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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마일리지 혜택, 사전 설명 없이 줄일 수 없다
신용카드사가 회원을 유치하면서 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적립되는 항공사 마일리지 혜택이 약관 규정에 따라 축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명시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마일리지 혜택을 줄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최근 A씨 등 10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율)이 하나카드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청구소송(2016가합511516)에서 "하나카드는 A씨 등에게 발급한 카드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처음 약정대로 항공사 마일리지를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약관규제법상 사업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마일리지 혜택은 단순한 부가서비스를 넘어 계약 체결 여부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나카드는 직원 상담, 통화 등을 통해 충분히 이 같은 약관 내용을 안내·설명해야 하는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A씨 등이 약관 등 내용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신용카드로 1500원을 쓸 때마다 2마일(3.2㎞)의 항공사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카드'에 가입하고 카드를 발급 받았다. 계약 당시 약관에는 신용카드 이용시 제공되는 포인트 등의 부가서비스는 변경일 6개월 이전에 홈페이지 등으로 고지한 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하나카드는 2013년 2월 마일리지 혜택을 '카드 사용금액 1500원당 1.8마일로 줄인다'는 내용을 홈페이지와 안내문 등을 통해 발표한 후 같은해 9월부터 축소된 마일리지를 제공했다. 이에 A씨 등은 지난해 3월 "하나카드가 부당하게 마일리지 혜택을 축소했다"며 소송을 냈다.
마일리지
신용카드
하나카드
약관규제법
고지의무
이순규 기자
2017-02-16
기업법무
상사일반
항공·해상
네고금지특약 신용장 개설해줬으면 은행도 일부 배상책임
화물이 선하증권과의 교환없이 수입상에게 넘어갔다가 손해를 입었더라도 은행이 네고금지특약이 붙어있는 신용장을 개설해 줬다면 일부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은행이 네고금지 특약 조건이 있는 신용장을 개설해 줄 때 선하증권 없이 화물이 수입상에게 인도될 것이라고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은행의 과실도 인정된다는 첫 판결로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네고금지특약이란 수출상이 신용장을 일정기간동안 매입하지 못하게 해 수입회사가 화물을 처분한 후 그 돈으로 신용장 대금을 지불할 수 있게끔 해주는 특약이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15일 유류 수입업체인 페타코에게 신용장을 개설해줬다가 대금을 받지 못한 우리은행이 선하증권없이 화물을 내준 운송인 선우상선(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5나90348)에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며 1심을 취소하고 은행의 과실을 인정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해상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화물을 수입상에게 넘겨줬을 때 생기는 손해를 운송인이 배상해야 한다고 보고있다. 또 네고금지특약과 비슷한 효과를 가지는 일정기간 대금결제일을 늦춰주는 '기한부 신용장'을 개설해 줬을 경우는 은행측 과실이 없다고 본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한부 신용장'은 수입자의 신용이 극히 양호한 경우에 이용되고, 대금결제일만 늦춰줄 뿐 일반적인 신용장과 마찬가지로 선적 후 곧바로 신용장 개설은행에 선적서류 등이 송부된다는 점에서 네고금지특약과 다르다"고 1심과 다르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류는 비교적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거래인데도 원고 은행이 네고금지특약을 부가해 수입대금의 결제를 지연시켜 줬고, 네고금지특약이 있는 신용장은 선하증권 취득 및 수입대금 결제지연에 의한 위험부담이 상존하고 있는 점, 또 상거래상 선하증권 원본과 화물과의 상환은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를 띄고있다"며 "네고금지특약으로 페타코에게 편법금융의 이익을 주면서 화물의 무단 반출에 관한 원인을 은행이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 은행이 모든 책임을 운송인에게만 전가시키는 것은 신의칙이나 구체적인 형평에도 반한다"며 "이런 사정등은 은행이 입은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됐다고 할 것이므로 손해액을 산정할 때 이를 참작해야 한다"고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기한부신용장
해상운송
선우상선
페타코
선하증권
신용장
네고금지특약
엄자현 기자
2007-02-26
기업법무
항공·해상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 아니다
국제항공화물운송과 관련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의 이행보조자에 불과, 바르샤바협약이 규정하는 운송인의 책임제약 조항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바르샤바협약 제29조가 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 제소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더라도 보세창고업자에게는 2년이 넘어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윤우진·尹又進 부장판사)는 2일 (주)현대전자산업쟈판이 보세창고업자 (주)한진관광을 상대로 "운송주선인의 지시를 받거나 항공화물운송장상의 수하인을 확인해야하는데도 수입필증의 실수입자에게 물건을 내준 것은 잘못"이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77101)에서 "한진은 5억2천4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진은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로 운송인이 아닌 보세창고업자에 불과, 바르샤바협약 제29조가 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제소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97년1월 도착한 화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2년이 경과한 99년9월에 소를 제기했더라도 잘못된 제소가 아니다"라며 한진의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보세창고업자 한진은 운송주선인의 지시를 받지 않고, 편의상 실수입자를 수하인으로 표시하는 수입신고필증만을 보고 수입상인 (주)고봉산업에게 물건을 내줬으므로 신용장개설은행의 지급거절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현대전자산업쟈판은 97년1월 고봉산업에 게임기구를 수출하며 화물을 국내로 들여와 한진관광이 관리하는 보세창고에 보관했는데 한진관광이 수입신고필증만을 보고 고봉산업에 화물을 내줘 손해가 발생하자 소송을 냈었다.
바르샤바협약
국제항공화물운송
보세창고업자
운송인손해배상
수입신고필증
홍성규 기자
200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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