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李相京 부장판사)는 14일 항공기 도입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3백억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에 대해 특가법상 조세포탈죄 등을 적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1백50억원을 선고했다(2000노2218).
재판부는 또 대한항공에 대해서도 벌금 5백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한 뒤 영업용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업계의 관례로 보이고, 횡령한 금액을 회사에 모두 변제함으로써 경제에 별다른 해악을 끼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항공산업발전을 위해 성실하게 일한 점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조회장은 94-98년 외국항공기 도입과정에서 받은 리베이트 1천여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뒤 법인세 등 2백73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