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항공·해상
등기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항공·해상
형사일반
[판결] '언딘'에 특혜 혐의 해경 간부 기소는 관할 위반
세월호 구조 과정에서 민간 구난업체 '언딘'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은 해경 간부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관할 위반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48) 전 해경 수색과장(총경)과 나모(42) 전 해경 재난대비계 경감에 대한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관할 위반 주장과 관련해 "이 사건은 광주지법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2014고합437). 형사소송법상 토지 관할의 요건인 범죄지, 주소지, 거소 또는 현재지가 광주지법과 관련이 없어 광주에서 재판할 근거가 없다는 뜻이다. 해당 사건의 범죄지는 인천 또는 전남 진도이며 피고인들의 주거지는 인천 또는 강원 동해이기 때문에 그 곳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범죄지에 광주지법 해남지원 관할인 진도군청, 진도 인근 해역이 포함돼 포괄적으로 광주지법 본원에도 관할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심 법원은 서로 대등한 지위에 있고 해남지원도 광주지법 본원과 별개의 법원"이라며 "해남지원 관할인 진도군은 광주지법 관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항소해서 바로잡겠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법원조직법 제3조 2항이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안에 지원과 가정지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군법원"이라 한다) 및 등기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 관할구역이 본원 관할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또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상 광주고법의 관할은 광주지법·전주지법·제주지법 관할을 포함하고, 마찬가지로 광주지법 본원의 관할은 목포·장흥·순천·해남지원의 관할까지 포괄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본원과 지원이 대등한 지위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의 범죄지가 해남지원의 관할일 뿐 본원 관할로 인정하지 않은 재판부 판단은 둘 사이에 동일 심급상 판결 효력의 우열이 없다는 의미이지, 지원에 관할이 있으면 본원에 관할이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관할 위반 판결이 확정되면 광주지검은 수사기록을 인천지검 등에 넘겨 다시 기소해야 한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최상환(53) 전 해경 차장은 관할 위반을 주장하지 않아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 전 차장도 인천지법으로 재판 이송을 신청해 재판부가 이날 이송 결정을 내렸다.
세월호구조
언딘
관할위반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토지관할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4-12-11
민사일반
항공·해상
선박 침몰한 날 근저당등기는 무효
선박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한 날 사고로 배가 침몰했다면 등기의 효력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6부(재판장 이흥구 부장판사)는 3일 이모(69)씨가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2007가합3028)에서 일부기각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 2005년7월7일 오후 1시께 수산업회사인 X사에 빌려준 돈 2억5,500만원을 담보하기 위해 X사의 선박에 대해 법원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X사의 선박은 같은날 오전 8시30분께 서아프리카 기니 앞바다에서 높은 파도에 부딪혀 20여분만에 엔진작동이 완전히 중단되고 해수면 아래로 가라 앉으면서 수심 40~50m 아래로 침몰했다. 사고 후 X사 채권자들은 X사에 지급된 보험금을 압류, 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았으나 이씨에게만은 선박이 침몰한 다음에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됐다며 배당을 하지 않았다. 이에 이씨는 "등기접수 이전에 선박이 침몰됐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등기접수 이전에 침몰됐다고 하더라도 인양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어서 선박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18t에 달하는 선박은 해수면 아래로 가라앉기 시작할 때부터 수십분 이내에 완전히 침몰됐을 것으로 추인된다"며 "사고가 나고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인양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면 인양 가능성도 없었다고 보아야하기에 침몰시점에 선박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의 등기는 사고가 난 뒤 4시간이 지난 후에 법원에 접수된 것이라서 무효"라고 덧붙였다.
선박
근저당권
선박침몰
침몰시점
인양가능성
2008-10-08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