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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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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
팬택 15개월만에 회생절차 종결
휴대폰 제조업체 ㈜팬택이 회생절차를 마치고 시장에 복귀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윤준 수석부장판사)는 26일 ㈜팬택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2014회합100098). 지난해 8월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접수된 지 15개월만이다. 재판부는 지난 10월 16일 기존 회사 관리인이 ㈜에스엠에이솔루션홀딩스와 체결한 기업인수·합병(M&A) 투자계약에 따라 만들어진 회생 계획을 인가했다. ㈜에스엠에이솔루션홀딩스는 실질적 투자회사인 쏠리드 등이 만든 특수목적법인이다. 그에 따라 새로 만들어진 ㈜팬택이 기존 회사의 주요 영업자산, 인력과 상호를 인수 완료하면서 회생절차를 종결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당초 회사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초과해 청산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법원 회생절차에서 조속히 추진한 인가 전 M&A를 통해 회생함으로써 채권자, 회사, 근로자 모두가 상생하게 됐다"며 "워크아웃 과정에서의 회생 실패 후 법원의 회생절차를 통해 기적적으로 M&A에 성공해 그 인수대금으로 기존 회생채무를 모두 정리하게 됨으로써 회생채무가 없는 튼튼한 재무적 토대 위에서 새 출발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에스엠에이솔루션홀딩스
팬택
회생
워크아웃
인수합병
M&A
청산가치
계속기업가치
안대용 기자
2015-11-26
파산·회생
법원, 롯데관광개발 회생계획 인가 결정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재판장 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28일 롯데관광개발㈜에 대해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다(2013회합47). 결정에 앞서 개최된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찬반표결에서는 회생담보권자조 99.6%와 회생채권자조 95.5%, 주주조 100%의 동의로 회생계획안이 가결됐다. 롯데관광개발㈜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지 3개월이 채 안 되는 기간에 회생계획이 인가됐다. 이처럼 신속한 결정이 내려진 것은 법률상 관리인인 김기병 대표이사와 김 대표가 대주주로 있는 동화투자개발㈜이 롯데관광개발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1100억 원 상당을 대위변제하고 이를 모두 출자전환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법원 관계자는 "이같은 결정은 회생절차를 좀 더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만큼 채무자 회사에도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일정을 재조정해 진행했다"고 말했다. 롯데관광개발은 코레일에 이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드림허브'의 지분 15.1%를 보유한 2대 주주다. 롯데관광개발은 2008년 거액의 차입금을 끌어들여 1700여억원을 용산 개발사업에 투자했지만, 사업이 불확실해지면서 추가 자금조달 등 유동성 위기를 겪었다. 결국 회사가 부도날 가능성이 있자 지난 3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롯데관광개발
회생계획인가
회생
회생절차
김승모 기자
2013-06-28
기업법무
파산·회생
법원, '용산 개발' 롯데관광 회생절차 개시 결정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투자했다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롯데관광개발에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재판장 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8일 오전 롯데관광개발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2013회합47). 재판부는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조회를 거쳐 현재의 대표이사인 김기병씨가 관리인의 역할을 하게 하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대신 채권자협의회가 회생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감독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채권자협의회 추천 인사를 구조조정담당임원으로 위촉해 회생절차와 업무를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 관계자는 "롯데관광개발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직후 회사 홈페이지에 회생절차 안내코너를 마련해 채권자들에게 필요한 절차진행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롯데관광개발 회생절차는 오는 23일까지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고, 다음 달 14일까지 채권자 신고기간을 거치는 것으로 진행된다. 관계인집회는 6월 2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롯데관광개발은 코레일에 이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드림허브'의 지분 15.1%를 보유한 2대 주주다. 롯데관광개발은 2008년 거액의 차입금을 끌어들여 1700여억원을 용산 개발사업에 투자했지만, 사업이 불확실해지면서 추가 자금조달 등 유동성 위기를 겪었다. 회사가 부도할 가능성이 있자 결국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롯데관광개발
드림허브
유동성위기
회생절차개시
신소영 기자
2013-04-08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파산·회생
용산 개발 좌초 후폭풍…롯데관광개발 회생 신청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중단되면서 2대 주주인 롯데관광개발이 자금난을 견디다 못해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롯데관광개발(주)는 지난 18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접수했다(2013회합47). 이에따라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재판장 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롯데관광개발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롯데관광개발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다. 또 롯데관광개발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도 금지된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롯데관광개발의 대표자 심문을 거쳐 회생절차 개시요건이 인정되면, 채권조사와 기업가치 평가 등의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롯데관광개발은 코레일에 이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드림허브'의 지분 15.1%를 보유한 2대 주주다. 롯데관광개발은 2008년 거액의 차입금을 끌어들여 1700여억원을 용산 개발사업에 투자했지만, 사업이 불확실해지면서 추가 자금조달 등 유동성 위기를 겪었다. 결국 회사가 부도할 가능성이 있자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롯데관광개발
용산국제업무지구
드림허브
차입금
유동성위기
회생절차개시
신소영 기자
2013-03-19
기업법무
노동·근로
파산·회생
회사 퇴직 후 밀린 임금 포기 약정체결 했다면
회사를 퇴직한 뒤에 밀린 임금을 포기하는 약정을 체결했다면 포기 약정이 무효라는 사정은 퇴직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영욱 부장판사)는 15일 A씨가 B항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2012나3204)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B항공사에 고용된 상태라면 실질적으로 대등한 관계라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의 임금 채권 포기는 제한적으로만 유효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그러나 A씨는 퇴직 후 밀린 임금을 포기하는 합의를 했으므로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지 않는 이상 유효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B항공사가 재고용을 약속했기에 임금채권 포기를 합의했다고 주장하지만, 합의 당시 재고용 약정이나 이를 조건으로 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A씨 등이 채권포기 합의를 할 경우 B항공사의 회생절차가 진행돼 더 높은 변제율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춰 보면 합의가 현저히 불합리한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항공사가 '회생절차가 종결돼 경영이 정상화되면 이른 시일 내에 재고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한 것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이를 두고 퇴직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재고용 보장 약정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8년 5월부터 B항공사에서 일하다가 회사가 경영난으로 임금을 제대로 주지 못하다 휴업신고를 하자 2009년 5월 퇴직했다. B항공사는 인수합병과 회생절차를 준비하면서 회사 인터넷 게시판에 '퇴직자들이 체불임금의 50% 정도를 포기해주면 회생계획인 인가될 것'이라며 '경영이 정상화되면 이른 시일 내에 재고용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듬해 1월 A씨는 체불임금을 포기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B항공사는 회생절차가 종결된 뒤에도 A씨 등 퇴직자를 재고용하지 않고 신규 채용을 통해 충원하자 '체불임금 포기 약정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약정무효입증책임
임금채권포기
임금포기약정
퇴사후체불임금
체불임금포기
홍세미
2013-01-21
엔터테인먼트
파산·회생
가수 박효신씨 회생 신청
가수 박효신(31)이 법원에 '일반회생(회생단독)'을 신청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 일반회생 신청을 냈다. 박씨의 회생신청은 지난 6월 전 소속사와의 전속 계약을 파기한 데 따른 손해배상 15억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2010다54535)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채무액은 손해배상금 15억원을 비롯해 법정이자 등 약 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채무액이 큰 만큼 앞으로 활동을 통해 성실하게 빚을 갚겠다는 취지로 일반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가 신청한 일반회생은 개인회생 신청과는 절차상의 차이가 있다. 개인회생 신청은 담보부 채권 10억원 이하, 무담보 채권 5억원 이하인 개인에게 신청 자격을 주는 반면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반회생을 신청해 법인회생 절차를 따르게 된다. 법원 관계자는 "박씨가 신청한 일반회생은 법인회생절차와 같은 절차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 심문이나 각종 소명자료를 검토한 후에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한다"며 "개시 후에는 채권 조사와 재산상태 조사 등을 거쳐 파산보다 회생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회생계획안을 제출받아 계획안에 대한 심리 및 채권자들의 결의를 통해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씨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여부는 오는 29일 결정날 예정이다.
박효신
일반회생
전속계약파기
손해배상지급목적
박효신회생
김승모 기자
2012-11-2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파산·회생
법원이 염가 매각일지 모른다는 막연한 추측, 낙찰자와 매매계약 체결불허는 부당
법원이 염가 매각일지 모른다는 막연한 추측 때문에 낙찰자와의 매매계약 체결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입찰당사자 사이의 담합, 변제무자력, 매각허가조건 불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입찰절차를 통해 낙찰을 받은 낙찰자의 신뢰이익은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이다. 서울고법 민사50부(재판장 구욱서)는 19일 파산한 A회사의 파산관재인 김모씨가 "공매절차에서 낙찰받은 B회사와의 매매계약 체결을 허가해 달라"며 낸 파산선고신청사건 항고심(☞2010라1622)에서 매매계약을 불허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낙찰자인 B회사와의 매매계약체결을 허가한다"며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구 파산법 제187조, 188조는 파산관재인의 직무행위 중 특히 중요한 사항에 대해 부정행위를 막고 파산재단에 불이익이 없도록 감독을 확실히 하기 위해 부동산의 임의매각 등 중요한 행위에 관해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다"며 "특히 법원이 공개입찰절차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의 임의매각을 실시한 경우, 그 입찰절차에서 결정된 낙찰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허가할 것인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낙찰자의 신뢰와 이익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부동산의 임의매각이 파산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사정이 밝혀졌다거나, 매각허가조건이 준수되지 않았거나, 낙찰자의 변제자력을 신뢰할 수 없다거나, 입찰참가자 사이에 담합이 이뤄졌다는 등 매각 불허가를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찰자에 대한 부동산매각을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파산절차에서 법원이 최저입찰가를 정한 부동산의 공매실시를 허가한 후에 막연히 염가매각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최저입찰가 이상의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해 낙찰자로 선정된 자와의 매매계약체결을 허가하지 않게 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실시되는 공매절차의 신뢰가 무너지게 돼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공매절차 일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며 "법원이 염가매각일지 모른다는 막연한 추측을 이유로 해 매매계약 체결을 불허가한 것은 타당하다고 볼수 없다"고 설명했다. A회사의 파산관재인인 신청인은 서울중앙지법의 허가를 받아 C부동산에 대해 최저입찰가를 700억원으로 정해 공매절차를 진행했으나 15차례나 유찰되면서 마지막에 B회사에 305억원에 낙찰됐다. 신청인은 서울중앙지법에 "B회사와의 매매계약체결을 허가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이 불허하자 항고했다.
염가매각
파산법
공개입찰
신뢰이익보호
공매절차
파산절차
파산관재인
김소영 기자
2010-10-2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상사일반
파산·회생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7. 10. 11. 중요 판결 및 결정 요지
[민 사] 2005다45544(본소), 45551(반소) 손해배상(기) 등 (자) 일부 파기환송 ◇파산절차의 진행 중 중간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파산자가 그 배당액 상당의 변제를 사유로 삼아 파산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채권표에 기재된 채권에 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으로 확정되어 채권표에 기재되면 그 채권표의 기재는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파산채권으로 확정된 후에는 파산자가 채권표에 기재된 채권에 관하여 이의를 하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그 이의사유는 파산채권이 확정된 뒤에 그 채권의 존부나 범위 등을 다툴 수 있는 실체적인 사유가 생겼음을 이유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이 확정된 채권표의 기재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는 하더라도 채권자는 파산절차가 종결된 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구 파산법 제259조 제2항에 의하여 채권표의 기재에 의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뿐이고, 파산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에는 모든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를 통해서만 파산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며, 파산절차에서는 확정된 채권표의 기재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배당절차를 주재하고 파산채권자에 의한 별도의 집행개시나 배당요구 등의 제도가 없으므로, 확정된 채권표의 기재는 파산절차가 종결되기 전까지는 파산채권자들 사이에 배당액을 산정하기 위한 배당률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일 뿐이고 배당과 관련해서는 집행권원으로서 아무런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파산절차에서 채권자가 중간배당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채권표에 기재된 채권액을 수정할 필요가 없어, 그러한 사정은 파산자가 파산채권으로 확정된 채권표의 기재에 관하여 그 채권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기 위한 청구이의의 소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006다33333 손해배상(기) (마) 상고기각 ◇관계회사에 대한 자금지원과 경영판단 원칙의 적용요건◇ 회사의 이사가 법령에 위반됨이 없이 관계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관계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그 발행 신주를 인수함에 있어서, 관계회사의 회사 영업에 대한 기여도, 관계회사의 회생에 필요한 적정 지원자금의 액수 및 관계회사의 지원이 회사에 미치는 재정적 부담의 정도, 관계회사를 지원할 경우와 지원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회사의 회생가능성 내지 도산가능성과 그로 인하여 회사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및 불이익의 정도 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이를 근거로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의 판단을 내렸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것으로서 통상의 이사를 기준으로 할 때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면, 비록 사후에 회사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사의 행위는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것이어서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2006다57438 정리담보확정 (가) 상고기각 ◇정리계획인가 후 정리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이 선고된 경우, 정리담보권 확정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긍정)◇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78조에 의하면, 정리계획인가 후의 정리절차의 폐지는 그동안의 정리계획의 수행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정리절차가 폐지된 후에도 법 제241조에 의한 면책의 효력과 법 제242조에 의한 권리변동의 효력은 그대로 존속하고, 여전히 권리확정의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리절차 폐지로 인하여 종전에 계속 중이던 권리확정소송이 당연히 종료한다거나 그 소의 이익이 없어진다고 볼 수 없고, 정리절차 폐지 후 파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007다43856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 (사) 상고기각 ◇농지대가 상환을 완료한 자가 농지법 시행일로부터 3년 내에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소유권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구 농지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된 것)은 그 부칙 제2조에서 구 농지개혁법 및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고 한다)을 각 폐지하는 한편, 그 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지개혁법 및 특조법에 의하여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 등이 종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에 대한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 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농지대가 상환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 후에는 농지대가 상환을 하더라도 농지개혁법 및 특조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 내에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는 더 이상 분배의 절차인 농지대가 상환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농지는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다4577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농지대가의 상환을 완료한 수분배자는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등기 없이도 완전히 그 분배농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대법원 1979. 3. 13. 선고 78다2209 판결 등 참조), 위 농지법 부칙 제3조의 규정도 “농지대가 상환 또는 등기 등”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 등”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가 모두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농지대가 상환을 완료하여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등기 없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 내에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한다고는 볼 수 없다. 2007다45364 구상금 등 (마) 상고기각 ◇특정채권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사용처에 따라 사해행위의 범위가 달라지는지 여부 (소극)◇ 수인의 채권자 중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특정 채권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사용처에 따라 사해행위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한편 사해행위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존속하고 있는 경우 그 원상회복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사해행위 이전에 설정된 별개의 근저당권이 사해행위 이후에 말소되었다는 사정은 원상회복의 방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피고가 2005. 3. 28. 채무자에게 6,000만 원을 변제기 2005. 4. 15.로 정하여 대여한 후 2005. 4. 20. 채무자로부터 위 대여금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채무자가 피고와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가 2005. 3. 28. 피고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일부로 우선변제권 있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세 합계 30,380,950원을 납부하고,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그 피담보채무 20,387,600원을 대위변제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이 말소되게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중 금50,768,550원(30,380,950원 + 20,387,600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형 사] 2007도5838 자격모용사문서작성(예비적 죄명 : 사문서위조) (아) 상고기각 ◇대표명의 또는 대리명의를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의 성립여부(소극)◇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그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였는지 아닌지의 형식에 의하여 결정할 것으로서 그 문서의 내용이 진실한지 아닌지는 위 죄의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타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자가 그 대표명의 또는 대리명의를 써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단순히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토지매수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인 피고인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임받은 매매대금 범위 내에서 매매대금을 허위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그 작성권한을 남용한 경우로 볼 수 있을 뿐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특 별] 2007두1316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건축계획심의신청을 반려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와 그 행위가 주체·내용·형식·절차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행정처분으로서의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적극적 행위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여기에서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의미는 신청인의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실체상의 권리자로서 권리를 행사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두9229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반려처분은 객관적으로 행정처분으로 인식할 정도의 외형을 갖추고 있고, 원고도 이를 행정처분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 건축관계법령에 의하면 행정청은 법령이 정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반드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이러한 건축계획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는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피고의 이 사건 반려처분으로 인하여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기 어려운 불안한 법적 지위에 놓이게 된 점, 피고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신청에 앞서 건축계획심의 신청을 하도록 하고,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건축허가를 접수하지 아니하고 있어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반려처분은 원고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이 직접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건축법 부칙(2001. 9. 28.)의 규정과 건축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건축허가 신청 이전에 먼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더하여 보면, 법규상 내지 조리상으로 원고에게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할 권리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건축계획심의 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사례. [민사 재항고] 2007마919 회생절차개시 (차) 재항고기각 ◇1. 회생절차개시 직후 공개입찰 등의 방법으로 기업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적극) 2.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경우 법원이 회생계획안의 조항을 그대로 권리보호조항으로 정하고 강제인가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1.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로 하여금 회생계획을 통하여 제3자에 대하여 신주 또는 회사채를 발행하도록 허용하고, 그 신주 또는 회사채 인수대금으로 사업의 유지·재건을 효율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93조 제2항 제5호, 제206조 제3항, 제209조, 제266조, 제268조, 제277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업을 회생시키기 위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전이나 직후부터 공개경쟁입찰 등 적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채무자가 발행하는 신주 또는 회사채를 인수할 제3자를 선정하고 그 제3자가 지급하는 신주 또는 회사채 인수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의 작성·제출을 추진하는 것은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효율적인 회생방안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이용하는 것이므로 적법하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권리보호조항을 정하는 경우 부동의한 조의 권리자에게 권리의 실질적 가치를 부여한다고 함은, 부동의한 조의 권리자에게 최소한 회생채무자를 청산하였을 경우 분배받을 수 있는 가치 이상을 분배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때의 청산가치는 해당 기업이 파산적 청산을 통하여 해체·소멸되는 경우에 기업을 구성하는 개별 재산을 분리하여 처분할 때를 가정한 처분금액을 의미하는바, 부결된 회생계획안 자체가 이미 부동의한 조의 권리자에게 위와 같은 청산가치 이상을 분배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같은 법 제24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부동의한 조의 권리자를 위하여 그 회생계획안의 조항을 그대로 권리보호조항으로 정하고 인가를 하는 것도 허용된다. <끝>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정리담보권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
구상금등
자격모용사문서작성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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