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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해수욕장 모터보트 타다 허리골절… 본인 책임 25%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송승우 판사는 해수욕장에서 모터보트를 타다가 허리 등을 다친 유모씨와 유씨의 자녀 등 3명이 모터보트 선주의 보험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95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단5151888)에서 "삼성화재는 유씨 등에게 모두 3280만원을 배상하라"며 5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바다에서 모터보트 운전은 파도에 따른 상하운동이 불가피하고, 유씨도 어느 정도 스릴을 즐기기 위해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는 모터보트에 탑승했다"며 "유씨와 함께 탑승한 다른 승객들은 상해를 입지 않았고, 유씨가 스스로 이 보트 내에서 비교적 위험한 앞좌석에 앉은 점 등을 고려해 삼성화재의 책임을 75%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화재는 유씨 등에게 치료비와 일실수입 등 손해액에서 본인 책임 25%와 이미 지급된 보험금 3300만원을 뺀 배상액에 위자료를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유씨는 지난 2013년 7월 인천의 한 해수욕장에서 A씨가 운전하는 8인승 모터보트를 탔다. 그런데 A씨가 달리던 모터보트를 급가속하면서 보트 앞부분이 들려 유씨의 몸이 공중으로 떴다가 보트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유씨는 허리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다. 유씨와 자녀들은 "보트에 타기 전 선주나 운전자가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았고, 운전자가 보트 앞부분을 급격히 들어올려 운전할 예정임을 알리지도 않았다"며 모터보트 업체와 수상레저보험계약을 체결한 삼성화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삼성화재
해수욕장사고
수상레저보험계약
안전교육
모터보트
안대용 기자
2015-08-11
기업법무
민사일반
항공·해상
삼성중공업 손배책임 제한 태안사고 1심 결정은 정당
태안 원유유출사고에 대해 삼성중공업의 손해배상책임을 56억여원으로 제한한 1심 판단은 정당하다는 고법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0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삼성중공업(주)의 선박책임제한신청을 받아들인 1심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가모씨 등 피해어민들이 낸 항고사건(2009라1045)에서 "예인선단 운영사의 행위를 삼성중공업의 행위로 볼 수 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 피해민 손해배상대책위' 등 피해어민들로 구성된 단체는 1심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법적인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아 항고권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나머지 항고인들의 항고에 대해서는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먼저 허베이호를 충격한 해상 크레인은 건설장비에 해당한다는 피해어민들의 주장에 대해 "예인선과 해상 크레인을 장착한 피예인선으로 구성된 예인선단은 선박책임제한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선박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장비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예인선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수탁자인 보람주식회사나 선장 등의 행위를 위탁자인 삼성중공업 자신의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선장 등의 행위가 단순한 과실의 범주를 넘어서 책임제한 배제사유인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구 상법 제746조는 선박소유자 등이 '자신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책임한도액인 56억여원을 초과한 손해에 대해서도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통해 손해를 인정받으면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중공업
태안
원유유출
선박책임제한
허베이호
예인선
이환춘 기자
2010-01-25
기업법무
노동·근로
항공·해상
형사일반
태안기름유출사고…삼성중공업·유조선 선원 일부무죄 선고
지난 2007년 태안 앞바다에 기름유출사고를 일으킨 삼성중공업과 유조선 선원들에게 일부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3일 업무과실선박파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중공업 예인선단 선장 조모(53)씨와 허베이호 선원 등에 대한 상고심(☞2008도11921)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박회사인 삼성중공업과 허베이스피리트와 선원들의 해양오염방지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187조에서 정한 '파괴'란 다른 구성요건 행위인 전복, 매몰, 추락 등과 같은 수준으로 인정할 수 있을 만큼 교통기관으로서의 기능·용법의 전부나 일부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파손을 의미하고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단순한 손괴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충돌로 허베이호에 발생한 손상은 형법 제187조에서 정한 선박의 '파괴'에 이를 정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씨 등은 지난 2007년7월6일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을 적재한 1만1,800t급 부선을 이끌고 인천에서 거제도로 향하던 중 충남 태안군 원북면 신도 남서방 6마일 해상에서 정박중이던 14만6천t급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와 9차례 걸쳐 충돌해 원유 1만2,547㎘(1만900t분량)를 바다에 유출해 최악의 해양오염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선장 조씨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200만원을, 삼성중공업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선원 김모씨와 인도인 선원 2명과 허베이스피리트선박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었다. 그러나 2심은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충돌후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상당량의 기름유출을 줄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과실이 적지 않다"며 선장 조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벌금 200만원을, 무죄를 선고받았던 한국인 선원 김모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또 인도인 선원 2명에게 각각 징역 8월에 벌금 1,000만원, 징역 1년6월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허베이스피리트 선박회사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태안기름유출사고
삼성중공업
허베이스피리트
업무과실선박파괴
해양오염피해
류인하 기자
2009-04-24
항공·해상
행정사건
태안 기름유출 선장·항해사, 출국정지처분은 정당
서해안 기름유출사고를 일으킨 허베이스피리트호(이하 '허베이호')의 선장과 항해사의 출국을 정지시킨 법무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종필 부장판사)는 21일 허베이호의 선장 차울라(39·인도)씨와 항해사 체탄(31·인도)씨가 "출국정지기간연장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정지기간연장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2008아1738)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출국정지기간 연장처분으로 신청인들에게 생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12월7일 충남태안군 앞바다에서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선과 원유운반선인 허베이호의 충돌사고로 원유 1만2,547㎘가 해상에 유출됐다. 허베이호 선장인 차울라씨 등은 해양오염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이들은 검찰에 항소심 재판이 시작되기 전 잠시 고국에 다녀올 수 있도록 출국정지를 해제해 달라는 신청을 했으나 거절당하자 지난 8일 출국정지기간연장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2008구합27414)를 제기하면서 판결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허베이호
태안
기름유출사고
항해사
선장
출국정지
박수연 기자
200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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