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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영업소 있는 외국항공기가 국내서 사고, 한국에 재판관할권 있다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외국항공기가 우리나라 영토에서 사고를 냈다면 우리나라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 15일 지난 2002년 김해공항 인근 중국 민항기 추락사고로 승무원이었던 딸을 잃은 라모(62)씨 부부가 중국국제항공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18355)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내세우고 있는 이 사건 소송의 청구원인은 피고의 불법행위 또는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이므로 불법행위지 및 피고의 영업소 소재지가 속한 대한민국 법원에 민사소송법상 토지관할권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민사소송법상 토지관할권 유무가 여전히 중요한 요소가 됨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에서 피고의 영업소가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피고의 항공기가 대한민국에 취항하며 영리를 취득하고 있는 이상, 피고가 영업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영토에서 피고의 항공기가 추락해 인신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고로서는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에 복속함이 상당하고, 피고 자신도 이러한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며 "개인적인 이익 측면에서도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의 영업소가 대한민국에 있음에 비춰 대한민국에 피고의 재산이 소재하고 있거나 장차 재산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어 원고들은 대한민국에서 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할 수도 있어 법원의 이익 측면에서도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을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중국인 라씨 부부는 2002년 중국국제항공사 승무원으로 일하던 딸이 대한민국 활주로 인근에서 산중턱에 비행기가 부딪혀 추락하는 사고로 사망하자 부산지법에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은 "비록 사고가 우연히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했어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그들의 국적국인 중국 내에서 발생한 사고와 그 실질에 있어서 전혀 다를 바 없고, 피용자일 뿐만 아니라 같은 국적의 피해승무원 및 그 상속인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지 또는 항공기의 도착지라는 이유만으로 전혀 별개의 법체계를 가진 대한민국 법원에 그 피해구제를 청구한다는 것은 쉽게 예상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들의 소는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는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돼 부적법하다"며 각하판결을 내렸다.
외국항공기
국내영업소
재판관할권
중국국제항공
추락사고
정수정 기자
2010-07-26
군사·병역
민사일반
항공·해상
"94년 추락 헬기 설계결함 인정 안돼"
지난 94년 헬기 추락사고로 숨진 조근해 공군참모총장의 유족들이 제조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 소송은 특히 그동안 제조물 책임의 인정과 관련, 적지 않은 관심을 끌어와 판결 결과가 주목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조 전 총장의 자녀 등 유족 11명이 UH-60 블랙호크 헬리콥터 제조회사인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와 이 헬기를 국가에 판매한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17333)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위 설계상의 결함이 있는지 여부는 제품의 특성 및 용도,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대체설계의 가능성 및 경제적 비용, 채택된 설계와 대체설계의 상대적 장단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비춰 판단해야 한다"며 "이 사건 헬기는 현재 갖추고 있는 정도의 장치만으로도 통상적인 안전성을 갖춘 것이라 보여지므로 피토트 히트 자동작동장치 등 6개의 장치가 채택되지 않은 설계상의 결함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제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엄격책임으로서의 제조물책임은 제조물책임법(법률 제6109호)에서 새로이 도입됐고 같은 법 부칙 규정에 의해 2002년7월1일 이후 공급된 제조물에 대 적용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 헬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며 "따라서 원심에서 판단한 결함으로 인한 책임이란 모두 제조자의 기대가능성을 전제로 한 과실책임의 일환이라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이 결함으로 인한 책임이외에 별도로 행위적 측면에서의 과실책임에 관해 판단하지 않았다고 해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지난 94년3월 조근해 공군참모총장 부부가 공군사관학교 졸업식 연습에 참석하기 위해 헬기에 탑승했다 이륙 14분만에 추락해 사망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사고 당시 언론엔 UH-60 헬리콥터(일명 블랙호크)는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돼 미국 국방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안전조치를 취한 바 있는 문제의 기종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1,2심 재판에서는 조종사의 과실이 사고의 원인으로 인정돼 원고패소판결이 내려졌다.
공군참모총장
조근해
헬기추락
블랙호크
설계결함
정성윤 기자
200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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