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의 비즈니스석 초과 예약으로 이코노미석 제공과 차액 환급을 제안받은 승객이 이를 거절하고 다른 항공편을 이용한 뒤 환불을 받았다면 항공사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는 지난 5일 항공사의 좌석 초과예약으로 탑승하지 못한 이모씨가 "새로 구입한 항공권 좌석 비용과 위자료 등 742만원을 배상하라"며 에어프랑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2나24544)에서 "항공사의 합리적인 대체수단을 받아 들여야 한다"며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여행사를 통해 에어프랑스 서울-파리 구간 비지니스석 왕복항공권을 440여만원에 구입했다. 파리에 도착한 이씨는 일주일 뒤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에 탑승하려고 마지막으로 탑승수속을 마쳤지만 에어프랑스가 좌석을 초과예약해 자리가 남아있지 않았다.
에어프랑스는 이씨에게 이코노미석 이용과 차액 환급을 제안했지만, 이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했다. 항공사는 다시 일본을 거쳐 서울로 가는 항공편과 숙박까지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거절했다.
본인 부담으로 800여만원을 들여 대한항공 편 일등석을 구입해 귀국한 이씨는 지난해 10월 "항공사의 초과 발권으로 탑승하지 못해 항공요금을 추가로 부담했고 인종차별적 대우를 받아 정신적 상처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항공업계의 초과예약은 에어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항공사들이 오래 전부터 확립해온 관행인 데다 이씨는 유럽연합 규정에 의해 미사용 항공권을 환불받았고 탑승 거절로 인한 보상금 약 90만원을 받았다"며 "승객은 무리한 대체수단이나 보상금의 지급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항공사 측이 제공하는 합리적인 범위 내의 대체수단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