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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해상
초과예약 항공사, 대체좌석 제공하면 면책
항공사의 비즈니스석 초과 예약으로 이코노미석 제공과 차액 환급을 제안받은 승객이 이를 거절하고 다른 항공편을 이용한 뒤 환불을 받았다면 항공사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는 지난 5일 항공사의 좌석 초과예약으로 탑승하지 못한 이모씨가 "새로 구입한 항공권 좌석 비용과 위자료 등 742만원을 배상하라"며 에어프랑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2나24544)에서 "항공사의 합리적인 대체수단을 받아 들여야 한다"며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여행사를 통해 에어프랑스 서울-파리 구간 비지니스석 왕복항공권을 440여만원에 구입했다. 파리에 도착한 이씨는 일주일 뒤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에 탑승하려고 마지막으로 탑승수속을 마쳤지만 에어프랑스가 좌석을 초과예약해 자리가 남아있지 않았다. 에어프랑스는 이씨에게 이코노미석 이용과 차액 환급을 제안했지만, 이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했다. 항공사는 다시 일본을 거쳐 서울로 가는 항공편과 숙박까지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거절했다. 본인 부담으로 800여만원을 들여 대한항공 편 일등석을 구입해 귀국한 이씨는 지난해 10월 "항공사의 초과 발권으로 탑승하지 못해 항공요금을 추가로 부담했고 인종차별적 대우를 받아 정신적 상처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항공업계의 초과예약은 에어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항공사들이 오래 전부터 확립해온 관행인 데다 이씨는 유럽연합 규정에 의해 미사용 항공권을 환불받았고 탑승 거절로 인한 보상금 약 90만원을 받았다"며 "승객은 무리한 대체수단이나 보상금의 지급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항공사 측이 제공하는 합리적인 범위 내의 대체수단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초과예약항공사
대체좌석제공
에어프랑스
항공사초과발권피해
항공사대체좌석
신소영 기자
2012-12-17
국가배상
항공·해상
행정사건
항만개발보상금 받았다면 추가개발보상금은 '이중보상'
항만개발사업으로 인해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았다면 이후 추가개발로 인한 보상금지급은 '이중보상'에 해당하므로 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김모(56)씨 등 대산지역 어민 19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약정금반환소송 상고심(2008다6520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및 농업기반공사와 어민대표인 가로림만 보상 대책위원장 사이에 체결된 약정은 대산항사업에 따른 어업피해 조사결과 관련법에 의해 정당한 보상권자로 인정될 경우 그 보상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한 것"이라며 "원고들이 당연히 보상권자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약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해 공유수면의 어업자에게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할 피해가 발생해했다고 볼 수 있으려면 어업자가 사업시행 당시 적법한 면허업자 또는 허가 및 신고어업자로 어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며 "사업시행 이후에 비로소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어업신고를 했다면 어업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감소됐더라도 손실보상이 되는 특별한 손실을 입게됐다고 할 수 없어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대산항이 1991년10월14일 무역항으로 지정되기에 앞서 보상대상이었던 어업권자 등에 대해 어장의 완전소멸을 전제로 보상이 이뤄졌고 이후 기존 대산항 주변의 조업구역에서 새롭게 어업허가를 취득했더라도 이로써 소멸된 항계내 수역에서 어업할 권리가 부활됐거나 창설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대산항의 이후 개발사업으로 인해 어로행위를 할 수 없게 돼 발생한 손해는 법적 보호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대산항개발사업'계획을 고시한 후 90년12월31일 인근어민들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다. 이후 2002년10월께 해양수산청은 2011년 완공을 목표로 방파제 1,621m, 접안시설 2,200m 규모의 대산항 개발공사에 착수한 뒤 어업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지난 90년에 보상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중보상'에 해당한다며 보상금 지급을 미루자 인근 어민 193명이 "대산석유화학산업단지 조성 당시인 90년에 일부 주민에게 어업피해보상을 했다는 이유로 보상 재검토를 결정한 것은 주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주민들에게 각각 200~1,300여만원을 보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으나, 2심은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항만개발보상금
추가개발보상금
이중보상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대산항개발사업
류인하 기자
2009-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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