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현장 지휘관으로서 승객 구조를 소홀히 해 승객들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김경일(57) 전 해경 123정 정장에게 11일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4고합436).
재판부는 "피고인이 승객들에게 배에서 내리라고 방송하지 않고 퇴선 유도조치도 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사망하고 유가족들은 심각한 고통을 받게 됐다"며 "국민들도 해경에 대한 실망과 불신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자 퇴선방송을 했다는 허위 인터뷰를 했으며, 부하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함정일지를 조작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경위는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 출동했음에도 사고 초기 선내 승객 상황 확인, 123정 승조원과 해경 헬기의 구조활동 지휘, 승객 퇴선 안내·유도 조치 등을 소홀히 해 승객들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