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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해상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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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규 공공연맹위원장 집유
서울지법 형사15단독 오재성(吳在晟) 판사는 6일 지난해 대한한공 조종사노조 파업과 관련해 업무방해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경규 공공연맹위원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01고단8895). 재판부는 그러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상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업에 돌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파업은 권리분쟁으로서 쟁의대상이 될 수 없으며 피고는 대한항공노조 간부들과 업무를 방해한 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노조법 상의 조정전치는 손해방지조치의 기회를 주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다"며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권고형식의 행정지도가 있은 후에 이루어진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의 쟁의행위는 노조법 제45조2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한한공
조종사노조파업
양경규공공연맹위원장
노조법위반
조정전치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최성영 기자
2002-05-0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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