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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노조 설립 막은 단체협약은 무효
기존 노조만 사용자와 교섭을 체결할 수 있게 정해 새 노조를 만들 수 없게 한 단체협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4일 A항운노동조합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국내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신청(노조설립신청) 불허가 처분취소 소송(2011구합3847)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기존 경북지역항운노조와 전국항운노조가 만들어 놓은 단체협약 3조에서 '경북지역 노조가 조합원을 대표하는 유일 교섭단체'라고 정하고 있어 A노조가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더라도 소속 회원사들과 교섭을 할 수 없으므로 허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강행규정인 노동조합법은 '사용자는 노동연합이 요구하는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을 근거로 A노조의 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를 불허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단체협약 4조에서 '전국항운노조가 공급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권을 사용자가 보유하지 않는다. 또 전국항운노조조합원 외에는 취업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수 없게 하기 위한 것이지, 기존 노조 소속이 아닌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려고 만든 규정은 아닌데다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어긋나 무효"라고 설명했다. 경북 내 항만에서 상하역 작업을 하는 근로자로 구성된 기존의 노조에 가입했다가 탈퇴한 후 포항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새로운 조합을 만든 A노조는 2011년 7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고 소송을 냈다.
노조설립
기존노조
신규노조
단체협약
재량권남용
노동조합법
전국항운노조
2012-07-09
부동산·건축
항공·해상
형사일반
기상악화 상황서 항만공사 강행… 익사사고 현장소장 책임
기상악화로 파도가 거센데도 불구하고 항만건설공사를 강행해 인부들을 익사하게 한 현장소장에게 금고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항만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기소된 공사 현장소장 공모(40)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9919)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풍이 불고 파도가 높이 이는 등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파도가 해상면에 접해있는 거푸집 하단을 계속 때리고 있어 작업자들이 거푸집 위에서 작업하게 될 경우 파도나 바람에 의해 휩쓸리거나 거푸집이 붕괴해 작업자들이 해상으로 추락할 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조작업도 평상시보다 훨씬 위험하거나 어렵다는 점은 예견할 수 있음에도 공사를 중지시키거나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시킨 과실이 있고, 이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충남 당진군에서 항만건설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공씨는 2007년 10월 작업 인부 8명이 바다에 빠져 5명이 익사하자 시설 안전시설 점검 등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검찰의 증거는 추측이나 개연성에 관한 언급에 불과하고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사고 당일 강한 바람으로 파도가 거푸집 하단에 직접 부딪치는 상황이었음에도 현장소장 등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공씨의 과실을 인정해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기상악화
항만건설
안전관리
현장
현장소장
익사사고
정수정 기자
2011-08-05
군사·병역
항공·해상
형사일반
해군기지내 불법 전어조업 선박 이례적 몰수형
조업이 금지된 진해 해군기지내 보호통제구역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전어를 잡은 어선에 대해 이례적으로 몰수형이 내려졌다. 통영지원 형사1단독 성창호 판사는 해군기지법위반과 수산업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36)와 정모씨(35) 등에 대한 사건(2005고단673, 2005고단675)에서 지난 16일 어선의 소유자 겸 선장인 이모씨와 김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단순히 선원으로 활동한 C씨에 대해서는 벌금 4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이모씨와 김모씨 소유 선박 중 4.01t급 연안통발어선과 2.33t급 자망어선을 각각 몰수했다. 재판부는 "종래 수산업법위반 등의 사건에 대하여 생계형 범죄라는 이유로 가벼운 형인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이 사건의 경우 단순한 수산업법 위반을 넘어서 통제보호구역인 해군기지구역을 침범하여 조업하다가 수차례 검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계속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나빠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위 어선들을 이용하여 10여회에 걸쳐 해군기지를 침범하여 조업을 강행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그 어선들이 제3자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동일한 범행에 이용되고 있어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처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보다 근원적인 방안으로 범행에 많이 이용된 1척씩에 대하여 몰수형을 선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피고인인 이씨와 김씨는 지난 9월 초순경부터 진해시 인근 해상에서 통제보호구역인 해군기지구역을 침범해 10여 차례 불법적으로 전어조업을 하다 지난 10월 구속기소됐으며, 구속된 이후에도 제3자들이 승선하여 계속적으로 동일한 해군기지구역을 침범, 전어조업을 강행해 해양경찰에 수차례 검거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군기지
통제구역
수산업법위반
전어조업
몰수형
200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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