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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해수욕장 모터보트 타다 허리골절… 본인 책임 25%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송승우 판사는 해수욕장에서 모터보트를 타다가 허리 등을 다친 유모씨와 유씨의 자녀 등 3명이 모터보트 선주의 보험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95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단5151888)에서 "삼성화재는 유씨 등에게 모두 3280만원을 배상하라"며 5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바다에서 모터보트 운전은 파도에 따른 상하운동이 불가피하고, 유씨도 어느 정도 스릴을 즐기기 위해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는 모터보트에 탑승했다"며 "유씨와 함께 탑승한 다른 승객들은 상해를 입지 않았고, 유씨가 스스로 이 보트 내에서 비교적 위험한 앞좌석에 앉은 점 등을 고려해 삼성화재의 책임을 75%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화재는 유씨 등에게 치료비와 일실수입 등 손해액에서 본인 책임 25%와 이미 지급된 보험금 3300만원을 뺀 배상액에 위자료를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유씨는 지난 2013년 7월 인천의 한 해수욕장에서 A씨가 운전하는 8인승 모터보트를 탔다. 그런데 A씨가 달리던 모터보트를 급가속하면서 보트 앞부분이 들려 유씨의 몸이 공중으로 떴다가 보트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유씨는 허리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다. 유씨와 자녀들은 "보트에 타기 전 선주나 운전자가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았고, 운전자가 보트 앞부분을 급격히 들어올려 운전할 예정임을 알리지도 않았다"며 모터보트 업체와 수상레저보험계약을 체결한 삼성화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삼성화재
해수욕장사고
수상레저보험계약
안전교육
모터보트
안대용 기자
2015-08-11
국가배상
민사일반
항공·해상
대부도 보트 침몰… 해경 늑장 구조 인정
대부도 앞바다에서 2005년 보트침몰 사고로 숨진 사망자들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해양경찰의 주의의무 범위를 일반 경찰보다 넓게 인정했다. 또 경찰의 늑장구조에 경종을 울림으로써 국가가 국민의 신체와 생명보호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조한 판결로 평가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005년 5월 경기도 화성시 입파도 근해에서 발생한 레저용 보트 침몰사고의 유일한 생존자인 구모(32·여)씨 등 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38618)에서 “국가는 8억5,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국민에게 발생하는 위해의 방지를 임무로 하고, 해양조난사고의 경우 그 위험성이 다른 사고에 비해 훨씬 중대하다는 점에 비춰보면 해양경찰은 일반경찰보다 더욱 엄격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므로 해양경찰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매우 폭넓게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씨 등은 2005년 5월 오빠 가족과 함께 모두 14명이 경기도 화성 입파도로 야유회를 떠났다. 15일 오후 4시께 8명이 먼저 전곡항으로 돌아오는 길에 1톤급 레저용 보트가 김 양식장 밧줄에 걸려 침몰해 조난을 당했으며, 구씨만 구조되고 나머지 7명은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했다.
대부도보트침몰
보트침몰
늑장구조
손해배상
업무상주의의무위반
해양경찰
정성윤 기자
200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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