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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박왕' 권혁, 조세포탈 징역형 확정… 세금소송은 파기환송
거액의 세금 탈루 혐의로 기소된 '선박왕' 권혁(66) 시도상선 회장에게 조세당국이 수천억원대의 세금을 부과한 것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일부 파기환송했다. 탈세 금액 산정에 일부 오류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권 회장의 조세 포탈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형을 선고한 형사사건은 확정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회사 계좌로 수수료를 받은 뒤 국외법인이란 명목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가 300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한 권 회장이 반포세무서와 서초세무서, 서초구청 등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2015두1243)에서 "탈세금액 산정에 일부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 권 회장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18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시도그룹은 선박 소유, 선박금융 조달업무, 대선업무 등을 위해 케이만군도, 파나마, 홍콩 등에 설립된 자회사들로 이뤄졌다. 세무당국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세무조사 끝에 해외에 설립된 시도그룹 자회사의 소득은 실질적 경영자인 권 회장의 소득이라며 종합소득세 3051억여원을 부과했다. 권 회장은 이에 불복해 2012년 3월 행정소송을 냈다. 사건의 쟁점은 시도그룹의 해외 자회사 법인계좌에 입금된 소득을 권 회장 개인의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특정외국법인 배당간주 과세제도'를 둬 내국인(국내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외국법인 중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소득을 배당하지 아니한 채 부당하게 유보하는 경우 그 유보소득을 내국인의 배당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2심 재판부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권 회장도 국내에서 시도그룹의 업무를 통제하고 있어 한국 과세당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다만 조선소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는 권 회장의 소득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988억여원의 과세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 "권 회장의 가족들이 국내에 있고, 시도그룹의 통제 및 결정을 내린 장소나 경영에 필요한 자산의 보유 장소 등이 한국이어서 권 회장을 국내거주자로 봐야 한다"며 "권 회장을 과세 대상으로 삼은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다만 "해외 자회사 계좌에 입금된 돈 중 조선소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 1610억원은 조선관련 비용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춰봤을 때 권 회장의 개인소득으로 볼 수 없는데도 이에 대해 권 회장에게 과세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세피난처에 사무소 등 고정된 시설이 있을 때에는 조세회피를 위한 것으로 보지 않지만, 권 회장이 마련한 선박은 고정된 시설로 볼 수 없다"며 "다만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은 개별적으로 산정해야 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에서 정한 최소 금액인 1억원을 공제해야 하는데 원심은 개별 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합산하고 공제금액도 총 2억원을 공제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같은날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도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회장에게 징역 8월에 집해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4도3411). 1심은 권 회장이 종합소득세 1672억원과 법인세 582억원을 내지 않았다고 판단해 징역 4년과 벌금 2340억원을 선고하고 권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세무 당국에 세금 2억50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부분만을 유죄로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세금탈루
선박왕
권혁시도상선회장
시도상선
조세피난처
탈세
종합소득세
홍세미 기자
2016-02-18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항공·해상
행정사건
조세회피 목적으로 외국에 페이퍼컴퍼니 세워 선박매입, 자금 댄 한국회사에 취득세 부과는 정당
세금회피를 위해 제3국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선박을 매입한 회사에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의 판결로 수십년간 관행적으로 외국에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선박을 등록해온 해운회사들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해운사들은 조세·인건비 등이 유리한 파나마 등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선박을 등록해 왔지만 이는 경영기법의 하나로 여겨져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었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A해운회사가 외국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고 선박을 매입한 것에 대해 인천 중구가 취득세 등을 부과하자 A사가 인천 중구를 상대로 낸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8두1059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사는 해외에 설립한 R사 등과 선박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 짧게는 1997년, 길게는 2007년까지 선박을 자신의 해운사업에 사용했고 R사는 자본금이 1달러에 불과하고 아무런 인적조직과 물적시설을 갖지 않는 명목회사이며 A사가 R사 등에 사용료를 지급하면 그들이 다시 이를 선박 원소유주에 지급했는데 그 업무일체를 A사가 관장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R사는 선박계약의 명의상 당사자일 뿐이고 A사가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임에도 원심이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를 R사로 봐 인천 중구청이 A사에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A사는 1994~2004년 파나마 등지에 페이퍼컴퍼니인 R사를 세워 해외에서 12척의 선박을 사들였다. 이에 대해 인천광역시 중구청이 "페이퍼컴퍼니가 체결한 계약은 경제적 실체가 없고 원고가 계약에 의해 실질적으로 선박을 취득했다"며 2005년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쳐 39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세금회피
조세회피
페이퍼컴퍼니
제3국
한국회사
선박매입
취득세
파나마
정수정 기자
2011-04-27
항공·해상
헌법사건
어업면허연장 불허시 보상사유 제한은 합헌
어업면허연장을 불허가하는 경우 보상사유를 제한, 정부의 맑은물 정책과 가두리양식업자의 재산권 간에 충돌을 일으켰던 수산업법 81조1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 성·權誠 재판관)는 21일 저수지에서 양식업을 하던 업자들이 법개정전에는 포괄적으로 인정되던 손실보상을 개정후 제한한 것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침해라며 낸 위헌소원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99헌바81 등) 특히 재판관 9명중 5명이 위헌의견을 냈으나 위헌결정을 위한 정족수(6인)에 못미쳐 합헌결정을 내렸다. 윤영철(尹永哲) 소장 등 재판관 4명은 "어업면허는 국·공유의 하천 등에서 장기간 어업을 독점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서 내재된 공적제약이 강하므로 면허기간이 종료되면 권리는 소멸한다"며 합헌 이유를 밝혔다. 이는 대법원이 99년5월 "어업면허는 특허로서 면허기간의 갱신이 거절된 경우 면허권자가 손실보상청구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고 판결(98다14030)했던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반면 權 재판관등 3명은 "수많은 공익사업을 이유로 어업권의 면허연장을 불허할 때는 보상하면서 정부의 맑은물 정책 때문에 면허연장이 안될 때에는 보상을 안해주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의견을 냈다. 또 김경일(金京一) 재판관등 2명도 "당초 가두리양식업은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는 실험적 사업으로서 영세농어민들이 참여를 꺼려했으나 정부가 적극 권장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보상을 위한 재원조달의 용이여부는 잣대로 적용될 수 없다"며 별도의 위헌의견을 냈다. 위헌의견이 다수이긴 했으나 위헌정족수 미달로 헌재는 합헌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었으며 이번 결정으로 정부의 맑은물 정책이 가두리양식업자들의 재산권에 우선한다는 것을 최종 확인한 셈이다.
위헌정족수미달
가두리양식업
맑은물정책
수산업법 81조1항
어업면허연장
최성영 기자
2001-03-23
항공·해상
행정사건
항공사들, 중국계림 노선싸고 쟁탈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간의 중국 계림 취항을 둘러싼 치열한 노선쟁탈전에서 법원이 아시아나항공의 운항을 본안판결이 날 때까지 정지시킴으로써 일단 대한항공에 유리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鄭鎬瑛 부장판사)는 6일 대한항공이 '98년 한·중회담에 따라 대한항공에 배분했던 서울-계림간 운수권을 빼앗아 아시아나에 배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건설교통부장관을 상대로 낸 서울/계림 국제항공노선운수권배분처분(2000아259)과 노선면허처분(2000아294)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건교부가 대한항공의 노선권을 빼앗은 근거로 삼은 '특정 국적항공사에 배분한 신규노선권에 대해 노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1년이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무효로 한다'는 '국적항공사경쟁력강화지침'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며 "대한항공은 중국 민항총국 경영허가 및 취항허가, 승객서비스대행계약, 대리점계약 등 취항에 필요한 제반준비를 마치고 노선면허를 신청했으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후에야 노선면허를 신청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귀책사유로 돌릴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이미 아시아나항공이 취항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지시킨 데 대해 "국익에도 어느 정도 손실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대항항공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는 이용객들에게 더 큰 불편이 초래될 수 밖에 없어 위 노선 운항이 본 궤도에 오르지 않은 현 시점에서 정지시키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아시아나항공은 3일부터 서울/계림간 145석 규모의 여객기로 주2회 왕복운항하고 있으며 이미 4,5월 예약도 받은 상태다. 아시아나항공은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전세기를 동원, 예약승객을 실어나르겠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노선쟁탈전
중국계림
운수권
박신애 기자
200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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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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