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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관광중 선박추돌사고 국내여행사 책임 없어
해외 관광지에서 일어난 돌발적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이를 알선한 국내 여행사가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4부(재판장 손윤하·孫潤河 부장판사)는 푸켓 해상일주관광을 하다 선박끼리 부딪치는 사고로 사망한 이모씨의 유족들이 “2억여원을 배상하라”며 K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가합18584)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내 여행사는 여행계약을 맺을 때 안전한 운송기관과 운송업자를 선정할 의무를 진다”며 “사고가 난 선박이 운송계약상 내용보다 부족한 것인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월, 일행들과 태국여행을 떠났다가 푸켓 팡아만 해상일주관광도중 과속으로 돌진해오는 소형보트와 부딪혀 사망하자 유족들은 초라하고 열악한 선박에다 선박운전자의 주의부족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었다.
해외관광
선박사고
해외여행
국내여행사
여행계약
박신애 기자
2002-10-0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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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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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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