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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항공편 장시간 지연·조치 미흡… 대법, "승객에게 정신적 손해 배상해야"
항공편이 장시간 지연됐을 때 항공사가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다면 승객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0월 26일 A 씨 등 269명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2022다254765)에서 원고(소송대리인 김지혜 변호사)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2019년 9월 13일 오전 1시10분께 태국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기로 했으나 기체 결함으로 결항했다. 항공사는 결항 사실을 오전 4시20분께 승객들에게 알리고 숙소를 제공했다. 대부분 승객은 당초 예정 시각을 훌쩍 넘겨 13일 오후 11시40분에야 한국행 비행기에 탈 수 있었다. 승객들은 항공사를 상대로 1인당 70만 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국제 항공편을 이용한 운송에 적용되는 국제협약인 '몬트리올협약' 제19조는 '운송인은 승객·수하물 또는 화물의 항공운송 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정한다. 다만 운송인이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 했다면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1,2심은 몬트리올 협약이 규정하는 손해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모두 포함하므로 이에 근거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봤다. 아시아나항공이 결함을 알아 항공편 취소를 결정할 수 있었는데도 뒤늦게 취소를 알린 점 등을 근거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연 원인과 경위, 결과 및 숙소를 마련해 제공하는 등 대응 내용, 지연으로 인해 예상되는 일정의 차질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아시아나항공이 승객들에게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항공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사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몬트리올 협약) 19조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법률을 준거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사례에서는 국내법을 기준 삼아 판단한 결과로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원심이 이 사건 소가 제기된 법정지법인 대한민국의 손해배상 법리에 따라 몬트리올 협약 제19조를 해석함으로써 위 협약 제19조에 직접 근거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이유 설시는 적절하지 않으나, 이 사건 항공운송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결론은 정당하여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몬트리올 협약 제19조와 제29조에 관한 법리 오해나 이유불비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도 승객들이 장기간 운행 지연에 따른 책임을 물어 제주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2021다259510)에서 "항공사 측은 1인당 40∼7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소송대리인(법무법인 두우 김한나, 정소망, 이재환 변호사)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같은 날 확정했다. 승객들은 2019년 1월 21일 오전 3시5분께 필리핀 클라크 국제공항에서 한국행 항공편에 탑승할 예정이었으나 기체 결함으로 19시간 25분 연착돼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항공운송지연
정신적손해배상
운행지연
박수연 기자
2023-11-13
군사·병역
민사일반
항공·해상
[판결] '어업 면허구역 밖 어구'라도 군함이 훈련중 훼손했다면
훈련중이던 군함이 어업 면허구역 밖에 있는 어구를 훼손했더라도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해군 제1함대 소속 양만춘함은 2015년 7월 15일 정오께 훈련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강원도 동해항 인근 연안을 항해하다 어민들이 오징어 등을 잡기 위해 설치한 정치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훼손했다. 정치망은 연안에 유영해 오는 물고기 떼의 자연적인 통로를 차단하고 함정으로 유도하기 위해 수면에 고정시켜 사용하는 그물 등을 말한다. 이 사고로 피해를 본 A씨 등은 같은 해 8월 "군함에 승선한 함장 등이 경계의무를 소홀히 해 어구가 망가졌다"며 "15억여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해군 측은 "어구가 면허구역에서 500m 이상 이탈해 있었다"며 "사고 당시 군함은 좌측으로 선회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만약 어구가 면허구역 내에 정상적으로 위치했다면 항로궤적에 비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A씨 등 2명(소송대리인 김주섭 변호사)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550484)에서 "국가는 8억9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박은 주위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해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해야 한다"며 "군함에 승선한 함장 등은 정치망어업 보호구역 인근을 지날 경우 어구의 존재 등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항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구가 면허구역을 이탈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책임제한의 요소로 고려할 수 있을 뿐 국가의 배상책임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어구가 면허구역 밖에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 해군 측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어구
어업
군함
선박
해군
군인
이순규 기자
2017-06-08
항공·해상
행정사건
[판결](단독) “선박 화주에 화물입출항료 부과 위법”
선주뿐만 아니라 선박을 이용한 화주(貨主, 화물의 임자)에게도 화물입출항료를 부과한 항만공사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980년 항로를 이용하는 선박을 통해 화물을 옮긴 화주에게 화물입출항료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78누407) 판결과 상반된 판결이다. 37년 만에 대법원 판례가 바뀔지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한국남동발전(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이 인천항만공사를 상대로 낸 항만시설사용료 요율 변경 등 취소소송(2015누3632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남동발전은 인천 영흥도에 있는 영흥화력발전소 항만시설을 사용하면서 전기를 생산해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고 있다. 남동발전은 2004년 8월 인천항의 항만시설 외 항로와 정박지 등을 통해 영흥화력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원료 등을 조달하기 위해 부두를 설치하고 2014년 3월까지 인천항만공사에 화물입출항료를 기타항 요율을 적용해 납부해왔다. 항만공사법 제30조 1항은 '공사는 공사가 관리하는 항만시설을 사용 또는 임차하려는 자로부터 사용료·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항만공사는 해양수산부 고시인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역시설(항로 등)을 이용하는 화물에 대해서도 화물입출항료를 받아왔다. 그런데 공사가 2014년 3월 "다음달부터는 화물입출항료 요율을 기타항 요율에서 인천항 요율로 적용해 증액한다"며 요율변경통지를 하고 1200여만원을 부과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남동발전은 "영흥화력발전소 항만시설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설치해 소유하면서 운영·관리하는 시설"이라며 "항만시설사용료를 공사에 납부토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항만공사법은 사용료를 징수할 때 항만시설이 국가에 귀속됐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남동발전은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화물입출항료는 화물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 화주에게 부과돼야 하는데, 부과 기준이 되는 해양수산부 고시는 해당 항만의 항로 및 정박지 같은 수역시설을 사용한 경우에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했다"며 "고시에 따른 화물입출항료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사는 "선박에 화물을 싣고 항로 및 정박지 등을 이용하는 것은 선주와 화주 모두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것"이라며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역시 항만 내에서 화물을 양·적하 하는 것은 항만 내 항로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화물입출항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맞섰다. 서울고법은 남동발전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항로란 선박의 출입 통로로 이용하기 위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한 수로를 말한다"며 "항로를 사용한다는 것은 선박 그 자체의 출입 통로로 이용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항로 사용의 궁극적인 목적이 화물의 양·적화에 있더라도 이를 두고 선박이 아니라 화물이 항로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항만시설 사용료인 화물입출항료는 화물을 양·적하하는 항만시설을 사용한 경우에만 부과돼야 한다"며 "화물입출항료의 징수대상 시설에 수역시설을 포함시킨 부분은 항만법과 항만공사법이 부여한 사용료 징수의 위임범위를 일탈해 위법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항만의 주된 기능이 '선박이 항만 내 완전히 입항해 정박'하고 '항만내에서 화물을 양·적하하는데 있다고 보고 전자에는 선주에게 선박입항료를, 후자에는 사유시설을 통해 화물을 양적화했더라도 화주에게 화물입항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면서 "그러나 항로나 정박지를 이용하는 자는 선주이지 화주가 아니고, 항로 등 수역시설을 선박료와 화물입출항료의 징수대상 시설로 중복 규정한 것은 화물을 적하받을 자의 재산권을 별다른 근거 없이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에서 남동발전을 대리한 박태준(50·사법연수원 22기) 태평양 변호사는 "선주는 화주로부터 지급받는 운송료의 원가산정에 선박료를 포함시키기 때문에, 결국 지금까지 화주가 수역시설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었다"며 "이번 판결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수역시설 사용에 대한 화물입출항료 부과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관련 업계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항만공사
화물의임자
선박
선주
남동발전
인천항만공사
이장호 기자
2017-03-13
국가배상
군사·병역
항공·해상
[판결] 비행장 소음피해 배상금 군인-민간인 차별 안돼
공군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공군 소속 군인과 군무원도 소음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대구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이모씨 등 공군소속 군인과 군무원 4명(대리인 석왕기·서해택 변호사)이 국가를 상대로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22624)에서 "1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 등이 대구비행장 인근의 소음피해 상황을 알면서도 출퇴근 편의 등을 위해 가족들과 함께 이사왔다고 해도 그 사정만으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며 "군인이나 군무원이라고 해서 거주 지역의 소음피해를 배상받으면서 일반인들과 다르게 취급되어야 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비행장 주변지역이 계속적으로 항공기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널리 알려진 1989년 1월 1일 이후에 그 인근으로 이주했더라도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다만 원고들이 소음피해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이주했다고 판단돼 손해배상액의 30%를 감액한다"고 설명했다. 국가는 1970년 10월 대구 동구 지저동에 민·군 겸용 공항으로 대구비행장을 설치하고 비행훈련을 실시해왔다. 비행장 소음으로 난청 등의 피해를 겪던 인근 주민들은 1988년부터 소음피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1987년부터 2007년 사이에 수개월에서 수년간 비행장 인근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한 이씨 등도 "소음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소음 피해 정도에 따라 거주기간 1개월 당 3만~6만원의 손해배상금액 중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1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가는 "공군과 군무원 및 그 가족들은 소음피해를 알면서도 출퇴근 편의를 위해 소음피해지역으로 전입했으니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1·2심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공기소음
군무원
민간인
군인
소음피해
비행장
홍세미 기자
2015-10-01
금융·보험
상사일반
항공·해상
"해상운송 책임제한 '헤이그 규칙'은 금화로 해석"
헤이그 규칙에 있는 국제 화물 해상운송의 단위당 책임 한도인 '100파운드'는 영국화가 아닌 금화로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영국화 100파운드로 환산하면 배상금이 우리 원화 18만원 정도이지만 금화로 환산하면 2100만원이나 돼 무려 117배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화물운송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B회사는 2010년 1월 화물 해상운송을 의뢰받고 화물을 선적한 뒤 부산항을 출발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까지 운송했다. 그런데 화물을 내리는 과정에서 화물 일부가 긁히거나 찌그러져 손상됐다. 한국에서 화물을 보낸 회사의 인도네시아 손해보험사인 A보험사는 보험금으로 미화 6만2000여달러를 지급하고, B회사를 상대로 "과실로 화물이 손상됐다"며 보험금을 한화로 환산한 7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구상금 소송을 냈다. 헤이그 규칙 제4조5항에 의하면, 운송인이나 선박은 어떠한 경우에도 화물의 멸실에 관해 매 포장이나 단위당 100파운드 또는 다른 통화로 이와 동등한 금액을 초과하는 액수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소송의 쟁점은 '100파운드'가 영국화인지 금화인지였다. 1·2심은 100파운드는 금화가 아닌 영국화 100파운드라고 해석해야 한다며 4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헤이그 규칙 이후 항해기술의 발달과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책임 한도액이 저가라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해 헤이그-비스비 규칙을 새로 제정했다"며 "헤이그규칙 제9조에서 '통화단위는 금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헤이그 규칙 체결 당시 화폐단위로 기능했던 금본위제도 하에서 통화단위가 금화라는 당연한 사항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보험사가 B회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 상고심(2012다10605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24년 성립된 헤이그 규칙은 당시 영국 통화인 '파운드'를 사용하면서 이것을 금가치에 연결시키고 있는데, 금본위를 채택하고 있던 영국 파운드는 금화 파운드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헤이그-비스비 규칙 개정도 금화기준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노력에서 도입됐다는 점은 종래 헤이그규칙에서 금화가 책임제한액의 기준으로 쓰였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1931년 영국에서 파운드의 금본위제가 정지됨으로써 그 이후부터 헤이그 규칙에서 금화에 요구하는 금의 함량과 순도를 기준으로 그 가치가 정해졌다"며 "헤이그 규칙상의 '100파운드'를 금화 100파운드에 들어있는 금의 가치라고 보는 이상 이를 현재 영국의 명목상 화폐단위인 100파운드의 가치와 동일시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A보험사를 대리한 허창하(35·사법연수원 38기) 오로라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영국화 100파운드를 한화로 환산하면 18만원 정도가 되지만, 금화 100파운드를 영국 주화법에 따라 환산하면 2100만원 정도가 된다"며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화물운송업체가 부담해야 할 금액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헤이그규칙
100파운드
금화
해상운송책임한도
영국화
신소영 기자
2014-07-15
국가배상
민사일반
항공·해상
행정사건
세월호 참사 유족, 국가 상대 첫 소송
세월호 참사로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는 세월호 희생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첫 소송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어머니 A씨는 지난 11일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2014가단5162901). A씨는 "세월호는 무리한 증축으로 배의 결함이 심각했고, 변침 과정에서 승무원의 과실과 화물 과적, 허술한 고박, 평형수 부족이 겹치면서 급격히 복원력을 잃고 침몰했다"며 "세월호의 관리자인 청해진해운은 선원들의 사용자로서 안전교육 등을 소홀히 관리했고 국가는 운항관리와 허가과정을 부실하게 해 사고를 발생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의 어린 나이에 수학여행을 가다가 졸지에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사망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기대 여명 동안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소득으로 2억 9600여만원, 아들에 대한 위자료 4억원과 본인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액으로 2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청구금액을 나중에 확장하기로 하고 우선 3000만원만 청구했다. 이 소송은 김수익(59·사법연수원 19기) 법무법인 김앤김 변호사가 수행하고 있다.
세월호참사
세월호희생자유족
국가배상
청해진해운
관리소홀
홍세미 기자
2014-06-13
국가배상
민사일반
항공·해상
형사일반
'세월호 침몰 사건' 남은 법적 문제는
지난달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해 302명의 사망자와 실종자를 낸 여객선 세월호 사건에 대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법규와 희생자 가족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손해배상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선장, 특가법상 도주선박죄 적용… 최고 무기징역 가능 현재 수사는 목포지청서… 재판 관할은 목포지원 유력 국가·항만청은 '선박안전 관리소홀' 책임 면하지 못해 유병언 前 세모회장은 청해진해운의 실질소유 입증돼야 ◇선장 특가법상 도주선박죄, 첫 적용= 세월호 침몰이 시작된 후 가장 먼저 배를 탈출한 이준석 선장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12 도주선박의 선장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해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신설된 이 규정은 선박 교통에 따른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 이르게 한 때에 선박의 선장이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상에서 선박사고가 발생한 후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행위를 가중 처벌하도록 해 도주심리를 억제하고 충돌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선장에게 도주선박죄를 적용한 것을 두고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유기치사죄나 선원법 위반 등을 적용하더라도 실체적 경합법 가중을 해도 최대 50년만 선고할 수 있을 뿐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국민 여론을 고려해 형량이 높은 도주선박죄를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재판 관할은 목포지원이 유력= 형사소송법은 재판관할권을 범죄지, 피고인 주소지·거소지, 현재지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 선장 등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청구해 발부받았고, 현재 구속된 선원들이 목포교도소에 수감된 것을 볼 때 범죄지 관할인 목포지원에서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 현재 수사도 광주지검 목포지청에서 진행하고 수사본부장도 안상돈 광주고검 차장검사가 맡고 있다. 하지만 사망자와 실종자가 300여명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재판을 피해자 거주지 인근 법원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사건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안산 단원고 학생으로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이 재판 방청을 위해 안산에서 목포를 오가게 한다면 또 다른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이 목포지원에 기소하더라도 검사나 피고인은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등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을 때'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상황을 볼 때 사건 관할을 목포에서 서울이나 인천 등 다른 지역으로 변경할 만한 해당 사유가 없다"고 말했다. ◇관리감독 소홀, 국가 책임은?= 선박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국가와 해운항만청에 대한 책임 추궁도 거세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1998년 서해훼리호 사건 유가족 조모씨 등 10명이 국가와 한국해운조합, ㈜서해훼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97다13702)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14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해훼리호는 1993년 10월 10일 탑재 인원인 221명을 초과한 362명을 승선시키고 과중한 화물을 실어 복원성 기준에 못 미치는 복원력 상태에서 출항했다 침몰해 292명이 사망했다. 당시 법원은 "군산지방해운항만청 소속 직원이 선박에 임검해 점검사항을 확인하고 정원초과 운항사실을 적발했는데도 해운항만청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선박회사에도 시정하도록 하거나 운항제한을 명하지 않아 방치했다"며 "국가가 운항관리자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한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판사는 "세월호 사고도 운행상 과실과 함께 출항 전 단계에서 선박의 복원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면 국가도 배상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소유주로 지목된 유병언 책임은?= 현재 검찰은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해 횡령·배임, 불법증여, 계열사에 대한 강요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또 편법적 재산 증식과 자금 해외 밀반출 등 불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유 전 회장의 비리에 대한 수사만으로는 세월호 사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서울의 한 검사는 "검찰 수사로 유 전 회장이 숨겨놓은 재산을 확보하더라도 유 전 회장에게 세월호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을 실질적으로 소유했고, 부실운영에 대한 책임이 입증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특가법
도주선박죄
이준석선장
형사소송법
재판관할
국가배상
관리감독
유병언
청해진해운
신소영 기자
2014-05-01
국가배상
항공·해상
판사들, 어선 타고 방조제 찾아 현장검증
"판사님들이 피해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증언을 듣기 위해 고흥까지 와주셔서 고마울 따름입니다. 왜곡 없이 사실을 전달할 기회가 생겨 기대가 큽니다." 전남 고흥군 풍류어촌계 계장 김천수(76)씨는 "그동안 서울에서 진행되는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들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홍기태 부장판사)는 26일 고흥 어촌계와 어민들이 "방조제에서 배출되는 담수로 어장이 황폐화됐다"며 국가와 고흥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2나62747) 사건의 현장검증을 고흥에서 진행했다. 25일 고흥에 도착한 재판부는 이날 오전 어민 등 사건 관계자, 취재진과 어선을 타고 방조제와 어장을 살폈고, 오후에는 고흥군 법원에서 1회 변론기일을 열고 증언을 들었다. 환경소송에서 재판부가 현장검증을 하는 것은 흔하지만, 이번처럼 '찾아가는 법정'이라는 이름으로 소송을 낸 당사자의 주소지에서 법정을 여는 것은 사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방조제 끝막이 공사 후 어획량 20% 감소= 고흥군 어장은 전국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키조개, 꼬막, 대하 등의 어패류가 풍부한 지역으로 고흥만 방조제가 건설되기 전까지 어민들은 높은 수익을 올렸다. 하지만 1992년 방조제 끝막이 공사가 완성되고 담수 배출이 시작됐고, 2005년에는 어획량의 20%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검증이 열린 오전 먹구름이 끼고 바람이 부는 추운 겨울 바다 날씨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소송 당사자들과 양측 변호사 등 20여명과 함께 작은 어선에 올라 고흥 앞바다 어장과 담수호, 하수도처리시설을 살폈다. 현장검증 과정에서 어민들과 고흥군 관계자의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인공습지에 갈대와 연꽃이 자생하고 담수를 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검증에 참여한 어촌계장들은 "여름에도 연꽃이 핀 것을 본 적이 없고, 정수처리 시설도 정화작용을 하기에는 소규모라 자정 능력을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18석 법정에 150명 몰려… 60대 해녀 증언= 오후에는 광주지법 순천지원 고흥군 법원에서 제1회 변론기일이 열렸다. 재판은 18석밖에 안 되는 소규모 법정에서 열렸지만,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주민 150명이 몰려들어 큰 관심을 보였다. 고흥군법원은 상주하는 법관이 없이 순천지원의 판사가 한 달에 한 번 찾아와 소액재판을 하는 법원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원고 측 증인으로 30년 넘게 고흥에서 물질한 해녀에 대한 증인심문이 이뤄졌다. 증인으로 출석한 해녀 양모(66)씨는 "바다 상태가 말할 여지가 없이 안 좋아졌다"며 "2005년 들어 해초가 사라졌고, 바다 바닥이 수세미로 닦아낸 것 처럼 생태라는 것이 아예 없어졌다"고 말했다. 양측 대리인은 '위험에의 접근이론'에 대해서도 치열한 법리공방을 펼쳤다. 위험에의 접근이론은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그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며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과실상계에 준해 감액사유로 삼는다는 이론이다. 피고 측 대리인은 "배수갑문 끝막이 공사가 완료돼 담수 방류를 시작한 게 1992년인데 가야어촌계는 피해 발생시점이라고 주장하는 2005년도 보다 1년 경과한 시점에서도 어업면허를 갱신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원고 측 대리인은 "1992년 고흥군이 감정한 바에 따라 보상구역 밖으로는 어업이 가능하니 어업을 영위하라고 면허를 내 준 것으로 위험에의 접근이론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어민들, "제초제 섞인 담수 배출돼"= 재판이 마무리 될 무렵 재판부는 고흥에 직접 찾아온 만큼 어촌계 관계자들의 입장을 직접 듣는 데도 시간을 할애했다. 남암어촌계 정용규 계장은 "득량만은 한 번 물이 들어오면 물이 바꿔지는 시기가 27~45일까지 걸린다"며 "순수한 담수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간척지 농지의 제초제 성분까지 포함된 물이 바다로 들어와 희석 안 된 물이 며칠 동안 바다를 돌아다닌다"며 피해 상황을 전했다. 고흥만 방조제는 1995년 완공돼 농업용수를 확보와 해수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배수갑문을 설치했다. 이후 고흥군은 방조제 내부의 담수호 조성공사를 진행했고 꾸준히 담수를 배출했다. 어민들은 "방조제 담수 유출로 어장이 오염돼 피해가 발생했다"며 국가와 고흥군을 상대로 2007년 손해배상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어민들에게 72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고흥=신소영 기자>
찾아가는법정
방조제공사
어획량감소
전남고흥군어촌계
고흥만방조제
방조제담수유출
위험에의접근이론
신소영 기자
20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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