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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조선회사의 미허가 공유수면 플로팅도크 관행, 법원 벌금300만 선고
조선회사가 완성된 배를 바다에 띄우기 위해 바다에 플로팅 도크를 설치하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공유수면 불법사용에 해당해 형사처벌 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권창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창원시 진해구 옹도 동방 500m 해상으로 선박을 이동시킨 뒤 플로팅 도크를 설치해 선박 전수 작업을 한 혐의(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STX조선해양㈜와 이 회사 근로자 권모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2387)에서 STX조선해양에게 벌금 300만원, 권씨에게는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TX조선해양이 해당 공유수면을 일정기간 동안 단속적·반복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플로팅 도크로 작업하면 공유수면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유수면을 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플로팅 도크를 공유수면에 일시적으로 정박하고 선박을 물에 띄우기 위해서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피고인들은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STX조선해양은 사용허가를 얻는데 2~3개월이 소요돼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플로팅 도크를 사실상 이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STX조선해양은 선박건조일정을 합리적으로 예측해 공유수면 사용 기간을 산정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STX조선해양은 선박 건조 작업을 위해 창원시 진해구의 공유수면 38만여㎡를 점용 허가 받아 연 3억5000만원을 납부해 사용했다. 그런데 2013년 1월 13일 STX조선해양은 완성된 선박을 물에 띄우기 위해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창원시 진해구 웅도의 공유수면에 플로팅 도크를 설치하고 일주일 동안 선박 전수작업을 했다. 선박을 물에 띄우기 위해서는 일정 깊이 이상의 수심이 확보된 곳에서만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STX 등을 기소했다. STX조선해양은 "선박을 물에 띄우기 위해 일시적으로 플로팅 도크를 정박시켜 놓은 것에 불과하므로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STX와 권씨에게 각각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STX조선해양
공유수면불법사용
플로팅도크
공유수면점용허가
이장호
2015-03-13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항공·해상
행정사건
"석유시추선도 면세품 공급 받을 수 있다"
석유시추선도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해당하므로 면세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가가치세법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외화를 획득하는 것으로 봐 부가세를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부산지법 행정2부(재판장 박춘기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석유시추선 두성호에 선박 용품 등을 공급하는 A사가 중부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소송(2011구합6494)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석유시추선이 외국 항에 입항해 물품을 사거나 선원과 시추 근로자들을 승선시키면 외화를 소비할 수밖에 없는데 국내에서 물품을 공급받고 선원 등을 승선시킨다면 외화소비를 줄일 수 있다"며 "A사가 석유시추선에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 등은 부가가치세법이 영세율의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한 경우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중부산세무서가 부가가치세 부과 근거로 제시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등은 내부 행정규칙에 불과해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어 영세율 적용 대상 해석에 사용할 수 없다"며 "세무서는 석유시추선을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석유시추선이 국외에서 시추작업을 하고 있고, 항행의 사전적 의미가 배나 비행기 따위를 타고 항로 또는 궤도를 다니는 것인 점, 이전에 국세청이 석유시추선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유권해석을 내린 적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석유시추선을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미얀마 등 국외에서 석유시추작업을 하는 두성호에 선박 용품과 용역을 공급하던 A사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공급한 물품과 선원 등에 대해 부가세를 0원으로 신고했으나 중부산세무서가 1억 5300여만원의 부가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석유시추선
외국항행
면세품
부가가치세법
부가세
두성호
선박용품
2012-09-10
기업법무
노동·근로
항공·해상
행정사건
새 노조 설립 막은 단체협약은 무효
기존 노조만 사용자와 교섭을 체결할 수 있게 정해 새 노조를 만들 수 없게 한 단체협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4일 A항운노동조합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국내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신청(노조설립신청) 불허가 처분취소 소송(2011구합3847)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기존 경북지역항운노조와 전국항운노조가 만들어 놓은 단체협약 3조에서 '경북지역 노조가 조합원을 대표하는 유일 교섭단체'라고 정하고 있어 A노조가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더라도 소속 회원사들과 교섭을 할 수 없으므로 허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강행규정인 노동조합법은 '사용자는 노동연합이 요구하는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을 근거로 A노조의 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를 불허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단체협약 4조에서 '전국항운노조가 공급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권을 사용자가 보유하지 않는다. 또 전국항운노조조합원 외에는 취업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수 없게 하기 위한 것이지, 기존 노조 소속이 아닌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려고 만든 규정은 아닌데다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어긋나 무효"라고 설명했다. 경북 내 항만에서 상하역 작업을 하는 근로자로 구성된 기존의 노조에 가입했다가 탈퇴한 후 포항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새로운 조합을 만든 A노조는 2011년 7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고 소송을 냈다.
노조설립
기존노조
신규노조
단체협약
재량권남용
노동조합법
전국항운노조
2012-07-09
기업법무
노동·근로
항공·해상
행정사건
해운회사 船員·陸員 퇴직금률 달라도 적법
해운회사가 소속 선원과 육원에 대해 퇴직금 지급률을 다르게 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차등적인 퇴직금제도의 설정을 금지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전원재판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17일 박모씨 등 2명이 (주)한진해운을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8025)에서 대법관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판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이 일반적인 근로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임에 비해 선원법은 선원의 근로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와 선원법상의 퇴직금제도는 그 의미와 성질이 전혀 다른 별개의 제도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구 근로기준법 제28조2항의 차등적인 퇴직금제도의 설정금지 규정은 선원과 선원 아닌 근로자 사이가 아니라 선원 상호간에 있어서의 차등적인 퇴직금제도의 설정을 금지하는 의미로 봐야 할 것이므로 구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1981년 4월 이후에도 피고회사 육원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육원취업규칙이, 선원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선원취업규칙이 각각 별도로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 회사의 선원취업규칙상의 퇴직금제도가 피고 회사의 육원에게도 적용되는 유일한 퇴직금제도로 본 1995. 2. 3. 선고 ☞93다58776 대법원 판결 및 1998. 3. 13. 선고 ☞97다37746 대법원 판결의 견해는 이와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각 변경하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해운회사
대법원
차등지급
퇴직금
한진해운
근로기준법
정성윤 기자
200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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