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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
[판결](단독) 은행이 회생절차 진행으로 수탁 주식의 납세의무자 됐다면
주식을 담보로 신탁계약을 체결한 은행이 위탁회사의 회생절차 진행 등을 이유로 해당 주식의 수탁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돼 법인세 등을 납부하게 됐다면 세금에 대한 약정금 채권은 '개시 후 기타채권'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3부(김세종·김종우·이영창 고법판사)는 최근 우리은행이 A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2021나2019338)에서 "A사는 우리은행에 24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우리은행과 A사는 2011년 6월 A사가 소유한 B사 주식 350여주에 관해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르면 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해 발생한 조세, 주식분할수수료, 매매수수료 등은 신탁재산에서 차감해 지급하고, 우리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 또는 A사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게 돼 있었다. 그러던 중 A사는 2015년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16년 2월 회생계획인가결정을, 2017년 10월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았다. 회생절차로 발생한 비용 공익채권으로 볼 수 없어 한편, 서울역삼세무서장은 A사가 B사의 과점주주로서 B사를 실제로 지배한 것으로 판단해 2016년 4~5월 4차례에 걸쳐 국세기본법 제39조 2호에 따라 A사를 B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A사에 체납세액에 가산금을 더한 후 B사 주식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2011사업연도 법인세 등 합계 17억여원의 납부통지를 했다. 그러자 A사는 납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신탁계약에 따라 주식이 우리은행에게 신탁된 기간에 A사가 B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역삼세무서가 상소했지만 모두 기각돼 판결은 확정됐다. 이후 역삼세무서는 판결 취지에 따라 우리은행을 B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해당 체납세액에 가산금을 더한 후 주식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2011사업연도 법인세 등 합계 24억여원의 납부통지를 했다. 서울고법 은행 승소 판결 우리은행은 세금을 전부 납부한 뒤 "세금 상당의 약정금채권은 회생절차개시 후 A사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에 관한 비용청구권,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해 회생절차개시 이후 생긴 청구권으로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회생계획 인가결정에도 면책되지 않는다"며 "신탁계약에 따르면 주식을 위탁받아 보관·관리함으로써 부담한 일체의 조세를 A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A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 우리은행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된 경우 우리은행의 법인세 등 상당의 약정금 채권이 회생채권 또는 공익채권에 해당되는지, 개시 후 기타채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재판부는 "우리은행이 부담한 세금은 B사의 주식을 우리은행이 수탁자로서 보유함에 따라 B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돼 부담한 것이므로 이를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2호에서 정하고 있는 '회생절차개시 후 피고가 사업을 계속함으로 인해 업무 및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해 발생하게 된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은행은 세금 상당 약정금채권을 A사와의 신탁계약에 의해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발생한 청구권'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약정금채권이 회생절차개시 이후 원인에 기해 생긴 것이지만 공익성을 갖추지 못해 후순위정리채권과 같은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우리은행의 세금 상당 약정금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81조 1항에서 정한 '개시 후 기타채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회생
공익채권
세금
한수현 기자
2022-05-19
기업법무
파산·회생
형사일반
구자원 LIG그룹 회장은 집행유예 확정… 두 아들은
LIG건설이 재정상태가 나빠 법정관리 신청을 앞둔 것을 알고도 수천억원의 사기성 기업어음(CP)를 팔아 치운 뒤 부도처리한 혐의로 기소된 구자원 LIG 회장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구 회장에 대한 상고심(2014도3056)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장남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은 징역 4년이, 차남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은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구 회장은 회생신청 계획에 관해, 구 부회장은 허위재무제표 공시 및 회생신청 계획에 관해, 구 전 부사장은 허위재무제표 공시 및 CP 상환능력 상실에 관해 각각 다른 일부 피고인들과 공모한 것으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LIG그룹 대주주인 피고인들이 단지 LIG그룹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한 사적인 목적으로 일부러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미루고 그 기간 동안 시장을 속여 대규모의 피해자를 양산한 사기 행위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구 회장 일가는 2011년 3월 LIG의 자회사인 LIG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을 앞두고 이를 알리지 않은 채 2010년 10월부터 LIG건설 발행 기업어음(CP) 판매대금 1800억원 등 2150억원 상당의 사기성CP를 부정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구 회장 등이 기업투명성을 떨어뜨려 주주와 채권자가 예측할 수 없는 손실을 입게하는 등 기업과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헌법이 보장한 자유주의적 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린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구 회장에게 징역 3년, 장남 구 부회장에게 징역 8년, 차남 구 전 부사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LIG그룹이 대주주 소유의 주식을 전부 매각하기로 하고 마련한 자금으로 사실상 피해자 전원과 합의해 이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구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장남 구 부회장은 징역 4년으로 감형했고, 무죄를 선고받은 차남 구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LIG건설
사기성CP
구자원LIG회장
집행유예
법정관리신청
신소영 기자
2014-07-24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소송·집행
파산·회생
헌법사건
임금 채권자도 회사 '회생절차' 신청 가능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금·퇴직금 채권자도 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한다는 첫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아도 수시변제를 받고, 법원에 신고해 조사·확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또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등 우선적인 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임금 채권자에게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지 논란이 됐다. 근로자도 임금 채권을 갖고 기업의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대법원이 확인함에 따라 앞으로 근로자나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과 장재민 미주한국일보 회장, ㈜서울경제신문이 서울중앙지법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2014마244).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2항 1호는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해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다른 제한이 없고, 또 임금·퇴직금 채권자에게도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할 이익이 있고 개별적인 강제집행절차 대신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따라서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한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자도 법 제34조2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이상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의 채권이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해야 하는 공익채권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전현직 기자 등 201명은 신문사가 2009년 이후 부채가 꾸준히 증가해 2012년 12월 자산을 초과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자 지난해 7월 미지급 임금채권 등을 근거로 한국일보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지난해 9월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내렸다. 장 회장 등 주주 측은 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불복해 지난해 11월 서울고법에 즉시항고를 했으나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공익채권자인 근로자도 회사가 부실한 경우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그 결과 근로자의 법적 지위도 확대됐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장 회장 측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2항 1호에서 정한 채권자 중 임금·퇴직금 채권자 등 공익채권자를 포함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서울고법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그는 "전·현직 근로자들이 밀린 임금을 변제받기 위해 회생신청을 하는 것마저 허용될 우려가 있는데, 이 경우 근로자들에게 회사의 존립을 좌우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인 회생절차개시 신청권을 부여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채무자 회사의 경영진과 대주주를 교체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열어둔다면 자유민주적 시장경제질서와 사유재산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지정재판부 심리를 거쳐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2014헌바149).
회생절차개시신청
임금채권자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공익채권자
한국일보
신소영 기자
2014-05-19
엔터테인먼트
파산·회생
가수 박효신씨 회생 신청
가수 박효신(31)이 법원에 '일반회생(회생단독)'을 신청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 일반회생 신청을 냈다. 박씨의 회생신청은 지난 6월 전 소속사와의 전속 계약을 파기한 데 따른 손해배상 15억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2010다54535)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채무액은 손해배상금 15억원을 비롯해 법정이자 등 약 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채무액이 큰 만큼 앞으로 활동을 통해 성실하게 빚을 갚겠다는 취지로 일반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가 신청한 일반회생은 개인회생 신청과는 절차상의 차이가 있다. 개인회생 신청은 담보부 채권 10억원 이하, 무담보 채권 5억원 이하인 개인에게 신청 자격을 주는 반면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반회생을 신청해 법인회생 절차를 따르게 된다. 법원 관계자는 "박씨가 신청한 일반회생은 법인회생절차와 같은 절차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 심문이나 각종 소명자료를 검토한 후에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한다"며 "개시 후에는 채권 조사와 재산상태 조사 등을 거쳐 파산보다 회생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회생계획안을 제출받아 계획안에 대한 심리 및 채권자들의 결의를 통해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씨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여부는 오는 29일 결정날 예정이다.
박효신
일반회생
전속계약파기
손해배상지급목적
박효신회생
김승모 기자
2012-11-27
기업법무
민사일반
파산·회생
유치권자 회생담보권 부여 기준은
SK건설이 쌍용자동차에 관한 유치권을 인정받아 88억원의 회생담보권을 갖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SK건설이 "쌍용차 평택공장 신설·증설공사 대금과 관련한 유치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인정해달라"며 쌍용차를 상대로 낸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사건 항소심(2011나92611)에서 "공사대금 111억원 가운데 88억원은 회생담보권을, 나머지 23억원은 회생채권으로 인정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회생담보권은 담보를 확보하고 있는 데 반해 회생채권은 담보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변제율이 낮다. 이는 SK건설이 쌍용차의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팻말만 세워놓고 방치해 유치권이 상실됐다며 공사대금 111억원 모두를 회생담보권이 아닌 회생채권으로만 인정한 1심과 달리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유치권이 있으면 충분하다며 SK건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SK건설이 유치한 공장의 가액은 88억원으로 감정됐으며, 회생담보권이 인정되면 목적물 가액 범위에서 회생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생담보권은 민법이나 상법 등의 실체법에 의한 담보권 자체가 아니라 담보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으로서 회생절차상의 권리이고, 그 존재 여부의 기준시기는 '회생절차개시 당시'가 된다"며 "이는 회생절차법이 회생채무자의 재산가액의 평가 등을 회생절차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과도 같은 맥락"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생절차개시 이후 담보 목적물의 멸실 등에 의해 실체법상의 담보권이 소멸하더라도 회생담보권까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SK건설이 공장에 관한 유치권자로서 회생담보권을 갖는지 여부는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충분하고 이후 유치권을 상실했는지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2008년 7월 쌍용차 평택공장 신설·증설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던 SK건설은 2009년 1월 쌍용차가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자 공사를 중단하고 유치권행사에 들어갔다. 이후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고,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SK건설이 주장한 113억원의 공사대금 가운데 103억이 인정됐으나 유치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SK건설은 2009년 11월 이의소송을 냈으나, 1심은 공사대금을 111억원으로 늘린 데 그치고 여전히 회생담보권이 아닌 회생채권으로만 인정했다. 쌍용차는 1심 재판 중이던 지난해 3월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다.
유치권자
회생담보권
쌍용자동차
SK건설
회생차개시
이환춘 기자
2012-09-19
파산·회생
대법원, "회생채권과 공익채권 구분하는 '납부기한'은 법정납부기한"
조세채권을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으로 구분하는 기준인 '납부기한'은 지정납부기한이 아닌 법정납부기한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 개시 당시 납부기한 도래 이전인 부가가치세 등을 공익채권으로 정하고 있다. 법정납부기한은 개별 세법 규정에 의해 신고와 동시에 납부해야 할 조세채무의 이행 기간이며, 지정납부기한은 납세고지서 등에 기재된 납부기한이다. 회생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해서만 변제받을 수 있는 반면,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2일 D건설사가 성동세무서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7523)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떤 조세채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는 채권자나 주주, 지분권자 등 다른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회생절차의 특성상 공익채권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의해 구분돼야 한다"며 "만일 채무자회생법상 납부기한을 법정납부기한이 아닌 지정납부기한으로 보게 되면 회생절차에서 과세관청의 의사에 따라 공익채권 해당 여부가 좌우되는 결과가 되는데, 이러한 해석은 집단적 이해관계의 합리적 조절이라는 회생절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조세채권이 갖는 공공성을 이유로 정당화 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일환·안대희·민일영·박병대·김용덕 대법관은 "채무자회생법이 공익채권이 되는 조세채권의 범위를 제한하는 기준으로 납부기한을 택한 이유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회생절차에 따른 징수상의 제약을 받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이들 조세를 공익채권으로 취급하되, 다만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미 납부기한이 도래해 강제징수할 수 있었음에도 그 절차에 나가지 않은 것까지 공익채권으로 취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제외하려고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채무자회생법상의 납부기한의 의미를 일률적으로 법정납부기한으로 해석하면 채무자회생법이 보관금적 성질을 중시해 이들 조세를 특별히 공익채권으로 규정한 근본취지는 거의 사라지고 말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D건설은 부도 이후 2007년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D건설은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400여만원을 신고하지 않았고, 2009년 성동세무서 등은 세금을 부과했다. 1·2심은 채무자회생법상의 납부기한은 법정납부기한이라고 판단하고 "세무서가 가진 부가가치세 채권의 법정납부기한은 2004년 1월 25일 등으로 회생절차 개시 전에 이미 도래했으므로 공익채권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조세채권
회생채권
공익채권
납부기한
법정납부기한
채무자회생법
회생절차
좌영길 기자
201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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