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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세월호 참사' 청해진해운·임직원·선원등에 구상금 청구소송 제기
정부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임직원,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을 상대로 국고로 집행한 사고 피해 보상비를 달라며 소송을 냈다.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청해진해운과 임직원 6명, 세월호 선장과 선원 16명 등 22명을 상대로 "최근까지 집행한 피해보상비 등 1878억원을 지급하라"며 19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2015가합572682). 이번 소송은 지난 12일 세월호 선장 이준석(70)씨를 비롯한 세월호 선원들과 청해진해운 관계자들이 대법원에서 살인죄와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유죄가 확정되면서 비롯됐다. 법무부는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청해진해운 등을 상대로 가압류와 가처분 등 113건의 재산 보전 처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1669억8300만원 상당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현재까지 집행된 피해 보상비를 기준으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향후 추가로 지불할 비용 등을 고려해 청구 취지를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청해진해운을 소유한 유병언(사망) 세모그룹 전 회장이 보유한 실명·차명 재산 925억원도 보전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유 전 회장의 자녀이자 상속인인 대균, 혁기, 섬나, 상나씨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또 세월호에 실린 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화물고박업체 우련통운과 소속 직원, 세월호 운항관리자인 해운조합 등을 상대로도 순차적으로 소송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책임재산보전
피해보상비
이준석
우련통운
유벙언
구상금
세월호
청해진해운
법무부
안대용 기자
2015-11-20
기업법무
파산·회생
항공·해상
한국 통합도산법 해외서도 효력 승인 받았다
우리법원의 파산절차가 호주겳뎠퉩미국 등 해외주요국가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월 파산3부(재판장 고영한 수석부장판사)가 국내의 해운재벌이자 종합해운회사인 (주)삼선로직스에 대해 내린 회생절차개시결정(2009회합24)에 대해 호주법원을 시작으로 영국, 싱가폴, 미국, 벨기에 법원에서 별도의 자국 파산절차를 거침이 없이 그대로 인정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호주법원은 지금까지 외국파산절차를 인정했던 적이 없어 이번 결정이 첫 외국파산절차 승인사례로 기록됐다. 또 미국은 과거 3~4차례 우리법원의 결정을 승인한 적은 있었으나, 2006년 통합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 처음으로 승인한 것이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법원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 통합도산법이 전 세계에서 도산사건에 있어 표준이 되는 법인 UNCITRAL 모델법에 맞게 국제적·보편적인 입법을 한 것이라는 점을 외국법원들이 승인한 것”이라며 “해외 주요국가에서 우리나라 절차를 인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점점 전 세계가 하나의 경제권이 되어감에 따라 이제 국제적인 기업이 파산하는 것은 한 국가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국경을 넘나들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최근 국제경기침체로 인해 국제적인 파산사건이 증가하는 가운데 UNCITRAL(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 위원회)이 만든 모델법을 통해 초국경적인 파산사건을 지혜롭게 해결한 모범이 되는 사건이다”라고 말했다. 통합도산법이 제정되기 전의 도산법제는 효력이 우리나라 내로만 국한돼 있어 외국에서는 아무 효과가 없었다. 이와 함께 외국의 파산절차 역시 한국에서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 그 결과 한국 파산공무원은 외국에서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었다. 이에 2006년 제정된 통합도산법은 이런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UNCITRAL 모델법 5조를 반영해 640조에 ‘법원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한국 파산관재인이 한국도산절차를 위해 외국에서 활동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삼선로직스의 재산관리인은 한국 밖에서도 인정받고 활동할 수 있었고 이번에 국내 도산절차가 그대로 승인받는 데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모델법을 수용하고 있는 영국과 호주의 경우 우리법원의 회생결정을 거의 문자 그대로 수용했다. 이번 해외 주요국가 법원의 국내 회생절차 효력승인결정으로 인해 호주, 싱가폴, 미국, 벨기에, 영국 기업들이 삼선로직스에 대해 제기한 소송 및 중재절차가 중지됐으며,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도 금지됐다. 또 앞으로 다른 나라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파산전문가인 Look Chan Ho는 국제금융과 재정법에 대한 전문잡지인 ‘Butterworths’저널 8월호에 게재한 글에서 “만약 어떤 국가의 재판부가 모델법이 국가를 넘나드는 파산사건들을 해결한 확실한 선례를 찾고자 한다면 삼선로직스사건을 보면 될 것이다”며 “보편주의와 실용적인 규정들이 합쳐진 모델법은 이번 회생절차를 완성하게 해줬으며 이를 수용한 통합도산법은 회생절차가 복잡한 파산절차롤 전락하는 것을 막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었다”고 평했다.
삼선로직스
해운재벌
UNCITRAL
종합해운회사
파산절차
해외법원
김소영 기자
2009-08-12
민사일반
항공·해상
선박 침몰한 날 근저당등기는 무효
선박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한 날 사고로 배가 침몰했다면 등기의 효력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6부(재판장 이흥구 부장판사)는 3일 이모(69)씨가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2007가합3028)에서 일부기각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 2005년7월7일 오후 1시께 수산업회사인 X사에 빌려준 돈 2억5,500만원을 담보하기 위해 X사의 선박에 대해 법원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X사의 선박은 같은날 오전 8시30분께 서아프리카 기니 앞바다에서 높은 파도에 부딪혀 20여분만에 엔진작동이 완전히 중단되고 해수면 아래로 가라 앉으면서 수심 40~50m 아래로 침몰했다. 사고 후 X사 채권자들은 X사에 지급된 보험금을 압류, 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았으나 이씨에게만은 선박이 침몰한 다음에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됐다며 배당을 하지 않았다. 이에 이씨는 "등기접수 이전에 선박이 침몰됐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등기접수 이전에 침몰됐다고 하더라도 인양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어서 선박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18t에 달하는 선박은 해수면 아래로 가라앉기 시작할 때부터 수십분 이내에 완전히 침몰됐을 것으로 추인된다"며 "사고가 나고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인양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면 인양 가능성도 없었다고 보아야하기에 침몰시점에 선박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의 등기는 사고가 난 뒤 4시간이 지난 후에 법원에 접수된 것이라서 무효"라고 덧붙였다.
선박
근저당권
선박침몰
침몰시점
인양가능성
200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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