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진행 중이던 기업이 하도급업체와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했더라도 이에 대해 채권감독자인 금융기관이 책임질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재판장 서민석 부장판사)는 최근 벽산건설의 하청업을 하는 A사 등이 벽산건설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인 ㈜우리은행(대리인 윤용섭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2866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벽산건설이 A사 등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을 리턴(이미 지불한 공사대금을 돌려받으면서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는 제도)받고 결국 그 돈을 반환하지 않은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우리은행 등 벽산건설의 채권단은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지도·감독 의무만을 가지고 있어 벽산건설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워크아웃은 원칙적으로 기존 경영진이 경영권을 그대로 행사할 수 있으며 우리은행 등 채권단은 경영권에 지나치게 개입할 수 없다"며 "우리은행 등이 벽산건설에 자금관리단을 파견했다는 사실만으로 경영권 전반을 실질적으로 행사했다거나 리턴행위에 대해 객관적인 공동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우리은행 등은 벽산건설이 하도급업체에게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할 떄 사전 승인을 하거나 이를 이사회에서 논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벽산건설은 자금난을 겪다가 2010년 7월부터 우리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공동관리절차인 '워크아웃'을 받게 됐다. 벽산건설은 워크아웃이 개시되고도 경영악화를 벗어나지 못하자 2011년 A사 등 하수급업체와 리턴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운용자금 부족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자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고 이에 따라 A사 등은 리턴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