력과 상호를 인수 완료하면서 회생절차를 종결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당초 회사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초과해 청산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법원 회생절차에서 조속히 추진한 인가 전 M&A를 통해 회생함으로써 채권자, 회사, 근로자 모두가 상생하게 됐다"며 "워크아웃 과정에서의 회생 실패 후 법원의 회생절차를 통해 기적적으로 M&A에 성공해 그 인수대금으로 기존 회생채무를 모두 정리하게 됨으로써 회생채무가 없는 튼튼한 재무적 토대 위에서 새 출발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에스엠에이솔루션홀딩스
팬택
회생
워크아웃
인수합병
M&A
청산가치
계속기업가치
안대용 기자
2015-11-26
기업법무
상사일반
파산·회생
법원, 팬택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
경영난을 겪고 있는 팬택이 법정관리 절차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윤준 수석부장판사)는 19일 휴대전화 제조업체인 ㈜팬택의 기업회생절차개시를 결정했다(2014회합100098). 재판부는 "팬택은 관련 협력업체가 550여 개에 이르는 국내 유수의 휴대전화 제조업체로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커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며 "팬택의 채권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 최대한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팬택의 현재 재무상태나 영업상황 등을 고려해 회생계획 인가 전에 인수합병(M&A)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동안 회사 경영을 맡아온 이준우 현 대표이사를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법원은 팬택에 다음달 2일까지 채권자 목록 제출하도록 하고 채권 조사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7일 첫 관계인집회를 열 계획이다. 지난 1991년 설립된 팬택은 2007∼2011년 자금난을 겪다가 만기가 돌아온 채권을 막지 못해 지난 12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인수합병
패스트트랙
휴대전화
기업회생절차
팬택
홍세미 기자
201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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