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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지원 관할사건, 본원에 기소 땐 관할위반"
검찰이 지난해 세월호 구조 과정에서 민간 구난업체 '언딘'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은 해경 간부들에 대한 공소를 범죄지인 해남지원이 아닌 본원인 광주지법에 제기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본원이 지원 관할 사건까지 관할할 근거는 없다는 취지의 첫 대법원 판결이다. 검찰은 해남지원 등 형사소송법 제4조가 토지관할로 규정한 범죄지나 피고인들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다시 기소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49) 전 해경 수색과장(총경)과 나모(43) 전 해경 재난대비계 경감의 상고심(2015도1803)에서 "광주지검이 이들을 해남지원이 아닌 광주지법에 기소한 것은 관할 위반"이라며 '관할위반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죄지인 전남 진도군은 광주지법 해남지원 관할에 속해 제1심 토지관할도 해남지원에만 있을 뿐인데 검사는 광주지법 본원에도 제1심 토지관할이 있다며 광주지법에 공소를 제기했다"며 "지원의 관할구역이 당연히 본원의 관할구역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제1심 형사사건에 관해 지원과 본원은 소송법상 별개의 법원이자 각각 일정한 토지관할 구역을 나누어 갖는 대등한 관계에 있다"며 "형사사건의 관할은 심리의 편의와 사건의 능률적 처리라는 절차적 요구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출석과 방어권 행사의 편의라는 방어상의 이익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해야 하고 특히 자의적 사건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에 규정된 추상적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자 언딘에 연락해 "세월호 구난업체로 선정해주겠다"고 약속한 뒤 업무담당자에게 압력을 넣어 언딘이 구난과 관련된 독점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다른 세월호 참사 관련자들과 마찬가지로 이들을 광주지법에 기소했다. 검찰은 박씨 등의 범죄지에 광주지법 해남지원 관할인 진도군청, 진도 인근 해역이 포함돼 포괄적으로 광주지법 본원에도 관할이 있다며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심 법원은 서로 대등한 지위에 있고 해남지원도 광주지법 본원과 별개의 법원"이라며 "해남지원 관할인 진도군은 광주지법 관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의 범죄지는 인천 또는 진도이고, 피고인들의 주거지는 인천 또는 강원 동해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직권남용
세월호
관할위반
형사소송법
토지관할
언딘
홍세미 기자
2015-10-26
국가배상
민사일반
항공·해상
형사일반
'세월호 침몰 사건' 남은 법적 문제는
지난달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해 302명의 사망자와 실종자를 낸 여객선 세월호 사건에 대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법규와 희생자 가족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손해배상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선장, 특가법상 도주선박죄 적용… 최고 무기징역 가능 현재 수사는 목포지청서… 재판 관할은 목포지원 유력 국가·항만청은 '선박안전 관리소홀' 책임 면하지 못해 유병언 前 세모회장은 청해진해운의 실질소유 입증돼야 ◇선장 특가법상 도주선박죄, 첫 적용= 세월호 침몰이 시작된 후 가장 먼저 배를 탈출한 이준석 선장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12 도주선박의 선장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해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신설된 이 규정은 선박 교통에 따른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 이르게 한 때에 선박의 선장이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상에서 선박사고가 발생한 후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행위를 가중 처벌하도록 해 도주심리를 억제하고 충돌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선장에게 도주선박죄를 적용한 것을 두고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유기치사죄나 선원법 위반 등을 적용하더라도 실체적 경합법 가중을 해도 최대 50년만 선고할 수 있을 뿐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국민 여론을 고려해 형량이 높은 도주선박죄를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재판 관할은 목포지원이 유력= 형사소송법은 재판관할권을 범죄지, 피고인 주소지·거소지, 현재지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 선장 등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청구해 발부받았고, 현재 구속된 선원들이 목포교도소에 수감된 것을 볼 때 범죄지 관할인 목포지원에서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 현재 수사도 광주지검 목포지청에서 진행하고 수사본부장도 안상돈 광주고검 차장검사가 맡고 있다. 하지만 사망자와 실종자가 300여명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재판을 피해자 거주지 인근 법원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사건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안산 단원고 학생으로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이 재판 방청을 위해 안산에서 목포를 오가게 한다면 또 다른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이 목포지원에 기소하더라도 검사나 피고인은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등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을 때'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상황을 볼 때 사건 관할을 목포에서 서울이나 인천 등 다른 지역으로 변경할 만한 해당 사유가 없다"고 말했다. ◇관리감독 소홀, 국가 책임은?= 선박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국가와 해운항만청에 대한 책임 추궁도 거세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1998년 서해훼리호 사건 유가족 조모씨 등 10명이 국가와 한국해운조합, ㈜서해훼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97다13702)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14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해훼리호는 1993년 10월 10일 탑재 인원인 221명을 초과한 362명을 승선시키고 과중한 화물을 실어 복원성 기준에 못 미치는 복원력 상태에서 출항했다 침몰해 292명이 사망했다. 당시 법원은 "군산지방해운항만청 소속 직원이 선박에 임검해 점검사항을 확인하고 정원초과 운항사실을 적발했는데도 해운항만청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선박회사에도 시정하도록 하거나 운항제한을 명하지 않아 방치했다"며 "국가가 운항관리자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한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판사는 "세월호 사고도 운행상 과실과 함께 출항 전 단계에서 선박의 복원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면 국가도 배상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소유주로 지목된 유병언 책임은?= 현재 검찰은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해 횡령·배임, 불법증여, 계열사에 대한 강요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또 편법적 재산 증식과 자금 해외 밀반출 등 불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유 전 회장의 비리에 대한 수사만으로는 세월호 사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서울의 한 검사는 "검찰 수사로 유 전 회장이 숨겨놓은 재산을 확보하더라도 유 전 회장에게 세월호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을 실질적으로 소유했고, 부실운영에 대한 책임이 입증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특가법
도주선박죄
이준석선장
형사소송법
재판관할
국가배상
관리감독
유병언
청해진해운
신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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