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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공조조업 금지하는 수산자원관리법…헌재 "합헌"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수산자원관리법은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A 씨 등이 낸 헌법소원(2020헌바604)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근해채낚기어선(낚싯줄 한 가닥에 여러 개를 단 어구를 이용해 낚싯대, 자동조획기 등으로 수산물을 낚거나 채어서 잡는 어선)의 소유자인 A 씨와 동해구중형트롤어선의 소유자인 B 씨는 수산자원관리법 제22조 제2호에서 금지된 조업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A 씨의 어선이 집어 등을 비춰 선박 인근으로 오징어를 모으면 B 씨의 어선이 이를 포획하는 방식의 공조조업을 통해 2018년 10월경부터 2019년 1월경까지 총 51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15억 원 상당의 오징어 총 3315상자를 포획했다고 봤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부과하고 3억 4300만 원을 추징했고 B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부과하고 11억 5700만 원 추징하도록 선고했다. A 씨 등이 항소했으나 기각됐고 대법원에서도 상고기각으로 확정됐다. A 씨 등은 상고심 진행 중 수산자원관리법 제22조 제2호에 대해 위헌제청 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2020년 12월 헌법소원을 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22조 제2호는 개별 어선에 사용이 허가된 어업의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수산자원의 남획을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어업이 이뤄지도록 하고, 다른 어업인과의 분쟁을 감소시켜 어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해당 조항이 공조조업을 금지하는 것은 입법 목적의 달성에 기여하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근해채낚기어선이 집어 등을 사용해 수산동물을 유인하고 동해구중형트롤어선이 그물을 끌어서 이를 포획하는 방식의 이른바 공조조업이 이뤄지면, 기존에 어업허가를 부여할 때 고려한 어획능력을 훨씬 초과해 매우 적극적인 형태의 어업이 이뤄질 수 있고 그 경우 수산자원의 보존과 어업인 간의 균등한 자원 배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해당 조항이 신설된 때로부터 3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지속적·반복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사례들이 다수 적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및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해당 조항은 공조조업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어서 어업인들은 각각 허가된 방식으로 어업을 할 수 있다"며 "더 이상 공조조업을 할 수 없어 어느 정도의 경제적 불이익을 당할 수는 있으나, 이는 지속가능한 어업환경의 조성 및 어업질서의 유지라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어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공조조업
수산자원법제22조
어획
한수현 기자
2023-05-29
선거·정치
항공·해상
형사일반
[판결] '불법 정치자금'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해운업계로부터 수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상은(65) 새누리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의원의 항소심(2015노266)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 추징금 8065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인천 항만물류업체 고문으로 위장등록한 뒤 1억2000여만원의 고문료를 받고, 선주협회로부터 일본·싱가포르 시찰경비 명목으로 2758만여원을 지원받은 혐의와 과태료를 대납받은 혐의 등에 대해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1심은 박 의원이 당선 이후에도 고문료를 계속 받은 부분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행위로 판단했지만 국회의원 선거 출마, 당선 여부에 관계없이 고문료를 계속 지급했던 것에 불과해 보인다"며 "시찰경비를 지원받은 것도 행사 자체의 목적이 선주협회의 목적과 다른 것이 아니었고 금융업계, 언론계 등 다른 직종에 대해서도 같은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을 넘어선 경비 지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회의원으로서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며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2007년 8월~2012년 12월 지역구인 인천의 한 항만물류업체 고문으로 위장등록한 뒤 1억2000여만원의 고문료를 지급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박 의원은 2012년 7월~2014년 7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학술연구원으로부터 회계책임자 급여 6250만원과 국회의원 차량 리스료 2121만원을 대납받은 혐의와 대한제당 회장으로부터 6억여원이 입금된 정기예금 차명계좌 3개를 받아 관리하고 현금을 인출해 한국학술연구원과 자신의 아들 집에 숨겨둔 혐의 등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10개의 혐의 중 7개 혐의를 유죄 또는 일부 유죄로, 3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 추징금 2억4000여만원을 선고했었다.
해운업계
불법정치자금
박상은
새누리당의원
항만물류업체
정치자금법
당선무효
장혜진 기자
2015-09-23
공정거래
기업법무
항공·해상
행정사건
외국서 담합 이뤄졌어도 국내시장에 영향 미친다면
외국에서 담합행위가 이뤄졌더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면 국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16일 일본 항공사인 ㈜전일본공수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1366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일본공수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일본항공인터내셔널, 일본화물항공 등 4개 국제항공화물 운송사업자들과 함께 2002년 9월께 일본발 한국행 항공화물 운송운임에 유류할증료를 도입했다. 전일본공수는 2003년~2006년 9차례에 걸쳐 유류할증료를 변경하기로 합의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3억2900만원을 부과받자 2010년 12월 소송을 냈다. 유류할증료를 도입하기 이전의 운임은 기본운임과 기타운임으로 구성돼 있었다. 유류비용은 기본운임에 포함돼 할인 대상이었다. 하지만 유류할증료가 도입되면서 운임체계가 기본운임과 할증료, 기타 요금으로 구성되면서 기본운임의 일부인 유류비용이 별도 항목으로 분리됐고 할인 대상에서 제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간의 교역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현대 사회에서는 국외에서의 행위라도 그 행위가 이뤄진 국가와 직·간접적인 교역이 있는 이상 국내시장에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공정거래법 제2조의2에서 말하는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문제된 국외행위로 인해 국내시장에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제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일본에서 이뤄진 일본발 국내행 항공화물운송노선의 유류할증료 담합은 그 대상에 국내시장이 포함돼 있으므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일본공수 측은 "유류할증료 도입에 관해 일본국 항공법에 따라 일본국 국토교통성의 인가를 받았고, 일본국 국토교통성은 일본국 항공법에 의해 일본국 독점금지법 적용이 제외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외국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더라도 당연히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항공사의 신청에 따라 결과를 인가했을 뿐 합의에 대한 관여도가 높지 않고, 독점금지법 적용을 제외하고 있지만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어 일본국 법률과 국내 법률 자체가 서로 충돌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당공동행위
국내시장
국내행항공화물운송노선
유류할증료
담합
공정거래법
신소영 기자
2014-05-23
공정거래
항공·해상
법원, 유류할증료 담합 항공사에 과징금 부과는 정당
유류할증료 인상을 담합한 항공사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12일 타이항공이 "유류할증료 인상은 항공법 등에 따른 정당행위"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2010누4590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타이항공이 국적사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국내 취항 15개 화물항공사와 합의해 한국발 전 세계행 화물항공운송시장에서 유류할증료를 도입하고, 2004년부터 2005년 동안 3차례에 걸쳐 이를 인상하는 담합행위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타이항공이 유류할증료를 도입·변경하면서 4차례에 걸쳐 국토해양부의 인가를 받아 시행한 것은 한·태항공협정에 따른 합의를 거쳐 인가받은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공시운임은 그대로 두고 공시운임 범위 안에서 운임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며 "타이항공의 유류할증료와 관련한 운임결정이 항공법과 한·태항공협정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유류할증료와 관련한 타이항공의 행위는 한국발 전 세계행 항공화물 운송서비스 시장에 관여하는 대다수 항공사가 유류할증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인상 폭도 동일하게 유지하는 내용의 가격합의를 통해 경쟁을 제한하기 위한 것"며 공정거래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타이항공은 2010년 11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21억여원에 달하는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자 같은 해 12월 소송을 냈다. 유류할증료는 유가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오를 경우, 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1997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는 2003년 대한항공이 인가를 받음으로써 본격적으로 국내 화물운송운임에 포함되기 시작했다.
유류할증료
담합
항공사
공정거래위원회
항공법
타이항공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국토해양부
김승모 기자
2012-01-13
항공·해상
형사일반
石선장에 총 난사… 아라이 무기징역
삼호주얼리호를 나포하고 선장에게 총상을 입힌 뒤 우리 해군에 생포된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우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진석 부장판사)는 27일 소말리아 해적 5명 가운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4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2011고합93)에서 마호메드 아라이씨에게 무기징역을, 나머지 아울 브랄랫씨에게는 징역 15년, 압둘라 알리씨와 압디하드 아만 할리씨에게는 징역 13년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라이씨에 대해 석 선장을 살해하려한 혐의(해상강도 살인미수) 등 8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고, 나머지 해적들에 대해서는 석 선장 살해공모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7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이번 재판은 국내 사법사상 최초로 5일간 치러진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점에서 국내외의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통역과 번역의 어려움으로 장시간이 필요한 외국인사건을 단 5일 간의 변론과정을 거쳐 선고한 점과 △국민참여재판을 받은 4명에 비해 선고기일이 늦은 압둘라 후세인 마하무드씨는 유무죄와 양형이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는 점 △미성년자인 아울 브랄랫을 다른 성인 공범자들과 함께 재판을 받게 한 점 등은 문제로 지적됐다. 부산지법은 이번 재판을 앞두고 부산시민 500여명에게 참여재판 '선정기일통지서'를 발송해 배심원단을 선정했다. 배심원들은 지난 23일부터 5일 동안 출퇴근하며 재판에 참여했다. 부산지검 공안부는 아라이씨에게 사형을, 나머지 해적들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한편 또다른 공범 마하무드씨는 6월1일 별도의 재판을 받고 그 날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다.
삼호주얼리호
해적
소말리아
국민참여재판
총상
나포
임순현 기자
2011-05-29
군사·병역
민사일반
항공·해상
"94년 추락 헬기 설계결함 인정 안돼"
지난 94년 헬기 추락사고로 숨진 조근해 공군참모총장의 유족들이 제조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 소송은 특히 그동안 제조물 책임의 인정과 관련, 적지 않은 관심을 끌어와 판결 결과가 주목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조 전 총장의 자녀 등 유족 11명이 UH-60 블랙호크 헬리콥터 제조회사인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와 이 헬기를 국가에 판매한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17333)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위 설계상의 결함이 있는지 여부는 제품의 특성 및 용도,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대체설계의 가능성 및 경제적 비용, 채택된 설계와 대체설계의 상대적 장단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비춰 판단해야 한다"며 "이 사건 헬기는 현재 갖추고 있는 정도의 장치만으로도 통상적인 안전성을 갖춘 것이라 보여지므로 피토트 히트 자동작동장치 등 6개의 장치가 채택되지 않은 설계상의 결함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제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엄격책임으로서의 제조물책임은 제조물책임법(법률 제6109호)에서 새로이 도입됐고 같은 법 부칙 규정에 의해 2002년7월1일 이후 공급된 제조물에 대 적용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 헬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며 "따라서 원심에서 판단한 결함으로 인한 책임이란 모두 제조자의 기대가능성을 전제로 한 과실책임의 일환이라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이 결함으로 인한 책임이외에 별도로 행위적 측면에서의 과실책임에 관해 판단하지 않았다고 해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지난 94년3월 조근해 공군참모총장 부부가 공군사관학교 졸업식 연습에 참석하기 위해 헬기에 탑승했다 이륙 14분만에 추락해 사망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사고 당시 언론엔 UH-60 헬리콥터(일명 블랙호크)는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돼 미국 국방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안전조치를 취한 바 있는 문제의 기종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1,2심 재판에서는 조종사의 과실이 사고의 원인으로 인정돼 원고패소판결이 내려졌다.
공군참모총장
조근해
헬기추락
블랙호크
설계결함
정성윤 기자
2003-09-09
국가배상
항공·해상
소 제기 후 8년만에 1심 판결
소제기 후 8년여에 걸친 장기미제사건이 일단락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이희영·李羲榮 부장판사)는 19일 전남 고흥군 고흥읍 등 4개읍면 주민 신모씨(77)등 1천6백여명이 국가와 고흥군을 상대로 "어패류를 잡을 수 있어 생계의 보탬이 됐던 갯벌을 매립하며 사전에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3가합72746)에서 "고흥군은 어민들에게 2백65억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흥군이 92년11월 공유수면 3천1백ha을 매립하는 간척사업을 시행하며 사전에 관행어업권을 가진 어민들에게 어업권 소멸에 따른 손실보상절차를 취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라며 "고흥군은 어민들의 평년수익액 3년치를 배상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가는 간척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였을 뿐이어서 간척사업을 인가, 감독, 지원하는 지위에서 어민들의 손해발생여부를 예측, 방지하는 시설을 하거나 사전 보상을 조건으로 사업을 인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국가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신씨 등은 간척사업해역과 주변해역에 거주, 조상 대대로 어장을 관리하고 바지락 등을 채취하며 살아온 어민들로 간척사업으로 인해 어패류가 폐사, 더 이상 어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되자 93년9월 소송을 냈었다. 이번 판결은 지자체의 간척사업으로 손해를 입은 어민들이 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감정기간만 3년, 기일도 37차례나 잡혔던 기록에 남을 만한 장기미제사건이었다.
지자체간척사업손해
어민손해배상
조업량감소
간척사업
장기미제사건
홍성규 기자
2001-06-26
기업법무
항공·해상
행정사건
서울-중국 계림, 운항권 둘러싼 분쟁 새 국면
한·중 정부가 1개 항공사만을 취항키로 협정한 중국 계림-서울간 운항권을 둘러 싼 건교부,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의 법적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金仁洙 부장판사)는 12일 "서울-계림간 운수권을 주었다가 이를 실효시키고 아시아나항공에 정기노선면허를 준 것은 부당하다"며 대한항공이 건교부를 상대로 낸 노선면허처분 취소청구사건 가처분항고심(2000루26,27)에서 "원결정을 취소한다"며 대한항공의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기항공노선면허에 선행하는 운수권배분은 항공법 등 법규상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중간단계의 운수권 배분은 독자적 의의없이 노선면허처분에 흡수되는 것이므로 운수권배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아시아나항공의 노선면허를 정지시킨다고해서 허가받지 못한 대한항공이 취항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밝혔다. 지난달 6일 서울행정법원 1부는 대한항공에 운수권을 주었다가 건교부내부지침에 불과한 '국적항공사경쟁력강화지침'을 들어 운수권을 실효시킨 건교부의 조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 본안판단때까지 아시아나항공의 노선면허를 정지시켰었다. 이 가처분 결정이 있은 날이 아시아나의 계림취항일이었고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정기노선이 정지된 상태에서 전세기형식으로 운항을 계속해왔다. 서울고법이 서울행정법원의 정지결정을 취소함으로써 아시아나항공은 15일부터 정기편으로 운항할 수 있게 됐지만 본안사건이 서울행정법원에 계류중이고 오는 22일 2차 준비절차를 앞두고 있어 결과를 예측키 어렵다.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법이 비록 본안판단은 아니지만 상반된 가처분결정을 하게 된 가장 큰 시각차이는 "특정 항공사에 배분한 신규노선권에 대해 노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1년이내 행사하지 않는 경우 노선배분은 무효로 한다"는 건교부의 '국적항공사경쟁력강화지침'에 대한 견해이다. 서울고법은 그 지침에 따라 노선배분을 무효로 한 전례가 있었던 만큼 유효한 지침이라고 본 데 비해 서울행정법원은 이전 전례는 수익성이 거의 없었던 노선으로 비교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건교부의 자의적 판단을 내부지침의 형식을 빌린 것으로 파악한데서 오는 차이로 보인다. 또 대한항공이 1년이상 노선권을 행사하지 않았던 것이 누구의 '책임'이냐는 점에대해서도 시각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역감정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서울-계림 운항권 다툼은 국내 최대 법무법인인 운현합동(김&장)과 법무법인 광장의 대결에다 고법에서는 법무법인 화백까지 아시아나항공측 대리인으로 광장과 함께 맡아 대형소송임을 실감케 했다. 이같이 본안판결이 진행중에 1·2심 가처분결정이 엇갈리고 파장이 커진 데에는 정기노선면허를 배분하는 건교부의 판단이 법보다 재량에 맡겨진데서 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운항권
중국계림
노선권
지역감정
박신애 기자
2000-05-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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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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