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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행성 게임장 현금·상품권 몰수 대상”
최근 사행성 게임장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오락실 업주와 환전상들로부터 압수한 현금과 상품권을 몰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불법게임장이 지급한 상품권 등은 형법 제48조의 임의적 몰수대상으로 법원 재량으로 몰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판결은 몰수를 하지 않은 1심판결을 파기한 2심 판결을 지지한 것이다. 이는 불법사행행위에 이용된 상품권 등을 몰수함으로써 유사범죄를 근절하겠다는 대법원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말부터 전국적으로 사행성 게임 관련자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온 검찰은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와 공소유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락실업주 박모(49)씨와 환전상 이모(51·여)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4535)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48조1항 1,2호에 의하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물건은 이를 몰수할 수 있고, 이에 해당하는 물건을 몰수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가 운영하는 오락실에서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고 오락실 이용자들이 이씨의 환전소에서 환전하면 다시 박씨가 이씨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해 오락실 이용자에게 경품으로 제공하는 형태로 범행이 이뤄진 사실이 인정된다”며 “현금과 상품권의 흐름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이 소지하고 있던 상품권과 현금은 모두 불법오락실영업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불법오락실영업으로 인해 취득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몰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씨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북 구미시에서 사행성 전자식오락기구인 ‘솔로몬’ 게임기 100대를 설치한 다음 특정 그림이나 숫자가 나오면 점수가 올라가게 해 5,000점당 5,000원권 문화상품권 1장을 경품으로 지급하고, 이씨는 오락실 옆에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상품권 액면금액에서 10%를 제외한 4,5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루평균 3만여장의 상품권을 환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전국의 불법게임장을 단속해 2,812명을 구속하고, 게임장과 환전소에 보관돼 있던 현금 66억5,995만원과 상품권 839만1,175매를 압수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사행성게임장
불법오락실
임의적몰수대상
상품권
현금
정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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