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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해상
형사일반
[판결] 아시아나 여객기 비상구 무단으로 연 30대 남성 '징역3년·집행유예 5년' 선고
<사진=연합뉴스> 착륙 직전인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만든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1일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명령했다(2023고단2249). A씨는 지난 5월 26일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착륙하기 직전 고도 224m 상공에서 비상구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는다.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항공기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당시 A 씨의 난동으로 승객 9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착륙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정신감정을 한 결과 범행 당시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나왔다. 정 부장판사는 "운행 중인 항공기 비상문을 열어 많은 승객을 위험에 빠뜨렸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중하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정신감정 결과 조현병 가능성이 있어 최소 5년간 정기 진료가 필요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항공보안법
비상문
항공기
홍윤지 기자
2023-11-21
항공·해상
헌법사건
'반복 음주 운항' 일률적 가중처벌… '바다 위 윤창호법'도 위헌
술에 취한 상태로 배를 모는 행위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인 일명 '바다 위의 윤창호법'도 '윤창호법'과 마찬가지로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사안전법 제104조의2 제2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22헌가10)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이 조항 가운데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한 운항자'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2022헌가10). 해사안전법 제104조의2 제2항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5월 2회 이상 음주운전 등을 한 경우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2019헌바446등, 2021헌가30등, 2021헌가32등)을 내린 헌재는 비슷한 내용의 해사안전법상 가중처벌 조항 역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어긋난 과도한 법정형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의 위반 행위와 처벌 대상이 되는 음주 운항 재범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며 "과거의 위반 행위가 상당히 오래전에 이뤄져 그 이후 행해진 음주 운항 금지 규정 위반 행위를 '반복적으로 사회구성원에 대한 생명·신체 등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면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강한 처벌이 국민 일반의 법 감정에 부합할 수는 있지만 결국 중한 형벌에 대한 면역성과 무감각이 생기게 돼 범죄 예방과 법질서 수호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복적인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형벌의 강화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이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이 사건은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규정과 유사한 구조로, 음주운항 금지 규정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항 금지 규정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해사안전법 조항에 대해 헌재가 처음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 조항은 2019년 2월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 선장의 음주 운항으로 발생한 부산 광안대교 충돌사고를 계기로 2020년 해사안전법이 개정되면서 마련됐다. '윤창호법'과 구조가 흡사해 '바다 위의 윤창호법'으로 불렸다.
해사안전법제104조의2
선박
음주
박수연 기자
2022-08-31
국가배상
민사일반
항공·해상
[판결](단독) 새벽 바다낚시 떠났다 교각충돌 사고로 사망
교각충돌 사고로 사망한 낚싯배 승객 유족에게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사고 당시 교각기초 표시등이 꺼진 채로 방치돼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국가의 과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174339)에서 최근 "국가는 총 1억9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10월 오전 5시 30분 충남 태안에서 바다낚시를 하려고 B씨(선장)가 운항하는 어선을 타고 낚시 포인트로 이동하던 중 배가 교각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B씨는 평소 오작동이 있었던 GS플로터(위성항법장치)에만 의존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아 원산안면대교 교각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낚싯배에는 선원 2명과 다른 승객 18명도 함께 타고 있었는데, 사고 현장에 출동한 해경 구조대는 의식이 없는 승객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 119구급대원 3명도 항구에 도착해 환자들의 중증 여부를 판단했는데, 중증환자 9명은 곧바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A씨는 경상자로 분류돼 어선에 남겨졌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를 전후해 심정지 상태에 빠져 숨졌다. 서울중앙지법 유족에 2억배상 판결 유족은 "대교 부근은 야간에 항행하는 어선들이 많았는데도, 대교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교각기초 표시등이 꺼진 상태를 방치해 사고가 났다"며 소송을 냈다. 유족들은 또 "해경과 소방공무원들은 A씨가 중상자임에도 아무런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A씨를 중상자가 아닌 경상자로 분류해 곧바로 하선시키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가는 "사고 당시 대교 교량등은 켜진 상태였고,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이 정한 항로표지는 모두 설치돼 점등 중이었다"고 맞섰다. 김 부장판사는 "평소 해 뜨기 전 어두운 시간에 대교 밑을 지나는 어선이 적지 않아, 담당 공무원은 교각에 등을 설치하고 켜서 어선이 교각과 충돌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사고 당시 교각기초 표시등이 켜져 있었다면, B씨가 멀리서부터 주교각을 식별해 사고를 회피했을 것으로 보여 공무원의 주의의무 위반 행위와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교량등은 켜져 있었지만 해수면에서 30m 높이에 설치된 것이어서 멀리서 보면 교량등 불빛으로 인해 교각을 식별할 여지가 있지만 대교와 가까이 갈수록 주교각의 식별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교량등이 켜져 있었다는 사실은 국가의 주의의무 위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급대원이 응급조치를 하고 환자를 분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고, A씨가 당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 경상자로 분류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A씨가 구급대 도착 후 얼마 되지 않아 심정지에 이른 점에 비춰 볼 때 환자분류 등의 과실과 A씨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국가배상
공무원
주의의무
이용경 기자
2022-04-07
군사·병역
민사일반
항공·해상
[판결] '어업 면허구역 밖 어구'라도 군함이 훈련중 훼손했다면
훈련중이던 군함이 어업 면허구역 밖에 있는 어구를 훼손했더라도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해군 제1함대 소속 양만춘함은 2015년 7월 15일 정오께 훈련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강원도 동해항 인근 연안을 항해하다 어민들이 오징어 등을 잡기 위해 설치한 정치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훼손했다. 정치망은 연안에 유영해 오는 물고기 떼의 자연적인 통로를 차단하고 함정으로 유도하기 위해 수면에 고정시켜 사용하는 그물 등을 말한다. 이 사고로 피해를 본 A씨 등은 같은 해 8월 "군함에 승선한 함장 등이 경계의무를 소홀히 해 어구가 망가졌다"며 "15억여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해군 측은 "어구가 면허구역에서 500m 이상 이탈해 있었다"며 "사고 당시 군함은 좌측으로 선회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만약 어구가 면허구역 내에 정상적으로 위치했다면 항로궤적에 비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A씨 등 2명(소송대리인 김주섭 변호사)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550484)에서 "국가는 8억9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박은 주위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해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해야 한다"며 "군함에 승선한 함장 등은 정치망어업 보호구역 인근을 지날 경우 어구의 존재 등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항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구가 면허구역을 이탈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책임제한의 요소로 고려할 수 있을 뿐 국가의 배상책임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어구가 면허구역 밖에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 해군 측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어구
어업
군함
선박
해군
군인
이순규 기자
2017-06-08
항공·해상
행정사건
[판결] "착륙사고 아시아나에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처분은 적법"
(사진=NTSB)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항공기 착륙사고를 낸 아시아나항공에 국토교통부가 관련 노선에 대한 운항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19일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대해 45일간의 운항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낸 운항정지처분취소소송(2014구합7487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가 조종사 교육·훈련을 충분히 하지 않았고 이에 기장의 과실로 사고가 벌어졌다"며 "아시아나는 기장 선임·감독 상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운항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도 있지만 과징금 가능액수는 15억원 정도"라며 "이 정도로는 운항정지 처분이 달성하려는 공익에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또 "항공기 사고 관련 제재사례를 보면 이 사건 운항정지 45일 처분이 특별히 더 과중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2013년 7월 인천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소속 항공기가 샌프란시스코 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다 방파제와 부딪쳤다.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307명 가운데 3명이 숨지고 167명이 부상을 입었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11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대해 45일의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아시아나항공은 위원회에서 "월 100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대외적 신용도 하락에 따른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과징금 처분을 내려줄 것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같은해 12월 운항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해 1월 아시아나항공에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운항정지 처분의 효력을 1심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지한 바 있다.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나
아시아나항공
착륙사고
국토교통부
운항정지
운항정지처분
항공사고
비행기
이장호 기자
2016-02-19
민사일반
항공·해상
[판결] 배에 오르기 직전 유의사항 안내, 서명만 받았다면
여행객이 쾌속선에 오르기 직전 여행사 직원이 급하게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서명을 받았다면, 여행객에게 고지 내용을 숙지할 시간을 줬다고 볼 수 없고 이는 탑승의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행사는 여행객이 입은 사고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전서영 판사는 여행 중 사고로 허리를 다친 이모(59)씨가 여행업체 ㈜모두투어네트워크를 상대로 "753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5352582)에서 "모두투어는 이씨에게 209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전 판사는 "현지 인솔자가 탑승객들에게 '배에 탑승해 생기는 위험 등을 잘 듣고 숙지해 안전요원 진행에 협조해달라', '배에 탈 때 가급적 뒷좌석에 앉고, 어길 경우 사고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안전고지 유무 확인서'에 서명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여행객들은 탑승 직전에야 확인서에 서명을 한 것으로 보이며, 확인서를 제대로 읽고 서명했는지 불분명하다"며 "모두투어가 이씨를 비롯한 탑승객들에게 쾌속선 탑승의 위험성에 대해 알리고 안전조치를 충분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 판사는 "다만 쾌속선에 이씨 등 17명이 탔는데 이씨 외엔 부상을 입은 사람이 없고, 쾌속선이 심하게 흔들렸는데도 이씨가 불편함을 호소하지 않았다"며 "이씨의 과실도 손해 발생과 확대의 한 원인이 됐으므로 모두투어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모두투어와 패키지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 11월 3박5일 일정으로 태국 파타야 여행을 떠났다. 이씨는 여행 중 산호섬 관광을 위해 현지 여행인솔자의 안내에 따라 쾌속선을 타고 이동했다. 그런데 관광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파도에 의해 배가 흔들리는 바람에 쾌속선 앞쪽 의자에 앉아 있던 이씨의 몸이 허공으로 떴다 떨어졌고 이로 인해 허리에 골절상을 입었다. 이씨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달라"며 소송을 냈다.
확인서서명
위자료
치료비
골절상
관광
유의사항
쾌속선
안대용 기자
2016-01-04
국가배상
항공·해상
법무부, '세월호 참사' 청해진해운·임직원·선원등에 구상금 청구소송 제기
정부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임직원,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을 상대로 국고로 집행한 사고 피해 보상비를 달라며 소송을 냈다.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청해진해운과 임직원 6명, 세월호 선장과 선원 16명 등 22명을 상대로 "최근까지 집행한 피해보상비 등 1878억원을 지급하라"며 19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2015가합572682). 이번 소송은 지난 12일 세월호 선장 이준석(70)씨를 비롯한 세월호 선원들과 청해진해운 관계자들이 대법원에서 살인죄와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유죄가 확정되면서 비롯됐다. 법무부는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청해진해운 등을 상대로 가압류와 가처분 등 113건의 재산 보전 처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1669억8300만원 상당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현재까지 집행된 피해 보상비를 기준으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향후 추가로 지불할 비용 등을 고려해 청구 취지를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청해진해운을 소유한 유병언(사망) 세모그룹 전 회장이 보유한 실명·차명 재산 925억원도 보전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유 전 회장의 자녀이자 상속인인 대균, 혁기, 섬나, 상나씨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또 세월호에 실린 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화물고박업체 우련통운과 소속 직원, 세월호 운항관리자인 해운조합 등을 상대로도 순차적으로 소송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책임재산보전
피해보상비
이준석
우련통운
유벙언
구상금
세월호
청해진해운
법무부
안대용 기자
2015-11-20
항공·해상
형사일반
[판결] '대법관 전원일치' 세월호 선장 살인죄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이 304명의 사망·실종자를 낸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구조를 외면하고 탈출한 이준석(70) 선장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최종 인정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란 피해자의 사망 등의 결과를 방지할 의무가 있는 보증인이 필요한 아무 일도 하지 않음으로써 살인과 동일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선박 침몰 등 대형 인명사고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의 상고심(2015도6809)에서 대법관 전원일치로 이 선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1등 항해사 강모(43)씨와 2등 항해사 김모(48)씨, 기관장 박모(55)씨에게는 살인 대신 유기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한 원심 판단을 유지해 징역 7∼1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나머지 승무원 11명의 상고도 전부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5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선장은 승객들에게 퇴선명령을 내리지 않고 선내 대기명령을 내린 상태에서 자신은 해경 경비정으로 탈출해 결국 승객들이 자신의 힘으로 탈출하는 것을 불가능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는 승객들을 적극적으로 물에 빠뜨려 익사시킨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적절한 시점의 퇴선명령만으로도 상당수 피해자의 탈출과 생존이 가능했다"며 "승객들이 익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승객들을 내버려둔 채 먼저 퇴선한 것은 선장의 역할을 의식적이고 전면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이는 작위에 의한 살인의 실행행위와 동등한 법적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선장은 사고 당시 배에서 탈출하라는 퇴선방송이나 지시를 하지 않고 혼자 탈출해 승객 등 300여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 선장과 1·2등 항해사, 기관장 등 4명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선장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기치사죄 등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 선장의 살인 혐의를 인정해 형량을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다만 살인 혐의가 적용됐던 다른 승무원들은 선장의 지휘를 받는 처지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형량도 징역 15∼30년에서 7∼12년으로 줄였다. 이번 판결의 전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447310541409_154221.pdf)에서 열람할 수 있다.
부작위살인
세월호
퇴선명령
무기징역
세월호참사
이준석
이준석선장
홍세미 기자
2015-11-12
금융·보험
항공·해상
[판결] 해수욕장 모터보트 타다 허리골절… 본인 책임 25%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송승우 판사는 해수욕장에서 모터보트를 타다가 허리 등을 다친 유모씨와 유씨의 자녀 등 3명이 모터보트 선주의 보험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95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단5151888)에서 "삼성화재는 유씨 등에게 모두 3280만원을 배상하라"며 5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바다에서 모터보트 운전은 파도에 따른 상하운동이 불가피하고, 유씨도 어느 정도 스릴을 즐기기 위해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는 모터보트에 탑승했다"며 "유씨와 함께 탑승한 다른 승객들은 상해를 입지 않았고, 유씨가 스스로 이 보트 내에서 비교적 위험한 앞좌석에 앉은 점 등을 고려해 삼성화재의 책임을 75%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화재는 유씨 등에게 치료비와 일실수입 등 손해액에서 본인 책임 25%와 이미 지급된 보험금 3300만원을 뺀 배상액에 위자료를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유씨는 지난 2013년 7월 인천의 한 해수욕장에서 A씨가 운전하는 8인승 모터보트를 탔다. 그런데 A씨가 달리던 모터보트를 급가속하면서 보트 앞부분이 들려 유씨의 몸이 공중으로 떴다가 보트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유씨는 허리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다. 유씨와 자녀들은 "보트에 타기 전 선주나 운전자가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았고, 운전자가 보트 앞부분을 급격히 들어올려 운전할 예정임을 알리지도 않았다"며 모터보트 업체와 수상레저보험계약을 체결한 삼성화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삼성화재
해수욕장사고
수상레저보험계약
안전교육
모터보트
안대용 기자
2015-08-11
금융·보험
항공·해상
[판결]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계약체결 했다면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해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이 당사자와 우리나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이상 국내법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계약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선박 침몰로 인한 보험금 300만달러와 6억4800여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원양어업 회사인 ㈜인성실업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2012다11884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박보험이 해상보험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영국법 준거약관을 사용하고 있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공익에 반하거나 보험회사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박보험과 관련되 준거법인 영국법과 달리 대한민국의 약관규제법이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성실업은 2010년 4월 메리츠화재와 영국의 협회기관약관이 적용되도록 한 선박보험계약을 맺었다. 인성실업은 같은해 12월 남극어장에서 조업을 하다 남위 63도 지점에서 배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다. 인성실업은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메리츠화재는 영국 협회기관약관이 남위 50도 이남 지역의 항해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벗어나 조업을 하다 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다. 그러자 인성실업은 이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에 약관규제법을 적용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선박이 입은 손해에 대한 선박보험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운송물에 대한 적하보험만 인정해 4억8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선박보험과 마찬가지로 적하보험 역시 영국의 법률에 따른다고 돼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이 아닌 영국법이고, 인성실업이 항해구역을 벗어나 항해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선박보험
외국법준거법
영국법준거약관
항해구역이탈
신소영 기자
20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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