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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마일리지 혜택, 사전 설명 없이 줄일 수 없다
신용카드사가 회원을 유치하면서 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적립되는 항공사 마일리지 혜택이 약관 규정에 따라 축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명시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마일리지 혜택을 줄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최근 A씨 등 10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율)이 하나카드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청구소송(2016가합511516)에서 "하나카드는 A씨 등에게 발급한 카드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처음 약정대로 항공사 마일리지를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약관규제법상 사업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마일리지 혜택은 단순한 부가서비스를 넘어 계약 체결 여부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나카드는 직원 상담, 통화 등을 통해 충분히 이 같은 약관 내용을 안내·설명해야 하는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A씨 등이 약관 등 내용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신용카드로 1500원을 쓸 때마다 2마일(3.2㎞)의 항공사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카드'에 가입하고 카드를 발급 받았다. 계약 당시 약관에는 신용카드 이용시 제공되는 포인트 등의 부가서비스는 변경일 6개월 이전에 홈페이지 등으로 고지한 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하나카드는 2013년 2월 마일리지 혜택을 '카드 사용금액 1500원당 1.8마일로 줄인다'는 내용을 홈페이지와 안내문 등을 통해 발표한 후 같은해 9월부터 축소된 마일리지를 제공했다. 이에 A씨 등은 지난해 3월 "하나카드가 부당하게 마일리지 혜택을 축소했다"며 소송을 냈다.
마일리지
신용카드
하나카드
약관규제법
고지의무
이순규 기자
2017-02-16
금융·보험
항공·해상
[판결]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계약체결 했다면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해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이 당사자와 우리나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이상 국내법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계약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선박 침몰로 인한 보험금 300만달러와 6억4800여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원양어업 회사인 ㈜인성실업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2012다11884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박보험이 해상보험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영국법 준거약관을 사용하고 있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공익에 반하거나 보험회사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박보험과 관련되 준거법인 영국법과 달리 대한민국의 약관규제법이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성실업은 2010년 4월 메리츠화재와 영국의 협회기관약관이 적용되도록 한 선박보험계약을 맺었다. 인성실업은 같은해 12월 남극어장에서 조업을 하다 남위 63도 지점에서 배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다. 인성실업은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메리츠화재는 영국 협회기관약관이 남위 50도 이남 지역의 항해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벗어나 조업을 하다 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다. 그러자 인성실업은 이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에 약관규제법을 적용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선박이 입은 손해에 대한 선박보험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운송물에 대한 적하보험만 인정해 4억8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선박보험과 마찬가지로 적하보험 역시 영국의 법률에 따른다고 돼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이 아닌 영국법이고, 인성실업이 항해구역을 벗어나 항해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선박보험
외국법준거법
영국법준거약관
항해구역이탈
신소영 기자
20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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