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인근 주민들이 비행기 운항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낸 소송에서 국가와 공항공사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4부(재판장 손윤하·孫潤河 부장판사)는 14일 김포공항 인근주민 김모씨(52) 등 1백15명이 "공항 소음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1인당 5백만원씩 지급하라"며 국가와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6945)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인당 20만∼1백7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행기운항에 따른 소음이 85웨클(약 72데시빌)이상 발생하면 공항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수인한도를 넘는 위법한 것이므로 공항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자인 피고들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일부 주민들이 소음피해지역인 것을 알고 전입했다하더라도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것으로 피고들의 위법한 침해행위가 위법하지 않게 된다거나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00년 2월 김포공항이 충분한 배후지를 확보하거나 항공기 이착륙 회수를 제한하는 등의 소음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며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